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공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용인 단위는 부상자를 산업재해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제때에 보내 치료하고, 24 시간 내에 노동보장행정부와 경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민공소 단위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 현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친척은 1 년 이내에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둘째, 농민공은 산업재해를 만나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의료기간에는 1 등록비, 입원비,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등 의료비용을 전액 상환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주정부 출장급식보조비 기준의 3 분의 2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외부 치료로 전출되는 것을 비준한 경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숙박비, 숙박비, 숙박비, 숙박비, 숙박비) (3) 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기간 내에 임금을 정지하고, 단위는 월별로 산업재해수당을 주는데, 기준은 산업재해 전 본인임금에 해당한다. 2.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① 1 급에서 4 급까지 감정돼 생산 (직장) 에서 탈퇴하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직 임금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하면 각각 24 개월, 22 개월, 20 개월,1 동시에, 매달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액수는 장애직원 임금의 90%, 85%, 80%, 75% 이다. 간호의존으로 평가받고 매달 간호비를 지불한다. 전체, 대부분, 부분 간호의존도 기준에 따라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40%, 30% 를 각각 기준으로 한다. 간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자 중 60% 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이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6 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이전 보조비를 지급하고, 도중에 필요한 출장비, 숙박비, 수하물 운반비, 급식보조비는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2) 장애 등급은 5 급에서 10 급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이 적절한 일을 배정하여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일회성 장애 수당, 각각 장애직원 본인 임금 16 개월, 14 개월,/Kloc-0 장애 등급은 5 ~ 6 급으로 평가되며, 단위는 일을 배정하기 어렵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생산과 일을 퇴출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공사로 인한 장애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매달 본인의 임금의 70% 에 해당하는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단위와 개인은 퇴직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한다. (3) 장애 수준은 7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된다. 직원 본인이 구직을 원하고 기관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단위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이나 장애 배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준은 각각 20 개월, 18 개월, 12 개월, 6 개월이며 산업재해 보험 관계는 동시에 종료됩니다. 장애 등급은 7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며, 노동 계약 기간 동안 단위는 확실히 적당한 일을 배정하기 어렵고, 직원 본인은 또 자영업을 원하지 않는다. 단위는 장애 등급에 따라 매월 직원 본인 임금의 60%, 50%, 40%, 30% 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한다. 셋째, 산업재해 클레임 시 1 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거를 보류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계약은 네가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인은 직접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여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일부 농민공에게는 노동계약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공들은 쌍방의 사실노동관계의 증거 (예: 월별 임금조, 노동자 증언 등) 를 유보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후 관련 부서에 제때 신고한 것도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다. 2. 사람을 찾아 기소하다. 많은 농민공들이 시내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모두 고향이나 지인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주인" 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많은 건설 공사 층층이 하청을 할 때, 감독은 한 농민공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주임 자체는 책임을 질 수 없고 배상액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공은 먼저 시공단위, 총청부업자, 하청업체, 고용주,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농민공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3.7 건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험 신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