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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재판에 대한 여론의 영향
(a) 사법 재판에서 여론의 긍정적 인 역할

1. 여론감독은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정의는 법률의 생명이며 사법활동의 중요한 원칙이다. 여론감독은 사회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 시대의 맥락에서, 핫스팟 사건은 단시간에 수억의 관심을 빠르게 끌 수 있다. 대중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사건의 심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사법 활동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감독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 있어서 여론의 감독은 일종의 압력이자 동력이다. 대중의 시선에 따라 사법기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사법재판 활동을 엄격히 전개하고, 업무방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법정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의 감독은 사법재판 활동을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사법부패와 공권력이 사법에 개입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였다. 권리로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사법기관의 독립재판권을 보호하고, 사법기관이 감당하는 외부 압력을 완화하고, 사법재판활동의 공정성, 공개, 정의를 실현하다.

여론은 사법 재판의 사회적 효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언론이나 대중이 사건 결과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건 심리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실제로 대중매체는 사법절차의 규범화, 사법과정의 공개화에 민감하지 않지만 사법판결 결과의 공정성은 여론의 중추신경을 직접 트리거할 수 있다. 사법재판 활동에서 여론의 초점은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으로, 초기 사건 분석에서 판결 결과에 대한 열띤 토론에 이르기까지 사법재판 활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법부가 대중의 시선 아래 사법재판 활동의 공개투명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대중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재판의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고 대중의 평가를 사법재판 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여주 이유 유증' 사건에서 사법기관은 유언장이 형식상 유효하지만 여론의 보편적인 관심 아래 판사는 고인의 유증 행위가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유증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여론감독은 사법재판활동을 직접 평가해 재판 결과에 대한 대중의 수용 정도와 사법재판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반영해 법치국가 건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b) 여론과 사법 재판의 부정적인 영향

1. 여론은 사법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기관이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즉,' 법관은 법 외에 상급자가 없다' 는 것이다. 법관은 사법활동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열점 사건에 의해 형성된 여론은 언론의 렌더링과 정부 부처의 중시를 통해 사법재판에 큰 압력을 가하고 여론은 사법을 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언론재판' 현상까지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언론 재판) 이른바' 언론 재판' 이란 언론매체가 사법기관이 심리한 사건에서 여론을 이용해 방해와 사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보도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여론은 사법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건에 대한 예측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도 여론의 압력을 불러일으킨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다른 관점의 영향을 받으면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강제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은 법원이 아니다. 따라서 여론감독은 법과 정당한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사법재판에 무기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정의의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여론은 사법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우리나라의 언론 감독에 관한 법률이 아직 완벽한 체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언론매체는 자신의 위치 착오를 가지고 있다. 유량과 관심을 얻기 위해, 그들은 사건의 사실을 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 고의로 사법기관이 여론을 오도하고, 의도적으로 여론의 발효를 선동하여 사법의 공신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패의 발생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사건 당사자가 정상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여론에 도움을 청하고 여론감독의 이화는 오히려 사법권위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여론이 거대한 기세를 형성하면 행정부가 사법에 개입하고 사법재판의 독립지위를 흔들어 사법의 점진적인 쇠락을 초래하고 사법의 쇠락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계위동 교수가 말했듯이, "유감스럽게도 사법합리화 과정은 중국에서 체제와 문화의 병목 현상을 만났다. 재판은 정부 권력과 사법부패와는 별개로 여론감독에 호소할 수 없다. " 사법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으면 사법신뢰의 위기는 해결하기 어렵고, 대중도 사법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여론감독에 의지하여 정의를 찾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는 악순환에 빠지고 사법의 공신력은 날로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