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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과 사법독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개념과 의미는 다르다. 사법독립이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판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판사는 사건의 사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법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제한, 영향, 유도, 스트레스 또는 위협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높이에서 인민법원의 지위와 법원 독립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독립재판이 법관의 권리와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사법독립' 은 서구 헌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서방 국가의' 사법독립' 은' 사법독립' 이라고도 하며' 사법권이 입법권, 행정권과 분리되어 독립 국가기관에 부여될 때 권력 분리' 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3 년 출판된' 일본 신법리학 사전' 에서 서구 법리학에서' 사법독립' 의 구체적인 의미를 요약했다. (1)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 (2) 사법권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법적으로 사법기관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 포함) 이나 어떤 정당의 감독과 관리를 받지 않는다. (4) 사법권을 행사할 때 다른 어떤 사물이나 상황의 제약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사건 심리에서 사법권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누구의 지휘와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6)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헌법법' 법관은 일률적으로 양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는 규정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관이 지위 보호와 신분 보호에 특히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여섯 가지 측면은 서방 국가의' 사법독립' 의 요점을 완전히 다루고 있다.

둘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당의 18 대와 18 회 사중전회가 제기한 사법개혁의 중점 중 하나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는 점이다. 이는 서방 국가 사법제도의 핵심' 사법독립' 과는 완전히 다르다.

서방 국가의' 사법독립' 개념은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법독립' 은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제도와 정권에만 속한다는 것이다. 특이성은 그 해석의 배타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즉 서방국가의 고유 해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해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고 사법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사법독립이 없고, 우리의 법치는 당의 지도하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방 국가와 같은 사법제도를 시행한다면 사회주의 상층건물을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당의 지도자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첫째, 서방국가의' 사법독립' 을 실현하려면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정권을 바꿔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국체와 몸은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중국과 서방 국가의 정체와 국가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표현과 실현 방식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주의 사회주의 국가','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은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한다' 는 국가적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 의 정권을 반영하려면, 그것은 인민이 형식보다는 실천적으로 가장이 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일하우스 양원' 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양원' 은 정권 자체가 아니라 정권 체계 아래 국가기구다. 인민대표대회 제도' 는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와 중국의 실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부 형식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일가 양원' 이 없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대표대회 제도' 이다. 서구의' 사법독립' 을 실시하면 반드시 사법이 중국의 국가제도와 정체의 성질과 인민 사법의 헌법 요구에 독립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독립' 의 실현은 중국의 국가제도와 정권을 바꿔 상층건물 전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서방 국가들이'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면, 우리는 당의 정법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부정한다.

당의 사법은' 사법부패와 억울한 거짓 사건의 뿌리' 이며' 당과 법률이 분리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법위 취소' 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는 각급 정법위가 당의 지도자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직보증임을 알고 있으며, 당의 정법 업무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공안과 법률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법 전선의 업무 리듬을 통일지휘하며 많은 법률노동자를 단결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법위가 취소되면 사실상 정법 업무에 대한 산당의 지도력이 완전히 취소된다.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사법독립' 을'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 포함) 과 어떤 정당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데, 이는 * * * 산당의 지도자다.

사법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 취소, 검사가 당 조직 지명 심사, 동급 또는 상급당 승인, 대인임명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시에, 그들은 법관의 당파성에 반대하며 판사가 당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 * 산당이고,' 사법개혁' 은' 당원 탈당' 이다. 이것은 실제로' 당관 간부' 의 기본 원칙에 대한 부정이며 당의 지도자를 부정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셋째, 서방 국가들이'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적이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어떤 간섭과 제약도 받지 않는다' 는 것을 인식한다면, 중국의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과 완전히 분리하고 대립하여 사법권이 입법과 행정보다 우선하게 해야 한다.

정의는 항상 입법 및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고전 작가는 일찌감치 사법과 입법의 관계를 밝혀냈다. 사법은 회사가 제정한 법이다. 입법이 없다면 사법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입법의 계급성은 사법의 계급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억압을 착취하는 제도 하에서는 사법공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기관이 입법감독재판을 통과한다는 관점은 우리 헌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국인민대와 상임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사법과 재판을 직접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사법권은 입법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고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법률의 형식 중 하나로 법적 성격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 법규는 각급 법원 사법재판의 중요한 근거이며, 이는 사법권이 행정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 법원의 사법해석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법규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사법 해석은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으로 볼 때 입법기관은 사법기관보다 우월하고, 대인대는 대법원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서방 국가의' 사법우월' 은' 사법권이 우월하다' 로 표현된다. 즉 법원은 법률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심사권은' 의회가 입법해석을 통해 헌법조문의 의미를 바꾸는 것을 방지한다' 며' 입법권의 임의성에 저항하는 것' 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미국 생활의 핵심에 있다' 고 서방국가의 법원장은 당대 대통령이거나 대의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신중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서방국가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법 규정에 따라' 법관은 일률적으로 양심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판사에 대한 강력한 지위 보장과 신분 보장을 인정한다면' 법관의 지위' 를 부적절한 위치로 강조해야 한다.

서방 국가의 사회적 성격과 법원의 폭력 기능은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서양 법학은' 법관은 법제국의 왕자',' 법관은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법관의 권위는 무엇보다 높다',' 정치와 도덕의 침투를 거부한다' 고 보고 있다. 판사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위의 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1) 종신제 또는 임기는 공무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특별 대우를 받고 고임금 제도를 시행한다. (3) 판사에게 비정치화, 비당파화, 정치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요구한다. (4) 판사는 "법 제정" 기능을 가지고있다. (5) 직무면제권을 가지고 면직, 심급 전근, 사유와 탄핵 절차를 정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지위와 직업 특권은 판사를 정부 관원 위에 올려놓고 인민을 능가하게 한다.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계급의 대립과 이익의 분화는 자본의 양심을 법관의 양심으로 만들었다. 사법독립' 자체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사법독립' 만이 판사가 양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