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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방사선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 오염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리 방사선 및 전자기 방사선 오염의 예방 및 치료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전리 방사선은 주로 핵시설, 핵기술 활용, 우라늄 () 광산, 관련 방사성 광산의 개발 활용, 사용 후 연료와 방사성 물품 처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포함한다.

전자기 복사는 주로 정보 전송에서의 전자파 방출과 산업 과학 연구 의료 활동에서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방사선을 가리킨다. 제 3 조 방사선 오염 방지는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엄격한 관리, 안전 1 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방사선 오염 방지를 본 행정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방사선 오염 방지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재정 투입을 늘리고, 방사선 오염 방지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사선 오염 방지 선전을 조직하고, 방사선 오염 방지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공중 방사선 오염 방지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방사선 시설, 장비 및 방사성 물질의 생산, 판매, 운송 및 사용은 건전한 방사선 오염 방지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사선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 환경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전리 방사선 오염 방지 제 9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또는 사용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 주관부에 방사선 안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해당 기관을 설립하고 방사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한다.

(b) 필요한 방사선 방호 및 비상 물자를 갖춘 건전한 방사선 안전 및 보호 관리 시스템, 방사선 작업 파일 및 장부를 수립한다.

(3) 방사선 관행의 정당성, 보호 최적화 및 개인 선량 등가 한계에 따른 방사선 방호 원칙에 따라 인원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직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 및 보호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을 갖춘 기관을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와 개인복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복용량 서류와 건강서류를 작성한다.

(6)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연간 방사선 안전 및 보호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1 조 방사능 원, 방사능 장소 및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명확한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방사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한 단위는 관련 활동을 중지하기 전에 방사선 안전 허가를 발급한 환경보호 주관부에 방사선 활동 종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검수에 합격한 후에는 반드시 방사선 안전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관련 활동을 종료하거나 부분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환경보호 주관부의 감독하에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거나 전송, 저장해야 한다. 제 13 조: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이전, 운송, 운송 또는 지방 간 (주) 이전은 법에 따라 기록되어야한다. 제 14 조 폐금속을 수입, 재활용 및 제련하는 단위는 폐금속에 대해 방사성 감시를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현지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방사성 물품의 저장 및 처분은 법률,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방사성 물품을 방사성 물품 저장, 처분 자격이 없는 기관에 저장, 처분 또는 무단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6 조 핵기술을 이용하여 방사성 광산자원과 연료와 방사성 물품 수송수단을 동반한 단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단위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장과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현지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와 우라늄 광산 개발 활용 단위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주변 환경과 유출물을 모니터링하며 성 환경보호부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전자기 방사선 오염 방지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 전자기 방사선 시설이 주민구, 학교, 유치원, 병원, 공항 등 전자기 민감성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리본 및 건설 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8 조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전자기 방사선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 (표) 의 예심을 담당하고, 소속 단위의 전자기 방사선 환경 보호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