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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표현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
법적 주관성:

첫째, 의지 표현의 결함은 무엇입니까?

1. 사기는 고의로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사람을 잘못에 빠뜨리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2. 협박은 고의로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협박은 불법 위협이다. 법적 위협은 협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협 기소는 엄격한 의미의 협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3. 남의 위험을 타는 것은 타인의 위기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남의 위험을 타는 목적은 불공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4. 중대한 오해, 당사자가 타인이나 자신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착오가 발생했고, 의지를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오해에 속한다.

그러나' 민법' 제 147 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민법전에서는 중대한 오해, 불공정, 사기, 협박을 나타내는 민사행위가 취소성과 변경성이 있어 다른 무효민사행위의 규정과는 다르다.

둘째, 결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미의 표현은 내적 의미와 외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는 외적 표현과 일치하지 않고, 의미의 표현의 자유는 의미의 표현에 흠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자를 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고, 내면의 의지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행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은 결함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민사 무효 행위에 속한다. 무효한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셋째, 한 상대인의 뜻은

상대인의 뜻은 A 의 표현 완료, B 의 표현 발행, C 의 도착, 상대인의 D 에 대한 이해라는 네 단계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의미로 발효의 시점을 나타내야 하는지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민법은 대화의 표현에 대해' 이해' 를 취하고, 비대화의 표현에 대해' 도달' 을 취한다. 세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의 의미 표현: 이해 원칙

대화자가 자신의 뜻을 표명한다면, 상대방에 의해 이해될 때 그 의지가 발효된다.

대화는 직접 대화, 예를 들어 직접 대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척에 있지만 쪽지를 통해 전달할 때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표현에 속하지 않고 대화표현 이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대화명언) 이른바' 이해' 란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중국어에서 사퇴한다는 뜻이며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화되지 않은 의미의 표현: 도달 원칙.

도착 및 철회. 대화가 아니라 의미 표시라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지를 철회하는 동시에 또는 조기 도착자는 이 제한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은 결함을 나타내는 행위로 민사 무효 행위에 속한다. 무효한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