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강강보험배상을 초과하는 손실은 제 3 자 책임보험으로 배상하고, 목표차와 탑승자, 운전자의 배상은 차손해보험과 탑승자, 운전자좌석보험으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동차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통사고 강제 보험 책임의 해당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잘못은 통상 교통경찰 부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의해 인정된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에 불복하면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검토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증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자증난으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교통사고 책임은 전체 책임, 1 차 및 2 차 책임, 동등한 책임으로 나뉜다. 각 책임의 구체적인 비율에는 통일된 국가 기준이 없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도 자체 실시 의견을 제정할 때 다른 규정이 있어 지방규정을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는 매우 보편적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첫 번째 시간에 부상자를 의료 구조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상황의 인정은 반드시 실제 치료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 병력 관련 상황이 분명하지 않아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기소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르면, (1) 원고가 누구고 누가 권리를 주장합니까?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법 관행에서는 많은 당사자들이 자주 실수를 한다. 교통사고로 인신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 (부양인 포함) 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실은 재산 소유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2) 누가 피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 (차주) 도 피고인으로 기소해야 하며, 운전자만 기소하거나 차주 (즉 차주) 를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객 상해 사고에서 운송회사는 피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소송 청구 중의 배상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항소권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소송은 지시를 요청하지 말고,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소송 비용도 요구한다. (4) 관할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교통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승객 상해 사고는 외지에서 발생하며, 차량 소유자 (차주) 또는 운송회사는 본 시에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여행 피로를 피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2 월 1992 1 일 발표된' 도로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통지' 제 1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공안기관이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불복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이 내린 교통사고 책임 재인정 결정도 제출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저지른 사고는 어느 한쪽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결론이 아니다. (3) 공안기관이 중재할 때 양측이 중재를 거쳐 합의한 조정협정, 조정서가 발효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공안기관이 만든 조정서를 제출한다. (4)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이 제작한 중재 결론을 제출한다. 3. 당사자가 주장한 보상 항목과 금액도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도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장애감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장애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장애검진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 평가 등급에 따라 상대에게 장애인 생활 보조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병원에 제출한 증명서, 장애기구 비용은 병원의 증명서에 따라 일반기구로 계산한다. (3) 착공비, 간호비, 영양비의 감정, 약칭' 삼비' 감정입니다. 공안기관은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3 가지 비용' 을 감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3 가지 비용' 에 대한 검진을 요청하고 감정보고를 근거로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의료비 증명서는 교통사고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 숙박비 증명서, 친족이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했다는 증명서, 숙박비 할인, 착공비 증명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