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년 5 월 홍콩의 한 회사는 후베이, 홍콩의 다른 두 회사와 섭외 상품 매매 계약 두 건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홍콩 회사는 실제로 다른 두 회사에 총 100 만 달러 이상의 대형 기계와 설비를 납품했다. 바이어가 물건을 받고 200 여만 원만 지불하고 잔금은 오래 끌렸다. 잔여금을 요구하기 위해 홍콩 회사는 6 월 1999 1 호북성의 한 법원에 기소되어 피고인 구매자에게 원고 채무 1000 여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요구했다. 두 상품 매매 계약에는 모두 중재 조항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연락되거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충돌 또는 이견은 홍콩에서 국제상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해야 합니다.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며 본 계약의 각 방면에 구속력이 있다. " 게다가, 두 개의 계약은 계약 적용 법률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라고 약속했다. 피고는 이어 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며 "본 사건 중재협의의 적용법은 중재지법, 즉 홍콩 법률, 계약의 적용법, 즉 중국법이 아니라 중재지법" 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률과 국제조약 및 관례에 따르면 본 사건 중재협정은 유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 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거나 기각해서는 안 된다. " 호북성의 한 법원은 "중재지 홍콩법 규정에 따라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원고의 기소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관할권 분쟁 사건이지만 상사 중재와 관련된 중요한 이론과 입법 사법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법은 중재 조항의 법률 적용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재판 관행에서 우리 법원은 대부분 중국 법률, 즉 법원지법을 적용하여 중재 조항의 효력을 확정하였다. 천진시 고등인민법원은 1996 심리한 홍콩 풀러 대 천진대외무역사건에서 계약의 중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 모든 분쟁은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은 결국 홍콩 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홍콩 법원이 내린 판결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 피고는 홍콩 법률, 즉 중재지법에 따라 중재조항이 유효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천진고원은 중국법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재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 심에서 인민법원의 명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상술한 국제계약분쟁사건에서 후베이 모 법원은 중재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중재지법 (홍콩법) 을 중재조항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채택했다. 우리나라 중재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건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주계약의 적용 법률로 명확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법원은 홍콩 법률 인정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혐의를 받아 우리 법원의 일관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섭외경제계약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섭외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은 현행실체법을 가리키지만 충돌 규범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인민법원이 발표한' 홍콩, 마카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과' 중국 연해 지역 섭외 섭항, 홍콩, 마카오, 경제재판 좌담회 요약' 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관할권의 내용 중 하나이며 절차적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홍콩 풀러 대 천진 대외 무역 1996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중국 법률의 기준에 따라 중재 조항의 효력을 판정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이 심리한 또 다른 국제화물매매계약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1997)36 번 회신에서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중국중재법' 에 따라 중재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분명히 요청했다.
후베이 성의 한 법원이 심리한 국제화물 매매 계약 분쟁사건과 관련된 중재 조항은 중재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면 분명히 합의불명의 무효 중재 조항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항이' 홍콩' 으로 명확하게 중재되었지만, 그렇다고 홍콩의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민법원은 "계약의 중재 조항이 홍콩에서 중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재기관에 대한 약속은 없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중재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다. 클릭합니다 둘째, 이 조항은 중재에 적용되는 중재 규칙이' 국제상회 중재 규칙' 이며 국제상회를 중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중재 기관이 당사자가 다른 중재 기관에 적용되는 중재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섭외경제무역교류에서 섭외상중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재법 시행 후 관련 법률실천에 대한 총결산과 연구를 강화하고 중재조항의 효력과 법률 적용을 명확히 규범화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