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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 청구 범위 기준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내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강제보험은 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강제보험의 배상 기준은 책임배상과 비책임배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 보험 청구의 범위: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은 전국 통일된 책임한도를 실시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도로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1.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모든 보험사고 피해자의 사망 장애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보상 금액입니다.

사망 장애 비용에는 장례비, 사망 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착공비, 피보험자가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지급한 정신적 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의료비 배상 한도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각 보험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을 말한다.

의료비에는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각 보험사고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둘째, 강제 보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책임 한도:

1,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80000 원;

의료비 보상 한도: 18000 원

재산 피해 보상 한도: 2000 위안.

(b)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보상 금액:

1,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8000 원;

의료비 보상 한도: 1800 원;

재산 피해 보상 한도: 100 원.

셋째, 강제 보험의 면제 및 면제 범위: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강제 보험의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 피해자 자살, 자해, 도자기 등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인신상해와 재산 손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에 규정된 자동차 소유자와 피보험자

3. 교통사고로 인한 중재 또는 소송비 및 기타 관련 비용

4. 간접 손실, 예를 들어 차량이 충돌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넷째, 강제 보험 보상 절차:

(a) 보험회사에 통지하다

제 3 자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와 관련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는 먼저 응급전화 120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교통경찰 전화1

(2) 제보를 접수하고 클레임을 접수하다.

1.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후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명피해나 사고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당사자에게 즉시 현지 교통관리부에 신고할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2. 보험인은 신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통합 아카이브 관리를 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인은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배상 관련 서류와 자료가 필요하다는 청구 통지서 형태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구 신청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서 원본, 교통사고 책임확인서, 조정서, 간이사고 처리서, 교통사고자협상처리협정, 법원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판결서, 중재서, 차량 손상 목록, 차량 수리송장, 재산손실 목록, 병원 진단증명서

(3) 청구

보험인은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 책임인지 확인하고 피보험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책임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 책임에 속하는 피보험자와 배상 계약을 맺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료를 배상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은 전국 통일된 책임한도를 실시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도로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종합 개혁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 제 2 조 제 4 항.

강제 보험의 책임 한도를 높이다. 교강보험의 교강보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은감회는 공안부, 위생건강위, 농업농촌부 연구와 함께 교강보험 책임 한도를 높이고, 교강보험 총책임 한도를10/0.22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높였으며, 그 중 사망장애보상 한도는10.60 으로 높였습니다. 그 중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1.1.80,000 원에서 증가했고 의료비 배상 한도는 1.000 원에서 1.800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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