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관련 서적
토지사용권이란 기관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또는 합의에 따라 국유지나 집단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제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국유지사용권이란 국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취득 방식에는 양도, 양도, 임대, 입주가 포함된다. 유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및 상속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수속, 보납금 또는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에야 양도, 임대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 집단토지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과 건설용지사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농용지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토지사용권을 가리킨다. 택지사용권은 농촌 촌민 주택지의 사용권을 가리킨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향촌 기업과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설립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리킨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사용권은 하청업자와 청부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것이다. 택지 사용권과 건설지 사용권은 토지 이용자가 신청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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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지관리법' 과' 토지등록방법' 에 따르면 토지용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 토지 할당과 토지 양도. 토지 사용권 분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다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토지사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한 후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가리키거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한 후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이다. 이번 토지 사용권 할당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 보상, 배치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자가 무상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 이번 토지 사용권 할당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데, 즉 어떠한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토지사용권양도
토지사용권 양도란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내에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토지사용권. 임대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유상이다. 일정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토지소유권으로 얻은 토지경제적 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임대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일정량의 화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는 기한이 있다. 토지 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기한은 양도기한으로 제한된다. 양도기한은 양도계약에서 합의해야 하지만, 법으로 한정된 최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일종의 물권이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사용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은 양도기한 내에 실제로 토지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토지사용권은 사용연한 내에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사용권 양도에는 세 가지 형식, 즉 합의 양도, 입찰 양도, 경매 양도가 있다. 토지 징수란 국가가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농민 집단에 속한 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것은 강제적인 토지 징수 행위다. 징용은 토지 소유권을 바꾸는 행위이지 일종의 토지 사용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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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은 양도, 양도, 판매, 임대, 담보, 교환, 변경, 상속, 증여, 할당, 해지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송 순서도
(1)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는 행위다. 토지 사용권 양도에는 경매, 입찰, 협의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2) 토지사용권양도, 매각, 교환, 증여 등 양도 방식을 통해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권 양도를 구성하는 1 급 시장이고,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권 양도를 구성하는 2 급 시장이다. 현재 집단토지사용권의 유통은 비교적 복잡하고, 법적으로 체계적인 규정이 없고, 각지의 관행도 일치하지 않는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도, 임대를 비농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 토지사용권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농지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 도급과 하청을 가리킨다. 토지와 건설지 수속을 통해 얻은 사용권은 무기한이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 기한도 다르다. (3) 토지사용권임대는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개발을 위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임대할 수 없다. (4) 토지사용권 매매는 토지사용권인이 가격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다른 시민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다. (5) 토지사용권을 교환하는 것은 인접한 집단소유제 단위이다. 토지 이용, 기계화 작업 조건, 관개 조건 등 방면의 짧은 판을 바꾸기 위해 현지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일부 토지 교환을 진행하다. 조정을 거쳐 토지 이용 조건이 개선되었다. 토지사용권의 교환은 반드시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교환기관은 신청을 할 수 있고 토지관리부의 지도하에 협의하여 방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계를 정하고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담보의 표지물로 사용될 수 있다. 토지사용권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때 지상 건물이나 기타 작업물도 함께 담보한다. 현지 건물이나 기타 작업물이 저당잡히면 적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함께 저당잡혔다. (6) 토지사용권 변경은 초기 등록 후 국유토지사용권과 집단토지사용권의 변경을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된다. A. 국유지 할당과 내부할당집단토지; B. 법에 따라 토지 유상 양도 및 양도 방식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C. 선물 또는 상속, 매매, 교환 또는 지상 부착물 분할로 인해 발생합니다. D 토지 교환, 기관 조정, 기업 합병으로 인해; E. 소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저당 재산을 처분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다. G. 토지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7) 토지사용권 증여란 토지사용권자가 토지사용권을 상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상대인이 받아들이는 행위다. (8) 토지사용권 상속은 시민이 법률 규정이나 합법적인 유언장에 따라 죽은 사람이 생전에 누렸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상속인은 토지사용권을 계승하는 것 외에 지상 부착물 소유권도 물려받았다. (9)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이용자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만, 원지 이용자에게 이전비와 각종 보상비 (10) 를 지불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종료는 토지사용권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정지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 사용 연한이 만료되고, 비준되지 않고, 토지사용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B.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한다. C. 토지 손실; (4)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기한이 지나서 토지양도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양도인은 법률과 계약의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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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의 확인은 우리나라 토지관리에 관한 법률 문건에서 토지확인권이라고 불린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토지사용권 귀속에 대한 확인이다. 토지 확인권은 우리나라 토지 관리법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고리이다. 토지사용권의 확인권은 토지사용권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을 때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관에 토지사용권의 귀속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 토지사용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사용권 확인을 요청하는 권리는 특정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행사한다.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 토지사용권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을 때 이해관계자는 특정 토지의 토지사용권권과 법적 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기관에 토지사용권을 확인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토지심사
토지사용권 확인은 토지사용권 보호의 전제조건이다. 토지사용권을 확인해야만 토지사용권의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귀속이 명확한 경우에만 토지사용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인은 토지사용권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법으로 보호할 수도 있고, 채권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법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토지사용권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을 때, 먼저 토지사용권의 귀속을 확인해야 누가 진정한 토지사용권인과 청구권 주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확인의 주체는 행정판결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인민법원 행정기관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법에 따라 판결권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이 확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사법심사를 행사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확인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토지사용권 소유권의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사용권 내용의 확인이다. 토지사용권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의 권리 주체, 즉 특정 토지에 대한 직접 소유 및 배타적 권리를 가진 권리자 (사용권과 담보권을 포함한 권리자 포함) 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물 반환, 위험 제거, 방해 제거,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는 토지사용권 소유권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리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토지사용권과 침해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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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양도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부동산관리법 》, 《 토지관리법 》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특수한 경우 사회이익의 필요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서 원승인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는 것이다. 비축량을 인수하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이 필요하다. 공익의 필요성은 국가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위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2) 도시 계획과 구시가지 개조를 위해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 도시 건설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도시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구도시를 대규모로 개조하고, 도시의 각 지역의 토지 용도를 조정하고 안배할 필요가 있다. 옛 도시 개조에 협조하기 위해 국가는 토지 용도를 조정하고 일부 단위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회수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 (c)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4) 단위 철회 또는 이전으로 인해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하다. (5)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을 받다.
이 기간 보상 편집
요약
《 도시부동산관리법 》 제 19 조 후반부에 따르면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는 것은' 토지양도 절차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토지 이용자들이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는 연한과 토지 개발의 실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 "국가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앞당겨 중단하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면 반드시 토지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계약법리에 부합한다.
남은 토지사용권 보상비를 지불하다.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할 때, 양도인은 토지사용권의 남은 기한, 토지용도,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자의 투자 개발, 양도시 땅값, 회수시 땅값에 따라 토지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상비를 결정해야 한다. 보상 기준은 토지 이용자의 손실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해야 할 비용은 토지 이용자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 손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다른 토지 사용권과 교환하다
즉, 사용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회수하는 사용권으로 다른 토지의 사용권을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 시 쌍방은 토지사용권 보상비 환수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교환에 합의했다. 토지 이용자가 교환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인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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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지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년수가 만료될 때 종료한다. 토지사용권은 시한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결과는 소유권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는 토지국가소유권의 최종 구현이자 토지유상, 유한사용 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다. 토지사용권인과 토지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잡히기 위해'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 1 조는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는 법적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업데이트
토지사용권등록
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 연한이 만료되면 후속 기간이 된다.
(1) 갱신 신청
토지이용자는 토지이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사용년수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늦어도 만료 1 년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 1 조 전항에 규정된 토지이용권 갱신의 전제조건이다. (b) 갱신 신청의 승인 토지 사용자 신청 갱신 후, 토지 관리 부서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해야 하며, 공익에 따라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준을 해야 한다. (3) 갱신의 성질 토지사용권의 연장은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같다. 즉 토지사용권의 연장도 토지사용권의 양도라는 뜻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공익에 따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사용권의 갱신 신청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도인은 토지사용권에 대한 양도 신청에는 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회수하다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사용 연한이 만료된 후의 회수 과정.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 1 제 2 항은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사용 연한이 만료되었고, 토지사용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갱신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한다. 국가는 국유지의 소유자이다. 국유토지사용권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만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한다. 토지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 해당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양도 연한이 만료되면 토지 이용자는 더 이상 토지 사용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며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2)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때 토지상의 건물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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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토지 사용권 주체가 광범위하다.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농민 집단과 시민 개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면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사용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양도, 판매, 임대 또는 저당할 수 있다. (1)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토지소유자인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행위다. 토지 사용권 양도에는 경매, 입찰, 협의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②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 교환, 증여 등을 통해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다. 토지사용권양도는 토지사용권의 유통을 구성하는 1 급 시장이고, 토지사용권양도는 토지사용권의 유통을 구성하는 2 급 시장이다. 현재 집단토지사용권의 유통은 비교적 복잡하고, 법적으로 체계적인 규정이 없고, 각지의 관행도 일치하지 않는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도, 임대를 비농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 토지사용권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농지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 도급과 하청을 가리킨다. 토지와 건설지 수속을 통해 얻은 사용권은 무기한이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 기한도 다르다. (3) 토지사용권임대는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개발을 위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임대할 수 없다. (4) 토지사용권 매매는 토지사용권인이 가격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다른 시민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다. ⑤ 토지 사용권 거래소는 인접한 집단 소유 단위이다. 토지 이용, 기계화 작업 조건, 관개 조건 등 방면의 짧은 판을 바꾸기 위해 현지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일부 토지 교환을 진행하다. 조정을 거쳐 토지 이용 조건이 개선되었다. 토지사용권의 교환은 반드시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교환기관은 신청을 할 수 있고 토지관리부의 지도하에 협의하여 방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계를 정하고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담보의 표지물로 사용될 수 있다. 토지사용권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때 지상 건물이나 기타 작업물도 함께 담보한다. 현지 건물이나 기타 작업물이 저당잡히면 적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함께 저당잡혔다. ⑥ 토지사용권 변경은 초기 등록 이후 국유토지사용권과 집단토지사용권의 변화를 가리키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A. 국유지 할당과 내부할당집단토지 B. 법에 따라 토지 유상 양도 및 양도 방식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C. 선물 또는 상속, 매매, 교환 또는 지상 부착물 분할로 인해 발생합니다. D 토지 교환, 기관 조정, 기업 합병으로 인해; E. 소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저당 재산을 처분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다. G. 토지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⑦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권자가 토지사용권을 상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상대인이 받아들이는 행위다. 토지사용권 상속은 시민이 법률 규정이나 합법적인 유효 유언에 따라 죽은 사람이 생전에 누렸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상속인은 토지사용권을 계승하는 것 외에 지상 부착물 소유권도 물려받았다. ⑨ 토지사용권 이전은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용자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만, 원토지 이용자에게 이전비와 각종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10) 토지사용권 종료는 어떤 이유로 토지사용권이 종료되거나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다. A. 사용연수가 만료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이 종료됩니다. B.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한다. C. 토지 손실; (4)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기한이 지난 양도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법률과 계약의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해지해야 한다. [1][2]
본 단락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편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