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적재량을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도로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초과 운송' 이란 화물운송 차량 적재물이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규정된 적재 한도, 고도 한도, 폭 한도, 길이 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오버런 운송은 화물운송 차량이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제 3 조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통치는 정부 지도, 부서 협력, 표본 겸치, 장기 통치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재통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화물차량의 과적재통치연석회의와 행정집행연계제도를 건립하고 목표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물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통치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공안기관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 구역 내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소속된 도로운송관리기구, 도로관리기구 (이하 도로운송관리기구, 도로관리기구)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화물운송차량의 과적재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안전생산감독, 경제와 정보화, 감찰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화물운송차량의 과부하와 관련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송주관부, 공안기관 및 관련 부서는 화물운송차량 초과 과부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운송차량 초과 과부하 위법행위를 등록, 복제, 처리 및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운송과 공안부에 화물차량의 초과 과부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마땅히 직책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소스 거버넌스
제 9 조 화물 운송 차량의 생산과 개조는 차량 외형 치수, 축중, 품질 제한 등 자동차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 운송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화물 운송 차량을 조립하거나 화물 운송 차량의 등록 구조, 구조 또는 특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차량 등록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국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급 번호와 차량 운행증을 등록할 수 없고, 도로 운송관리기관은 도로 운송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운송 탈착불가 물품은 화물 운송 차량을 개조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화물 운송 차량 생산업체가 규정된 차량 모델 및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개조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 교통, 품질감독, 상공업 등은 제때에 불법 조립이나 화물 운송 차량 개조에 종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불법 개조한 화물운송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화물운송차량의 단위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체하도록 명령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불법 개조, 조립화물 운송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불법 개조, 화물 운송 차량 조립, 또는 영업허가증 없이 불법 조립, 화물 운송 차량 개조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공부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화물 운송의 원천 단위" 와 개인 (이하 "화물 운송의 원천 단위") 은 광물 제품, 건축 자재, 기계 및 기타 생산 및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 및화물 운송 스테이션 및 기타 물품 운송에 종사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현급 인민 정부는 행정 허가를 받고 법에 따라 등록한 중점 화물 운송 출처 단위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화물 원산지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련 종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 추궁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2) 표준에 부합하는 상품의 계량, 측정 및 모니터링 설비를 구성한다.
(3) 화물 적재, 계량, 개표 등 관련 종사자를 훈련시킨다.
(4) 화물 운송 차량 운전자가 제시한 차량 운전면허증, 도로 운송증, 도로 운송업 자격증을 등록한다.
(5) 화물운송원 단위의 초과 과부하를 관리하는 등록통계제도와 서류를 완비하고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관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다.
(6) 법 집행인의 감독 검사를 받아 검사와 주재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제 15 조화물 출처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번호판 없음, 운전면허증 없음, 도로운송증 없는 화물 운송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적재하는 것;
(2) 도로 운송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화물 운송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3) 허가없이 등록 구조, 구조 또는 특성을 변경하는 화물 운송 차량 적재 및 적재
(4) 규정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거나 쌓지 않는다.
(5) 과부하화물 운송 차량의 무단 석방;
(6) 초과 화물 운송 차량에 허위 적재 및 적재 증명서를 제공한다.
제 16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주재나 검사 등을 통해 중점 화물 출처 단위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화물운송원 단위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도로 운송관리기관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화물운송원 단위의 주요 출입구에서 지정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도로운송관리기관은 감독검사에서 다른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관련 부서에 화물운송원 단위의 위법 사건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화물운송원 단위의 생산경영허가기관, 등록기관 또는 주관부는 도로운송관리기관이 화물운송차량 초과적재관리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이송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제때에 이송사건을 보고한 도로운송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화물운송원 단위의 소재지인 소목향진 인민정부는 도로운송관리기관과 협조하여 화물차량 초과 적재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 장 포장 처리
제 20 조 차량 운송 화물은 국가 관련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불법 초과 운송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 21 조 화물 운송 차량은 반드시 확정된 적재 질량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 운송을 엄금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소목향진 인민정부는 향도, 마을도 보호에 필요한 제한, 제한 시설을 향도, 마을도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지만, 소방, 위생 응급처치 등 긴급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과거 차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화물운송차량은 해체할 수 없는 물품을 적재하고, 차량과 화물의 외형 크기 또는 총 질량이 도로,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의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기준을 초과하며, 도로,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에서 주행해야 하며, 화물운송경영자는 법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초과 운송차량 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초과 운송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관리기관은 초과 운송 신청을 승인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초과 운송을 승인한 화물 운송 차량은 반드시 차와 함께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휴대하고, 규정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며,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오버런 운송 차량은 위조되고 변조된 통행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4 조 고정 오버런 테스트 사이트는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시 오버런 테스트 사이트는 자치구 인민정부의 오버런 운송 관리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도로를 새로 짓고 개조할 때, 고정 오버런 검사소는 도로 부속시설의 일부로 도로와 동시에 설계, 동시 건설, 동시 운영해야 한다.
제 26 조 고정 또는 임시 오버런 테스트 사이트 건설은 통일된 규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 건설 규모, 검사 장비 및 법 집행 인원은 화물 운송 차량 흐름에 적합해야 한다.
고정 초과 검사 장소는 관련 법 집행인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고정치초검사 사이트는 눈에 띄는 위치에 승인기관, 행정법 집행인, 감독전화, 치초인정 기준, 치초검사 절차, 행정처벌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제 28 조 고정 초과 검문소는 화물 운송 차량 교통량에 따라 화물 운송 차량 검사 통로, 차량 접근 도로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규모의 주차 구역과 하역 구역을 건설해야 하며, 차량 점검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과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고정 또는 임시 초과 검사 장소 및 이동 검사에 사용되는 계량기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기 검정이나 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구는 하역이나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30 조 도로관리기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차량 통행료 징수를 실시하는 톨게이트에서 초과 적재화물 운송 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 31 조 검사 결과 초과 화물운송 차량이 분해가능한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로관리기관은 운송회사에게 하역, 재포장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테스트 결과, 초과 화물 운송 차량은 탈착할 수 없는 화물을 운송하고, 초과 운송 허가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도로 관리 기관은 운송회사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초과 운송 허가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도로 관리 기관은 검사 후 과부하를 초과하지 않은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제 32 조 초과 화물 운송 차량은 화물을 하역하거나 보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며, 필요한 인건비나 보관비를 지불해야 하며, 요금은 자치구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운송인은 3 일 이내에 하역 된 물품을 처리해야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는 것은 도로 관리기관이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도로관리기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독검사에서 초과 과부하 혐의를 받은 화물운송차량이 합격된 계량기구를 거쳐 법에 따라 합격한 후에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육안 검사를 통해 화물 운송 차량의 과부하를 확정하는 것을 금지하다.
화물 운송 차량 운전자는 과적 검사 지표나 도로 관리기관 교통관리부, 공안기관 법 집행인의 지시에 따라 과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행로를 일부러 막거나, 강제로 카드를 타거나, 다른 방식으로 검사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단거리 바지선을 타고 검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통운송부와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노면통치연합법 집행을 전개해야 한다.
도로관리기구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초과 과부하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초과 과부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본 방법 규정 위반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도로안전법' 등 관련 법규는 이미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정했다.
제 36 조 본법 제 14 조 제 (2),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는 본법 제 15 조 제 15 조 (1), (3), (4), (5),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운송관리기관의 명령을 받고 654.38+0 만원에서 3 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운송관리기관의 명령을 내려 각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행정처벌의 벌금을 집행하는 것은 국고에 납부하고 벌금과 납부분리, 수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9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 도로 관리 기관 및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자동차 안전 국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등록, 발급 번호표, 차량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 표시 및 도로 운송증을 처리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화물 운송 차량 통행증을 처리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과부하화물 운송 차량을 석방한다.
(4) 불법적으로 화물 운송 차량을 억류하거나 법에 따라 억류된 화물 운송 차량을 사용하는 것
(5) 화물 운송 차량의 과부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받고, 제때에 검증을 조직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기타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행위.
제 5 장 부칙
제 40 조 본 방법은 20 13 10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