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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빙크족 자치기 민족교육조례 (20 1 1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오빙크족 자치기 자치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 2 조 조례에 따라 민족교육이라고 불린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족학교는 공립과 민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중학교, 교사 연수학교 및 기타 각급 학교를 가리킨다. 제 3 조 민족 교육은 자치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이다. 자치기 인민정부는 민족교육을 우선 순위와 중점 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두고 민족교육 발전 계획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치기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 중 3 년 전 교육과 고교 교육을 점진적으로 보급하고, 9 년 의무교육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며, 15 년 민족교육을 규범화하는 특수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자리훈련, 실용기술훈련, 지속교육에 중점을 둔 다양한 형태의 직업기술교육과 성인교육을 발전시켜 자치기 각급 교육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조치를 취하여 젊은이들 중의 문맹을 없애다. 제 4 조 자치기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민족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자치기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민족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자치기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미성년자 자녀 또는 기타 보호자를 교육하고 9 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기 인민정부는 민족 교육 구조와 학교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하고,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교 운영 수준을 높이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민족교육 현대화를 선제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기 인민정부는' 2 주 1 공, 집중 학교 운영' 의 기본 요구에 따라 주거분산, 일상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외진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숙제와 장학금 위주의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집중 학교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제 8 조 자치기는 민족학교를 설립하고, 자치기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자치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후렌벨시에 신고했다. 제 9 조 소목교육행정부와 향진 인민정부는 현지 민족유치원을 잘 운영하고 민영유치원을 장려하고 지지해 목구 적령아동들이 보편적으로 3 년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빙크족, 다호르족, 오로춘족 적령아동에 대해 무료 입원을 실시하고, 다른 민족 빈곤 가정의 적령아동에 대해 학비를 적절히 면제해 규범적인 3 년제 취학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 자치기 인민정부는 민족교육의 과학연구를 중시하고 각종 민족교육의 과학연구 성과와 개혁 실험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치구의 기준 요구에 따라 1 인당 교육과학 연구 경비를 마련하고 자치기 정부 재정예산을 포함시켰다.

원격교육망 건설 투입을 늘리고, 표준화 학교 건설을 강화하고, 민족교육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제 11 조 국가가 목구 의무 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 개혁을 투입하는 것 외에 자치기 인민 정부는 안정적인 민족 교육 경비 투입 메커니즘과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 민족 교육 학교 교직원 임금, 정상 운영 경비, 학교 건설, 유지 보수,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민족교육경비는 전액 자치기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족교육경비는 자치기 재정부에서 배정하고, 교육행정부에서 관리하며, 특별자금으로 전용한다. 민족학교 학생들의 1 인당 경비와 공공경비 기준은 해마다 높아져야 하며, 그 성장률은 자치기 재정 반복 수입의 증가 폭보다 높아야 한다.

자치기가 받는 교육비 추가는 주로 민족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교육경비의 부족을 적절히 보충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치기 인민정부는 매년 오빙크족 교육전문자금을 마련하여 자치기 내에서 민족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제 14 조 자치기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민족교육에 자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자치기는 민족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사와 학생을 장려하고, 빈곤한 소수민족 학생을 지원한다. 제 15 조 민족 교육 보조금은 모두 민족 교육에 사용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또는 체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하달한 민족기동기금은 매년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마련하여 민족교육학교가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6 조 자치기 인민정부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오윈크족 학생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높이고 오로춘족 학생, 다호르족 학생 및 기타 소수민족 빈곤 학생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존하는 기초 위에서 의무교육 단계 빈곤 가정 학생 지원 기준을 더욱 높이다.

자치기가 등록한 오빙크족 학생 (민영학교 수험생 포함) 은 국내 고교에 입학해 자치기가 제공하는 등록금 보조금과 장학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