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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Chishui 강 유역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적수강 유역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녹색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장강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질오염방지법' 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적수강 유역 생태 환경의 보호와 회복, 생산, 생활, 개발, 건설 등 각종 활동에 적용된다. 관련 법규는 식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 특수지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적수하 유역은 쓰촨 () 성 여주시 합강현 (), 서영현 (), 구린현 () 행정 구역 내 적수강 간류와 그 지류에 의해 형성된 환수 지역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범위는 성 인민 정부가 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3 조 적수강 유역의 경제사회 발전은 장강경제대 발전 전략에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녹아들어 생태우선, 녹색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 * *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수강 유역 보호는 조정, 과학 계획, 혁신 추진, 시스템 통치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와 여주시, 합강현, 서영현, 구린현 인민정부 (이하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는 적수강 유역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적수강 유역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하장제, 호수장제, 임장제를 보완하고 시행해야 한다. 생태환경보호책임제와 심사제도는 적수강 유역의 보호목표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책임을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 성격에 포함시킨다.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적수강 유역의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적수하 유역촌 () 민위원회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도와 적수하 유역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 인민 정부는 적수강 유역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적수강 유역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주변 지방과의 * * * * 건설, 생태보상, 산업협력, 비상연계, 연합법 집행 등에 대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여주시, 합강현, 서영현, 구린현 인민정부는 적수강 유역 조정 메커니즘의 의사결정 배치를 책임지고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 6 조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태건설, 환경보호, 문화보호, 생태이민, 농업, 수리,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관광 등의 자금과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적수강 유역으로 적당히 경사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자본이 적수강 유역 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다. 제 7 조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장강 유역 생태보호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적수강 유역의 수평생태보호보상을 탐구하고, 건전한 시장화, 다양성, 지속가능한 적수강 유역 생태보호보상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적수강 유역 보호 작업을 감독한다.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적수강 유역 보호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적수강 유역의 향민 정부는 향민대표대회에 적수강 유역의 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적수강 유역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기층 공공서비스 구입, 공익성 일자리 설립 등을 통해 적수강 유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촌규민약이 적수강 유역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적수강 유역 생태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하고 대중참여 절차를 보완해 시민, 법인, 불법인 조직이 적수강 유역 생태환경보호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적수강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적수강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 및 복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보급 및 응용. 제 11 조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적수강 유역 생태환경보호와 녹색발전의 홍보교육과 과학보급을 강화하고 공공생태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적수강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와 녹색 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적수강 유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따라 유역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단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환경 오염, 생태 파괴, 공익 훼손 행위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수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수강 유역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