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 영어 명칭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영문 약어는 CCPIT 입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중국 경제무역계, 기업, 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국적인 민간 대외무역기구이다. 5 월 1952 에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각급 지방분회, 무역분회, 분회, 국제상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지부 및 회원 서비스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국제상회 중국 국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상회의 중국 업무와 국제상회 중국 국가위원회 위원들이 국제상회와 소통하는 관련 사항을 조율한다. 대외경제무역활동 촉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세계 180 여개국의 400 여개 상회, 상공연합, 대외무역협회 등 경제무역기구와 연락을 유지하고 수백 개 국가 및 지역의 대구단체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일부 국가의 상회와 공동상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무역촉진회는 15 개국에 해외 대표처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48 개 지방분회, 600 여개 분회, 현급 국제상회를 설립했으며 기계, 전자, 경공, 방직, 농업, 자동차, 석화, 상업, 야금, 항공, 우주, 항공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국제상회 및 산하 부문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보호공업재산권협회, 국제프랜차이즈협회, 국제해사기원회, 국제박람연맹, 국제상중재기구연합회, 태평양분지 경제이사회, 국제상회 등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했다.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의 주요 책임과 임무:
(1), 세계 각국의 경제무역계, 상협회 등 경제무역대표단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락작업을 전개하고, 외국 경제무역계와 대표단체의 방문을 초청하고 접대하며, 중국 경제무역, 기술, 기업가 대표단의 출국 방문을 조직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그 활동에 참가한다. 외국 대구 조직과 외국 중국 상회가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에 연락할 책임이 있다. 상주 대표를 파견하거나 해외에 대표 기관을 설립한다. 경제, 무역, 기술 협력 및 법률 방면의 국제 회의를 조직하거나 참가하거나 외국과 연합하여 개최하다. 마카오 회의 전시업 협회 (2),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전람회에 참가하고, 세계박람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며, 외국에서 중국 무역전람회를 주최하고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한다. 해외에서 경제 무역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귀구 조정 및 관련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3) 중국에서 개최된 대외경제무역이나 기술전람회를 준비하고 접대하고, 국제 전문성이나 종합전람회를 주최하며, 국제박람회를 조직하고 주최한다. 국내 관련 방면에서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외경제무역과 기술전람회를 조율하다.
(4) 국제 경제 무역 및 해상 중재 업무를 처리한다. 중국 수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다. 공동해손 및 단독 해손 계산 사건을 접수하다.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행하여 대외무역과 해운업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증하다. 해외에서 임시 수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행하고 보증한다.
(5)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또는 외국 회사, 개인의 국내 상표 등록 및 특허 신청을 대리하여 공업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분쟁 및 기술무역을 처리한다.
(6), 국내외 경제 조사 연구 및 경제 무역 정보 수집, 정리, 전달 및 발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 경제 기술 협력 및 무역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내외 기업 및 기업에 대한 신용 조사 서비스 제공 중국과 외국 무역계의 기술 교류 활동을 연결하고 조직하다. 대외경제무역신문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 출판 및 발간합니다. 대외 경제 무역 협상을 조직하다. 중외 경제기술협력프로젝트의 평가와 실현가능성 연구, 그리고 법률 자문과 법률 고문을 맡다.
(7)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각급 지방분회, 무역분회, 분회 및 국제상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지부 및 회원 서비스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8) 국제상회 중국 국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상회의 중국 업무와 국제상회 중국 국가위원회 위원들이 국제상회와 소통하는 관련 사항을 조율한다.
(9) 대외경제무역활동 촉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