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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 보급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이하' 농업기술보급법') 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업 기술" 이란 종자 번식, 비료 적용, 사료 준비, 병충초 예방 및 치료, 재배, 양식 및 수의학 축산 기술, 농업 및 부업 제품 가공, 보존, 저장 및 운송 기술, 농업 기계 기술 및 농업 항공 기술을 포함하여 재배, 임업, 축산 및 수산업에 적용되는 과학 연구 성과 및 실용 기술을 말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농업 기술 진흥" 이란 시험, 시범, 홍보, 훈련, 지도,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 생산 전, 생산 중, 산후 전 과정에서 농업 기술을 홍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농업 기술 보급은 농업 기술 보급법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고 실험 시범 보급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과학기술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선진 농업기술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내외 선진 농업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농업 기술 보급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기관, 관련 학교, 대중과학기술서비스기구, 농업생산경영조직, 농업기술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다단계, 다채널, 다형식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서비스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술, 농업 (공업) 무역경제실체를 설립하고 농업기술시장을 활성화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축산, 수리행정 주관부 (이하 농업행정 주관부)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관련 농업기술 보급을 책임진다. 동급 인민정부 과학기술 행정부는 농업기술 보급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 기술 보급 체계 제 7 조 국가 각급 농업 기술 보급 기구, 농업 과학 연구 기관, 관련 학교, 각종 대중농업 과학 기술 조직 및 농민 기술자가 농업 기술 보급 체계를 구성한다.

농업 기술 보급은 주로 국가 각급 농업 기술 보급 기구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공급판매사, 농상공업, 농산물 가공 등 기업사업 단위, 과학기술협회, 관련 학회, 연구회 등 사회단체와 사회 각계 과학기술자들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농업행정부의 관리, 감독 및 조율 하에 농촌에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은 동급 농업 행정 주관부와 상급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지도하에 농업 기술 보급 작업을 전개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관할 구역 내의 농업 기술 보급 계획 및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농업 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선택 및 조직하여 농업 기술 법규를 제정한다.

(3) 보급을 확정하는 농업 기술에 대한 실험과 시범을 실시한다.

(4) 하급 농업 기술 보급 기관과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 조직의 농업 기술 보급 활동을 지도한다.

(5)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감정, 보상 및 실용 기술의 심의에 참여한다.

(6) 농업 과학 기술 정보 및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농업 기술 서비스를 실시한다.

(7) 농업 과학 기술 지식을 전수하고, 농업 기술자를 훈련시키고, 농업 기술 보급 경험을 총결하고,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8) 전문 조사, 계획, 설계, 모니터링, 예측,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9 조 향농업기술보급기구는 기층기구로 현급 농업기술보급기구의 파출기관으로 현급 농업행정부와 향민정부의 이중관리, 현 위주의 관리체제를 받는다.

타운십 (타운) 농업 기술 확장 기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상급자와 향 (진) 농업 기술 보급 계획에 따라 농업 기술의 실험, 시범 및 보급을 실시한다.

(2) 마을, 팀 농민 기술자 및 과학 기술 시범 가구에 대한 농업 기술 훈련 및 기술 지도

(3) 농업 과학 기술 지식과 실용 기술을 전수하고 보급하며, 농민을 조직하여 농업 과학 기술을 배우고 응용한다.

(d) 농업 노동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행정마을과 농업단체경제기구가 설립한 농업기술보급 종합서비스기구나 구비된 농민기술자는 민영보조성격으로 농업기술보급 방면에서 향농기술보급기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11 조 농촌에서 농업 기술을 보급하려면, 마땅히 자격을 갖춘 농가를 선택하여 응용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농촌 과학 기술 시범자는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 조직이나 농업 기술 보급인의 지도하에 농업 실용 기술을 시범하고 전파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영농업기술보급기구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영농업기술보급기구의 기술자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에서 심사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법에 따라 농업기술 보급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