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 149 조는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회사에 속한 비즈니스 기회를 취하거나, 자신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재직하는 회사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회사법 제 70 조는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고위 경영진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제 37 조는 "사장이나 부사장은 다른 경제조직의 사장이나 부사장을 겸임할 수 없고, 다른 경제조직의 본 기업에 대한 상업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32 조는 "파트너는 자영업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본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경쟁 금지는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충실한 의무에 대한 법률의 진일보한 정련이다. 법률은 이사, 고위 경영진이 재직 기간 동안 고용주와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경업금지의무도 경업금지로 유도될 수 있다. 즉,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계약을 통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노동자가 노동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 기간, 범위, 지역 내에서 고용인 단위와 동업경쟁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요컨대, 비경쟁 금지 의무는 일종의 합의 의무이다.
법적 객관성:
경업금지는 일명 경업금지와 경업금지라고도 하며, 고용인이 그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이다. 노동관계 존속 기간이나 노동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경쟁기관의 아르바이트를 제한하고 금지하고, 직공이 이직한 후 본 단위와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다. 동류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류 업무를 경영할 수 없고 경쟁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있는 다른 업무 단위에서 근무할 수 없고, 동류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류 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고용인 단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재직할 수 없으며, 동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동류 업무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관련 법률은 비경쟁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경업제한 조항은 노동계약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경업제한협정으로 직원들의 노동권이 제한되고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따라서 경쟁제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익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쟁제한협정 발효의 기본 조건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금액과 지불방식은 모두 경쟁제한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법적으로 경쟁업계가 금지한 배상금액에 대해 명확한 권위가 없는 규정이 있다. 선전과 주해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상액은 직원 연봉의 2/3, 1/2 이상이어야 한다. 배상금액이 작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업제한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은 경쟁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고용인 단위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관련 기밀 사항을 지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에서 경쟁제한 조항을 약속하고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것을 약속한 후 경업제한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경업제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약속에 따라 고용주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24 조 비경쟁 제한 인원은 고용인 단위의 고위 경영진, 고급 기술자 및 기타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인원으로 제한된다. 경쟁제한의 범위, 지역 및 기한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약속하며, 경쟁제한의 약속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전액에 규정된 인원은 본 단위와 경쟁관계가 있는 다른 고용주에 가서 유사 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유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생산, 경영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쟁 제한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