개발구의 건설과 관리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개발구는 주로 첨단기술기업, 선진 기술기업, 수출기업을 설립하고, 자금과 기술집약산업을 장려하고, 기업 경제구조조정과 기술개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한다.
국내외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개발구에 프로젝트 투자, 인프라 개발, 다양한 형태의 경제기술협력과 무역활동을 장려합니다. 제 4 조 개발구는 개발 건설을 잘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다. 제 5 조 성 인민 정부는 개발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한다.
성 계획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 개발구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성 과학기술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의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성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개발구의 관련 업무를 지도한다.
개발구 소재지 인민정부는 개발구 개발 건설의 리더십과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개발구 설립 및 승인 제 6 조 개발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특정 위치 우위와 좋은 경제 및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강한 방사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교통, 에너지, 통신, 급수, 환경 보호 등의 인프라 건설에 유리하다.
(셋) 읍경제력이 강하고, 공업기반이 좋고, 과학기술, 교육, 문화기반이 좋고, 경제발전 종합서비스 기능이 강하다.
(d)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한다. 제 7 조는 개발구 설립을 신청했고, 개발구 소재지 인민정부는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시마스터플랜,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따라 신청서와 실현가능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단계 심사 후, 성 계획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설립을 신청하고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사한 후, 성 과학기술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개발구 마스터플랜은 개발구 소재지 인민정부가 본 지역 도시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조직에 따라 편성해 단계적으로 심사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개발구의 설립으로 도시 마스터플랜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사 동의를 거쳐 원래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개발구의 상세한 계획은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개발구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9 조 개발구의 소재지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개발구 마스터 계획을 국부적으로 조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개발구의 전반적인 배치에 중대한 변화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열 번째, 개발구 정기 검사 평가 제도를 세우다. 성 계획 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개발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 건설 성적이 눈에 띄게 장려되고, 개발 건설 진도가 더디게 정돈되고, 정류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개발 건설 프로젝트와 자금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없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철회되며, 구체적인 장려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관리기구와 직책 제 11 조 개발구에 관리위원회 (이하 개발구관리위원회) 를 설립하여 현지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개발구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 12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개발구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개발구의 상세한 계획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승인 후 조직 실시한다.
(2) 개발구의 각종 관리 제도와 서비스 규정을 제정한다.
(3) 규정 권한에 따라 개발구 내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승인한다.
(4) 개발구와 개발구 내의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5) 개발구의 재정, 지방세, 국유자산, 토지, 상공업, 물가, 노동, 인사, 환경보호, 사회보장 등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개발구의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위생, 스포츠 등 사회사업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7) 개발구의 수출입 무역과 대외경제기술협력을 관리하고, 법에 따라 개발구의 섭외사무를 처리한다.
(8) 개발구에 있는 관련 부서의 지사 또는 파견 기관의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9) 주최 개발구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3 조 간소화,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직능 기관을 설립하여 개발구의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