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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 때 이행해야 할 의무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열여덟 살에 이행해야 할 의무:

1,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조국의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

4, 노동의 의무;

5. 교육을 받을 의무;

6.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한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다.

8.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I. 국적 및 시민권

국적은 어느 나라 성원으로 확정된 자연인의 적법한 자격이나 신분으로 자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국적에는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가 모두 있다. 내재적 의미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시에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적 의미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합법적 권익이 그 나라 외교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국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나라에 가입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다른 나라가 출생을 통해 국적을 얻는 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혈통 원칙이다. 즉, 한 사람의 국적이 출생국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시 부모의 국적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출생지 원칙, 즉 출생지를 자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근거로 부모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혼혈원칙, 즉 혈통 원칙과 출생지 원칙을 결합하여 자녀의 국적을 확정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은 혈통과 출생지가 혼합된 방법을 통해 취득된다. 즉 부모 쪽은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을 위해 외국에 정착하는 경우, 본인은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국적자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중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이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연인을 말한다. 국적 취득을 자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법적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공민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용에 있어서 발전 변화의 과정이 있다. 해방 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은' 인민' 과' 국민' 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1953 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주체로' 시민' 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54 헌법은 공식적으로' 시민' 을 기본권과 의무의 주체로 삼았다. 1975 의 헌법과 1978 의 헌법이 이 제목을 따랐다. 1982 의 헌법에서도 이 칭호를 사용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중국 시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시민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이 정치적 개념이고 시민이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민은 국가 권력의 소유자이고, 시민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시민의 범위는 인민의 범위보다 더 넓다.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모두 시민이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인민의 범위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의 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가리킨다.

둘째, 법 앞에 평등의 원칙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1. 법 앞의 평등은 입법상의 평등이 아니라 법적 적용상의 평등이다. 법률 적용의 평등은 모든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적용하는 방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평등이란 모든 시민들이 법률 자체의 내용을 제정할 때 평등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법률 적용상의 평등, 입법상의 평등, 또는 법률 적용과 입법상의 평등을 뜻하며, 줄곧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 앞의 평등은 법률 적용상의 평등을 가리켜야 한다. 1789 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은 처음에 평등원칙을 헌법 원칙으로 정의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세계인권선언' 제 6 조의 모든 규정은' 법은 대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는 것이다.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을 보호하든 벌하든.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공식 직위, 공공직, 직위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다. 덕행과 재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이 조항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법의 성격 (즉, 법은 공의의 구현) 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시민의 평등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의 원칙은 법의 적용상의 평등일 뿐, 입법상의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공공의지의 구현이기 때문에 법은 시민 자신이나 그 대표를 통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평등성은 말할 것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공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하여 우리 헌법의 규정은 줄곧 적용 법률의 평등에 국한되어 왔다. 1954 헌법은 "중국인민과 시민은 모두 법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이 규정에는 법적 적용상의 시민 평등과 입법 내용의 시민 평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1982 헌법은 이 조항을 개정하여 "중국인민과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의 평등을 법률이 적용되는 평등으로 제한하고 입법 내용의 평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법 내용에 평등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시민 사이에는 인민과 적이 있어 입법평등을 이룰 수 없다. 둘째,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이론적으로, NPC 와 상임위원회는 입법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입법 내용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자명하며, 입법 활동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NPC 와 상무위원회의 입법은 반드시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입법에 불평등이 있을 경우 헌법 위반이며 헌법에 규정된 관련 위헌심사제도에 따라 심사와 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초급단계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입법평등원칙을 개별적으로 위반하는 현상은 불가피하며 위헌심사제도 등 입법감독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모든 시민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의 개인의 자유권은 불가침이다. 둘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는 특정 범위의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이 특정 범위 내의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향유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 5 1 조는 국가가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익의 범위는 화교, 귀교 및 그 친척에만 국한된다.

(2)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두 가지 상황이 더 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 52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된다. 둘째, 일부 의무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시민들이 병역과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연령과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일정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만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3) 국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모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시민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추궁한다.

(4) 어떤 시민 개인이나 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2. 법 앞에 평등은 헌법원칙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다. 법 앞에 평등이 헌법 원칙, 구체적 기본권, 아니면 헌법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원칙이며, 시민의 구체적 기본권도 아니고 헌법 원칙이자 구체적 권리의 이중적 성격도 없다. 왜 그렇게 말하죠? 첫째, 헌법이 권리와 자유에 관한 표현은 매우 신중하며, 권리와 자유에 속한 사람은 모두' 권리',' 권리',' 자유' 등의 호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나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이 권리도 자유도 아니라고 부른다. 둘째, 헌법의 구조로 볼 때 헌법은 헌법 제 2 장'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 1 1 조에서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등이 보편적이고 지도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 34 조부터 제 56 조까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아래의 모든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평등원칙에 근거한 이 규정이다. 평등의 원칙은' 개요' 이고, 각각의 구체적인 권리와 자유는' 목표' 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중국인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4 층 의미는 평등이 모든 시민이 적용 법률에 적용되는 추상적인 헌법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평등의 원칙은 사실상 각종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추상화된 정신이다. 평등정신은 이미 시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평등정신은 권리의 관점에서 권리 주체의 구분에 따라 성평등, 민족평등, 인종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의 대상에 따라 인격평등, 직업평등, 취업평등, 종교평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병역, 세금, 가족계획 등 각종 법적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등은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구체적인 권리에 스며든다. 평등이 없다면, 이 구체적인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평등은 각종 권리의 보편성이지 특수성이 아니라 각종 권리 자체가 특수성이다. 다섯째, 헌법과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어떤 권리도 침해당할 경우, 시민들은 단순히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때 시민들이 달성해야 할 것은 추상적인 평등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평등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이런 구체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일 뿐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직원을 모집하고, 시민의 키를 제한하며, 국민은 평등권이 아니라 국가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고교모집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학생들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 자신의 교육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섯째, 평등은 권리의 원칙이자 의무원칙이며, 전체 시민이나 특정 범위 내의 시민들이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평등을 하나의 권리로 삼는다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

3_ 법 앞의 평등에는 기회 평등과 실질 평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헌법 원칙으로서 평등은 실질평등과 기회평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출생, 성별, 자질, 재산, 능력은 모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회 균등이다. 봉건 제도 하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등급, 특권 등 각종 불평등이 존재하고, 실질적 평등도 없고, 평등한 경쟁 기회도 없다. 봉건적 신분과 특권제도에 대해 자산계급은 사람들 간의 경쟁 기회 평등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자유경쟁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람들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의미에서 자산계급 평등관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평등한 경쟁 기회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빈부분화를 초래하고 악화시켜 사회에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헌법에서 평등관념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회의 평등을 계속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질평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긍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시민의 사회경제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영된 것이다.

시민의 실질평등과 기회평등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이해와 실천을 한 적이 있다. 하나는 평등을 평균주의로 생각하는 것이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는 사람들 간의 능력, 자격, 재산, 노동가치 등에 대한 실질적 차이를 부인하고, 분배 결과에 같은 솥밥과 절대평균주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적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 다른 현상은 극단적인' 좌측'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실질적 차이를 이유로 특권주의에 종사하는 것으로 특권의 관념과 실천이 한때 성행하여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경쟁 기회의 평등을 더욱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1954 헌법은 시민의 법적 평등을 긍정하고/Kloc 1982' 헌법' 시민 평등에 관한 조항에는 기회평등과 실질평등이 포함된다.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법 제 34 조는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주의 국가인과 사람 사이의 각종 합리적인 개인차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일부 지역,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며, 다른 경제 발전이 느린 지역과 개인을 이끌고, 결국 물질경제생활의 동등한 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시민의 사회와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빈부분화를 좁히고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빈부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세우고 약자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수조절 조치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의 관계

시민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국가나 다른 시민이나 조직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공민 의무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민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공민권과 의무의 관계에 대해 이전 헌법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1982 년 헌법은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의 기본 관계는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한다. 즉, 권리도 의무도 없고, 어떤 시민도 권리만 가질 수 없고, 의무만 감당할 수 없고,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를 누리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특권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차별에 반대하여 법 앞에 있는 모든 시민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헌법이 확립한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며, 시민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시민과 타인의 법적 관계에서 시민들은 특정 권리를 누리면서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누구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민과 국가, 사회의 법적 관계에서 시민들은 때때로 권리만 누리고 국가는 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노령, 질병,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물질적 도움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과 국가의 법적 관계에서 시민들은 때때로 권리를 누리고 국가에 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해 항소, 고발, 고발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모함할 의무가 있다. 때때로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세법 관계에서 시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단방향 의무가 있다. 셋째,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노동은 시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이다. 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