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가된 소송 요구가 원래 중재 단계의 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 분쟁 중재에서 임금 공제에 관한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임금 공제와 경제적 보상금 지급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법원은 노동 중재를 하지 않고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3.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는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늘리는 경우, 이 소송요청은 논란의 노동쟁의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7 조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실제 요구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의 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별로 등급을 나누어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국무원 노동행정부가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쟁의 중재작업을 지도한다. 제 21 조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본 관할 구역의 노동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2 조는 노동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와 용인 단위가 노동 분쟁 중재 사건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 제 23 조는 노동 분쟁 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통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25 조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해 중재활동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인은 중재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26 조는 노동쟁의 중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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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7 조 조정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실제 요구에 적응하는 원칙을 따라야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의 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별로 등급을 나누어 설립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8 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쟁의 중재작업을 지도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22 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쟁의중재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3 조는 노동 분쟁 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4 조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5 조 * * *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이 중재활동을 대행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인은 중재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6 조 조정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