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토지 정리" 는 효과적인 경작지 면적을 늘리고 경작지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지 정리, 건설 토지 개간 및 경작지 예비 토지 자원 개발을 포함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토지를 정리, 매립 및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토지 정리 는 생태 환경 보호 우선, 품질 1 위, 과학 합리적 개발 이용 의 원칙 을 존중 토지 소유자 의 뜻 을 보호 알 권리, 참여권 및 감독권 을 보호 농촌 자연 인문 경관 과 생태 환경 을 보호 했 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정리 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건전한 토지정리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토지정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토지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 단위 (이하 프로젝트 조직 실시 단위) 는 토지 정리 프로젝트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정리 활동의 업무지도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토지 정비기구는 토지 정비의 잠재력 조사, 성과 평가, 추출 및 심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농업 및 농촌사업 종합관리, 재정, 농업, 임업, 수리, 해양 및 어업, 교통운송,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와 농촌 계획, 환경보호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토지 정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마을경제협력사, 국유농장 (삼림장, 어장) 등 농업생산경영조직은 토지정리에 지원, 협력 및 참여해야 한다. 제 2 장 토지정리 계획 제 7 조 토지정리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토지정리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정리 잠재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토지 정리 계획의 편성은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상급토지정리계획, 토지정리잠재력조사를 근거로 해야 하며 농업 임업 해양 수토유지지, 풍경명소, 자연보호구역, 교통수송 등 특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저지대 완만한 비탈 등 경작지 자원 개발은 확실히 삼림지와 관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관련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제 9 조 토지 정리 계획의 내용에는 토지 정리 현황 분석, 목표 임무, 중점 분야 및 보장 조치, 계획 시행으로 인한 생태 환경 영향 분석, 예측 및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현 (시, 구) 토지 정리 계획은 본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결정된 경작지와 기본 농지 보호구, 건설지 공간 통제 및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에 따라 농지 정리 구역, 건설지 정리 구역, 경작지 자원 개발구 등 토지 정리 지역을 정하고 토지 정리 프로젝트 창고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지역의 경작지 자원 개발은 금지되어있다.
(a) 25 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
(2) 식수원 보호 구역과 농촌 식수원 보호 범위;
(3) 자연 보호 구역;
(4) 주요 생태 기능 영역, 생태 환경에 민감한 지역 및 취약한 지역;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지역. 제 12 조 토지정리 방안이 승인을 받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정리 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논증회 청문회 등으로 대중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해야 한다. 공고 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정리 방안을 비준하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승인 된 토지 정리 계획 텍스트 및 관련 그림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토지 및 자원 당국이 계획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에 발표합니다.
토지 정리 계획의 기한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의 기한과 맞물려야 하는데, 보통 10 년이다. 제 13 조 승인된 토지 정리 계획은 토지 정리 활동의 근거이며 법정 절차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토지 정리의 실시 제 14 조 현 (시, 구)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급 토지정리 계획, 현지 경제사회 발전 및 경작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동급 발전 개혁, 재정, 수리, 농업, 임업, 도심 계획 등 부서와 향 (진) 인민정부, 거리 사무소와 함께 토지정리 연도를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