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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002 년 개정)
제 1 부 총칙 제 1 장 형법의 임무, 기본 원칙, 적용 범위 제 1 조 입법의 목적은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작업 2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임무는 국가안보, 인민민주독재정,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개인 소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범죄행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죄의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관할권이 있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외국 형사 판결에 대한 소극적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대표의 형사관할 면제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은 이전의 행위를 시행했는데,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제 2 장 범죄 제 1 절 범죄 및 형사책임 제 13 조 범죄 개념 모든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 및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과실범죄는 그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 과실범죄는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되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6 조 불가항력과 의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제 17 조 이미 만 16 세가 된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