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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법률 및 윤리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20 10 년 2 월 네덜란드의' 자유의 욕망 초월' 이라는 단체는 70 세 이상의 모든 네덜란드인들이 삶에 싫증을 느끼며 미래의 삶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 안락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가 있다고 제안했다.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 단체는 네덜란드의 현행법을 바꾸기 위해 이 동의안을 지지하기 위해 대량의 서명을 요청했다. 네덜란드의 많은 유명 인사들도 네덜란드 정부의 전 장관, 예술가, 법학자, 의사들을 포함하여 이 동의안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의회는 대중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입법 초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토론에서 사람들은 생명권 이념과 윤리도덕의 충돌에 빠져 현대 헌법의 기본 입장과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헌법학에 심각한 과제를 제기했다. 생명문화에 기반한 헌정 체제가 안락사의 확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락사 뒤에는 어떤 헌법 가치와 사실이 존재합니까?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안락사 입법과 이념, 특히 생명권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첫째, 안락사의 개념과 진화

안락사'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안락사' 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복한' 죽음을 의미한다. [1]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통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무통사망수술이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불치병 환자가 정신과 육체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환자와 그 친지들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인도적인 방식으로 무통 상태에서 생명을 끝낸다는 것이다. 안락사의 특징에 따라 학자들은 안락사를 주동과 수동적 안락사, 보통, 매우 안락사, 의도적, 무의식 안락사, 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었다. [2] 안락사 분류에서 가장 흔한 분류는 자발적인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이다. 자발적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고 요구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이나 생활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인자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3]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안락사는 일종의 현대산물이 아니라 역사가 유구한 인생철학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소위' 해사술' 이 있었다. [4] 1930 년대 이후 영국부터 안락사가 대중의 관심의 법적 화제가 되고 있다. 1934 년, 한 영국 여성이 자신의 3 1 세 아들의 수술 후 앞날을 걱정하며 가스로 독살했다. 처음에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 개월을 선고받았고, 3 개월 후에 사면을 받았다. 1935 년 영국은 자발적인 안락사 협회를 설립하여 법률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의사가 환자가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끊임없이 요구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인도적 사망권을 쟁취하고 안락사 합법화를 촉진하는 인권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생명권에 대해 보편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1960 년대 이후 안락사가 국제사회의 화제가 되면서 [5] 도 학술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핵심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1976 기간 동안 안락사 국제 세미나가 일본에서 열렸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 온 대표는' 도쿄안락사 선언' 에 서명하여' 생명의 의미' 와' 엄숙한 죽음' 을 존중해야 하며, 사람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6] 같은 해 9 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초의 자연사망법 (캘리포니아 건강안전법) 에 서명했다. [7] 이 법은 성인 환자가 이른바' 생체의사의 지시' 를 쓴 후 의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의료 설비를 폐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980 년에 국제사망권리연합회가 설립되어 안락사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세계 최초의 안락사법은 1996 년 오스트레일리아 북영의회가 통과시킨' 안락사법' (임종 환자 권익법)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은 엄격한 안락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안락사를 받는 환자는 반드시 18 세 이상이어야 하며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참을 수 없다. 안락사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제출하고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법률은 의사의 안락사 시행에 대해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고 의사의 서명을 받은 후 각각 7 일 이상의' 냉정기' 와 48 시간 이상의' 대기기간' 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시행된 지 8 개월도 안 되어 폐지되었다.

200 1 4 월 10 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을 만한 날이다. 격렬한 변론을 거쳐 네덜란드 의회 상원은 찬성 46 표, 안락사 법안 반대 28 표로 네덜란드를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화 국가로 만들었다. 이후 벨기에 하원도 2002 년 5 월 16 일' 안락사 법안' 을 통과시켜 의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를 안락사시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 합법화를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이런 움직임은 안락사를 다시 한 번 합법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제적인 화제로 만들었다.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안락사에 대한 중국의 토론은 1980 년대에 시작되었다. 제 7 회 전국인민대 제 65438 ~ 0988 호 의안에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야의 저명한 인물인 안, 후야메이는 처음으로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일부 불치병 환자들이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고 제안했다. 이후 몇 차례의 인대회의에서 줄곧 안락사 합법화를 호소하는 대표가 있었다. 중국 최초의 안락사 사례는 1986 의 산시 () 성 한중시 () 에 나타났다. 왕명성이라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안락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왕명성은 검찰원에 의해 고의적인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구금 1 년 3 개월, 1992 년 법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안락사에 대한 토론은 수시로 신문에 실렸다.

둘째, 안락사와 생명권의 가치

현재 국내 학계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엇갈려 대체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는 주로 안락사가 사망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생명은 신성하지만 상대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여러 가지 현대적 수단으로 변화할 수 없는 병정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돌이킬 수 없는 위독한 환자들은 무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엄격한 안락사 제도를 수립하여 죄와 비죄를 구분하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점은 인간의 생명이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 의무이다. 안락사를 실시하면 환자는 개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안락사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위기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안락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8] 이러한 논쟁은 시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안락사의 핵심 가치, 즉 생명주체가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이익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를 포함한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생명을 처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당연히 안락사로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없다면 안락사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의 차원에서 안락사는 사실상 헌법가치체계에서의 생명권의 포지셔닝과 이해를 포함한다. (존 F. 케네디, 인생명언)

저자는 안락사가 헌법의 기본 가치와 기본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가치 체계의 관점에서 안락사는 헌법의 근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대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초로 하며, 생명을 포함한 기본권은 모두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 종교, 역사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생명권의 상대성을 규정하고 사형제도를 보존하고 있지만 사형제도는 헌법적 가치에서 정당하지 않다. 즉 생명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명이 개인의 존재의 기본 전제가 되었을 때, 개인이 누리는 생명의 가치는 이미 사회 * * * 동형의 가치체계에 통합되었으며, 제한이나 박탈의 여부는 * * * 동형의 의지에 의해서만 판단되고 결정될 수 있다.

둘째, 안락사는 기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관적인 개인의 권리로서, 기본권은 우선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방위권이고, 그 대항의 전형적인 대상은 국가 권력이다. 이 점에서 안락사가 헌법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고려할 만하다.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관계는 주로 개인 관계, 즉 환자, 의사, 그 가족들이며, 이러한 사적 이익의 판단은 대개 사법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최종 결정, 특히 개인 개인 간의 충돌은 판사가 판결해야 할 때 개인 개인 개인 간의 이익관계는 공법의 성질이 강하다. 현대헌정의 관점에서 생명권 결정권은 개인개인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객관적인 가치 질서로서 기본권은 주로 사회의 내적 가치 추구에 반영된다. 객관적인 가치 질서로 볼 때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이며 사회 전체의 기본 구성 단위이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벌은 시민 개인의 자유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개인은 자살의 법적 권리와 안락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안락사는 헌법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서방 국가의 헌법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생명권을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서방 국가의 헌법이 생명권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기본권제도는 서구 인권문화 발전에서 점차 형성되어 생명가치가 이미 개인의 생명에 녹아들었다. 생명권의 텍스트 기초는 성숙한 헌법 해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헌법 발전과 헌법 문화 육성이 비교적 짧다. 우리는 성숙한 생명권 문화가 결여된 맥락에서 법치를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본권의 기초인 생명권의 가치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안락사는 생명권의 존재 론적 가치와 충돌한다. 일부 학자들은 생명권 개념의 발전을 생명신성론, 생명질량론, 생명가치론 [9] 의 세 단계로 나누어 생명가치론의 관점에서 안락사 정당화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필자는 생명권 개념을 세 단계로 나누고, 서로 다른 단계의 생명권 형식의 상호 관계를 소홀히 하며 생명권과 생명권 개념의 가치 내포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실증적 데이터의 부족을 바탕으로, 가치 수준에서만 사망권의 권리 속성을 논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일 뿐만 아니라 소수의 특권도 아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많은 질병을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명권의 지속과 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술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로는 할 수 없는 질병도 있다. 이러한 질병에 직면하여 인류는 특히 취약하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람의 생명은 서서히 사라지고, 환자는 질병의 무정한 삼키기와 끝없는 고통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는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환자 본인이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도 이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된 생명권이 가치적으로 안락사에 놓이게 할 수 있을까? 안락사의 지지자들은 환자의 병세가 통제불능인 상황에서 환자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이렇게 연명하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의 방식을 택하여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낫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반대자들은 인간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산은 시민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시민 개인이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즉 가족, 부모 및 기타 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 기술도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오늘은 불치병이다. 내일은 약물로 치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희망을 지키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 황급히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보다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삶에 존중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요컨대 생명권의 사회적 가치로 볼 때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 국가 보호 공민 의무 위반, 헌법 기본가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

안락사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인류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이며 법치사회의 이성과 도덕적 기반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헌법학은 인간의 내면적 필요에 입각하여, 시종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법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이것은 헌법 가치론과 법치 발전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다.

우선,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 은 가치 체계이다. 공공정책이나 국가입법이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생명권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강화되었습니까, 흔들렸습니까?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이런 고통은 반드시 사회정의를 희생하는 대가로 실현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관념일 뿐만 아니라 실천관념이기도 하다. 사건의 정의만으로 한 나라와 사회의 정책 동향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타인의 존엄성을 동시에 희생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보수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합법화되지 않았다. 여기서 각국도 인간의 존엄성의 같은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살과 안락사의 합법화로 국가와 사회가 생명권을 존중할 의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상황에서는 생명권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국가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생명가치 이론이든 생명질 이론이든 생명의 신성성이 부족하면 그 주체의 존엄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셋째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현재' 존엄사' 는 새로운 권리 형식이다. 그 내포는 존엄하게 죽지만 안락사와는 다르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존엄하게 죽는 것은 존엄하게 죽는 것이며, 자신의 뜻에 따라' 조각상처럼' 죽을 수 있다. 양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엄한 죽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존엄한 죽음에 찬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10] 둘 사이에도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일본 학자 석원은 이를' 존엄한 안락사' 라고 부른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존재의 영역과 방식에 있다. 안락사는 주로 의식이 깨어 있지만 불치병에 걸린 불치병 환자를 의미하고, 존엄한 죽음은 의식을 잃어서 질병을 느낄 수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가리킨다. 식물인 환자 포함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약물을 통한 반면, 존엄한 죽음은 부정적인 방식, 즉 생명을 유지하는 기구를 제거함으로써 진행된다. [1 1] 능동적인 안락사든 수동적인 안락사든,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때의 의식 표현이 전제이다. 일반적으로 존엄이 죽었을 때 환자의 의식 표현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존엄사라는 수동적인 사망에서는 환자가 식물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의식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존엄사의 정당성은 입증될 수 없다. [12] 이를 위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도록 독려하며 질병을 치료할 수 없거나 식물인 상태에 있을 때 존엄한 사망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합리성은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하든 안 하든, 특정 개인에게는 사망 방식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 (그녀) 가 비교적 확실한 의식 표현을 가지고 있어 의사와 가족들이 어느 정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요컨대, 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존엄사는 안락사 합법화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는 다른 개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사, 존엄사, 존엄사, 존엄사, 존엄사, 존엄사, 존엄사) [13]

넷째, 안락사 합법화의 헌법 경계

현재 안락사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는 합법화이다. 일부 국가들은 줄곧 합법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진전은 매우 느리다. 현재 세계에서 안락사를 완전히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판례 등을 통해 법적 수단을 모색하는 나라들도 있다. 여기에는 헌법 가치의 경계가 있을 수 있다. 헌법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안락사의 합법화는 여전히 합법성의 기초를 얻을 수 없다.

사실, 한 국가에 있어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코 높지 않다. 입법은 종종 국가가 사회지배에서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성문법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여론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때 입법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응답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동에 통일된 행동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계에서 두 개 190 이상의 국가만 합법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역사, 문화, 종교 등 전통상의 차이로 인해 안락사에 대한 견해가 다르며,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가치관이 계층마다 다를 수 있다. 필자는 현재 안락사 합법화의 주요 문제점은 윤리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사회의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여전히 합법성이 부족하다. 헌법적 가치에서, 그것은 여전히 생명의 신성함을 초월할 수 없다. 안락사 구현에서는 개인의 자주성과 사회적 정체성 가치 사이의 충돌을 없애기가 어렵다.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서 가능한 권리 남용은 사회의 생명가치에 대한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