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문제를 접수, 전달 및 처리한다.
(2) 중요한 편지의 방문을 조율하고 해결한다.
(3) 중요한 민원 문제의 처리와 시행을 독촉하다.
(4) 민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민원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당위와 정부에 의사결정 참고서를 제공한다.
(5) 동급 다른 기관, 단위 및 하급자의 민원 업무를 지도한다.
(6) 업무 개선, 정책 개선 및 책임 추궁을 위한 건의를 제출한다.
(7) 본급 당위, 정부가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각급 당위, 정부 민원 부문 이외의 기관과 기관은 민원 업무의 형세와 임무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명확히 하고 당위, 정부 민원 부서의 직책을 참고하여 해당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당위와 정부 이외의 기관,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원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민원 문제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하고, 정책적, 집단적 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하급 기관, 단위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기관 단위는 사회력이 민원 업무에 참여하는 제도화 경로를 넓히고, 대중단체, 사회조직,' 두 대표 1 위원' 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발휘하고, 대중의 의견과 호소를 반영하고, 대중이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호소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 분쟁을 제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향진 당위 정부, 거리 당공위와 사무실, 마을 (지역사회)' 양위' 는 기능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신시기' 조봉 경험' 을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현지 민원과 갈등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당위와 정부는 민원 부문 건설을 강화하고, 강선 지도부를 선발하고, 형세 임무에 적합한 업무력을 갖추고, 건전한 민원 감찰제도를 세우고, 우수한 자질의 전문화 민원 간부 대열을 건설해야 한다. 각급 당위, 정부 민원 부문은 주로 본급 당위 또는 정부 부비서장 [사무청 부주임] 이 겸임한다.
각급당 학교 (행정학원) 는 민원 업무를 당성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 훈련에 포함시켜 간부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기관 기관은 건전한 젊은 간부와 새로 채용된 간부를 민원직으로 단련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민원 업무에 필요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3 장 편지 및 방문의 제안 및 수락
제 1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보망, 서신, 전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각급 기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제안,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기관 및 단위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은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제 18 조 각급 기관 단위는 온라인 민원 채널, 통신주소, 문의신고 전화, 민원 접수 시간과 장소, 민원 처리 진척 및 결과 조회 방식 등 관련 사항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민원 접수처나 홈페이지에 당내 법규 및 민원 처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불만 처리 절차 등을 공개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각급 기관 기관의 지도 간부는 대중의 편지와 온라인 민원을 읽고, 정기적으로 대중의 방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중의 반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시 현 당위 정부는 건전한 합동접대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무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관을 조직하여 합동접대를 하고, 원스톱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편지의 방문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름 (이름), 주소 및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구두로 제기된 민원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민원 사항은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하고 있으며, 기관, 기관의 상급기관, 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같은 민원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 단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민원이 방문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한 경우 본급이나 상급급에서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 설립 또는 지정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방문을 통해 소송권 구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법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을 이용하여 * * * 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급 기관 기관은 영토 책임을 이행하고, 대중의 방문을 진지하게 접대하고,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의 현지에 문제를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1 조 각급 당위와 정부는 민원 정보화, 지능화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민원 정보 시스템 상호 연결 및 정보 공유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각급 기관 기관은 민원 사항을 제때에 민원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 인터넷 민원, 편지, 방문, 전보 온라인 유통을 실현해 민원인의 조회와 민원 문제 처리 평가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당위, 정부 민원 부서는 받은 민원 사항을 등록하고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동급 기관, 단위 또는 그 업무 부서가 직무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린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기관, 단위로 이송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것은 제때에 건의를 하여 본급 당위, 정부 결정에 신고해야 한다.
(b) 하위 기관, 단위 또는 그 직원과 관련된 "영토 관리, 분류 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기관, 단위를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