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계약은 노동계약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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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 신문 서체: 네티즌 리뷰.
서 () 장쑤 () 성 기동시인 () 은 중국 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 기동지사 () 에서 보험업무에 종사한 지 이미 6 년이 되었다. 작년에 그는 그의 월급을 쟁취하려고 시도했고, 회사와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 분쟁 중재에서 서 씨는 승소했다. 그러나, 그가 희망적으로 법정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중국 생명 계동지사와 사실상 노동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 중재의 확인: 사실 노사 관계
Xu 는 1993 부터 중국 생명보험회사 기동지사보험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2 년 8 월 인신보험 대행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은 서씨가 중국 생명보험회사 기동지사의 이름으로 개인생명보험 업무를 대리하고, 회사는 서씨의 대리비 (커미션) 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쌍방은 직간접적으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은 또한 중국 생명계동지사가 업무 발전 요구에 따라 허대리인의 업무 지역, 보험 등 권한 부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200 1 년 3 월, 중국 생명기동지사는 서 () 를 고아보험증서 갱신 보험료를 대행하는 전시원으로 조정해 원보험대행 이외의 고아보험증서 갱신 보험료 징수에 종사했다.
2006 년 8 월 서씨는 중국 생명계동지사와의 노동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했는데, 이 위원회는 2006 년 9 월 29 일 중재판결을 내렸고, 원본과 피고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 생명보험사 계동지사는 이 회사와 서 사이에 보험대리계약관계로 노동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계동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이 사실노동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서는 200 1 년 2 월 이전에 그가 확실히 보험 대리인이었지만, 200 1 년 3 월 이후 그는 중국 생명 계동지사로부터 고아보험증서 갱신 보험료를 받고 매일 고정사무처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생명계동지사도 이미 그에게 직업증을 발급했고, 매달 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법원 판결: 중재 결과 전복
장쑤 () 성 기동시인민법원은 원 () 피고가 체결한 것은 보험대리계약이지 노동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200 1 년 3 월 원고가 원, 피고보험대리계약 제 2 조' 갑측이 업무발전요구에 따라 을측의 영업지역, 보험종 등 허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피고를 전시업 독촉팀 구성원으로 조정하고 피고는' 고아보험서' 속보보험료를 부과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근무증을 발급한 것은 피고가 보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자 계약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피고가 제출한 임금통장은 원고가 보수를 쉽게 지불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증빙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완성한 업무량에 근거한 것으로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검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험대리인 업무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지 보험대리인의' 개인'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쌍방이 평등한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위탁대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쌍방의 이런 관리관계는 노동계약의 예속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원피고와 피고가 보험법 조정의 대리계약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본 사건이 보험법과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쌍방관계는 대리계약관계에 속하며 노동관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서 사이에는 사실노동관계가 없다.
판결 후, 원래 피고는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판사의 의견: 기관 관계 승인
본 사건의 재판장은 원피고간 법률관계를 위탁계약관계로 인정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계약 체결을 보면 쌍방이 체결한 것은 유명한 계약, 즉 노동계약이 아니라 대리계약이며, 겉으로는 쌍방의 관계가 노동계약이 아니라 대리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계약 이행의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해 직업증, 급여카드, 직원 주소록을 발행하는 것은 쌍방이 위탁계약을 이행하는 한 방법이다. 우선 명목상의' 임금카드' 는 피고가 완성된 업무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증빙이다. 보험회사의 위탁 업무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임금카드를 설치하여 보수를 쉽게 지불할 수 있다. 노동계약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위탁계약이나 기타 유상계약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인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직업증 문제에서 보험업무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보험업무를 운영할 권리가 없다.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보험대리인에게 위탁할 때 반드시 보험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 대리인은 반드시 개인보다는 보험회사로 보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발급한 근무증은 보험대리인에게 보험 업무를 주는 증빙이다. 직원 주소록은 보험 대리인이 업무 요구에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셋째, 계약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 계약에서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조직 관계 보장, 개인 안전 보장, 사회 보험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탁계약에서 의뢰인은 이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인 보험업무와 노동보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피고가 스스로 상업연금보험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위탁계약의 기본 특징이다. (채중중)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