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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시 4 개 자성지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4 개 유적지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문화를 전승하고,' 중화인민공화국문화재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문화재보호법 시행조례',' 길림성 문화재보호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4 개 자성지의 보호, 관리 및 활용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따르면 네 자성지 (이하 성지) 는 북구 덕순몽골족 향남 4km () 북안 고성촌 () 에 위치해 요대 장춘 () 진 대주 () 구시 () 이다. 제 3 조 도시 유적지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는 길림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정하고 공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보호 범위는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와 그 주변의 일정 범위에 대해 중점 보호를 실시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설 통제 지대는 성터 보호 범위 밖에서 문화재 보호 단위의 안전, 환경 및 역사적 풍모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도시 유적지 보호는 역사, 보호 우선 순위, 과학 계획, 합리적 이용,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역사 문화 유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상호 의존적인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 유적지의 전통적인 패턴과 역사적 풍모를 유지하고 지속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도시 유적지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시 유적지 보호와 관련된 계획, 토지 취득, 이민 등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북구 인민정부 (이하 구인민정부) 는 성지 보호의 주요 책임자로, 성지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시 인민 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는 도시 유적지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구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는 도시 유적지 보호의 기초 업무를 담당한다.

성지가 있는 향진 인민정부는 구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성지의 일상적인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생태환경, 교통운송, 수리, 농업농촌, 임업, 초원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성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구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부는 성지 보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임 인원을 배치하여 성지의 일상적인 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도시 유적지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의 준비 및 시행에 참여한다.

(b) 도시 부지 보호 범위 및 건설 통제 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의견을 제시한다.

(3) 도시 웹 사이트의 일상적인 검사를 담당하고 관련 로그를 작성하여 기록 파일을 개선합니다.

(4)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도시 유적지와 보호 시설을 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e) 도시 유적지 보호와 관련된 기타 업무. 제 8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도시 유적지 보호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도시 유적지 보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도시 유적지 특별 자금과 보호 자금은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성터 보호 인재 팀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재 양성, 사용,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도시 유적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도시 유적지 파괴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유적지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제 12 조 도시 유적지를 보호하는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성벽 보호 범위 내에서 지상 건물의 유적과 고대 도시의 전통 구도;

(b) 도시 부지 보호 범위 내의 고대 무덤;

(c) 도시 부지에서 고고학 발굴에서 출토된 문화재, 표면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지하에 묻힌 문화재;

(d) 도시 부지의 역사적 풍모와 자연 환경. 제 13 조 도시 유적지 보호는 계획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성지 보호 계획은 성지 보호, 관리 및 이용의 중요한 근거이다.

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부는 구 인민정부와 문화재 주관부와 함께 성터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인민정부에 공고를 승인하고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보호 계획이 비준되어 공포된 후에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유적지, 말뚝 및 기타 보호 시설의 표지와 설명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고성 유적지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거나 배출하여 문화재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2) 무덤을 짓고 장례 희생 용품을 태운다.

(c) 허가없이 토양 채취, 모래 파기, 채석, 도랑 파기 등의 활동에 종사한다.

(4) 벽을 오르고, 벽에 차량을 몰고, 벽에 장작풀, 잡동사니, 쓰레기 등을 쌓는다.

(e) 간척, 대규모 양식, 논 간척, 깊은 경작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제멋대로 가마 파기, 우물 파기 등의 발굴 또는 시추 작업에 종사한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