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 정부는 국정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 교통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도로 운송을 주관한다. 각급 도로 관리 부서는 관할 구역의 도로 관리를 책임진다. 전용 도로의 도로 관리는 전용 기관이 책임진다.
"고속도로 관리 부서" 는 주정부 고속도로 국, 주정부 고속도로 일반 섹션, 고속도로 관리 섹션 및 토지 (시), 카운티 (시, 구) 고속도로 관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로 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산, 도로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침범, 도로산 파괴, 도로권 침해, 법에 따라 도로관리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관리 책임 제 6 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의 도로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속도로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b) 도로, 고속도로 교량 및 배수관, 터널 및 페리의 정상적인 유지 보수 및 건설 질서를 유지한다.
(3) 도로 순찰을 실시하여 본 조례를 위반한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도로 생산을 관리 및 보호하고, 도로 권리를 보호하며, 법에 따라 도로 관리 위반을 제지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
(5) 법에 따라 도로 양쪽의 붉은 선을 통제하고 불법 건설 시설을 단속한다.
(6) 지하, 지상, 공중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건축 시설을 듣는다.
(7) 도로, 도로 교량, 터널, 나루터의 제한, 제한, 제한 길이 및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운송 차량 및 도로 상태 (이하 제한) 및 초과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8) 철도 바퀴 달린 차량, 무한궤도 차량 통행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승인합니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7 조 다음 행위는 성 고속도로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성 교통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a) 국도, 성도, 현도 사용권 또는 재산권이 변경되었습니다.
(b) 국도, 지방도, 현도의 가로수를 벌채하고 경신한다.
(3) 법령은 승인이 필요한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다음 행위는 성 고속도로 관리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국도, 성도, 현도에 인터체인지, 평교로를 설치하고, 각종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수로, 아치를 건설한다.
(2) 지역, 주, 시, 지방, 직할시, 자치구 행정 구역의 초과 운송
(3) 국가 건설로 인해 도로산 30 일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
(4) 법령은 비준이 필요한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다음 행위는 시, 자치주, 지역 행정공서 또는 성급 도로관리기관이 각자의 관리 범위에 따라 비준하고 관련 부서에 승인 및 신고를 보고한다.
(a) 농촌 도로 사용권 또는 재산권의 변화;
(b) 시골 도로에 인터체인지, 평교구를 설치하고, 각종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수로, 방앗간을 건설한다.
(c) 카운티 (시, 구) 초과 운송;
(4) 국가 건설로 인해 30 일 이내에 도로 생산을 사용하고 점유해야 한다.
(e) 시골 도로의 가로수를 벌채하고 쇄신하다. 제 10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에 규정된 행위 외에, 기타 행위는 현, 시, 구 도로관리부 또는 성 직속 도로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리한다. 제 11 조 도로 행정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표시가 있는 옷을 입고 통일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도로 순찰 전용 차량은 국가가 규정한 표지와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도로 생산관리 제 12 조 도로 양쪽의 도랑, 도랑, 사면 전개 이외의 폭이 1 미터 미만인 토지, 그리고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을 건설,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토지는 도로에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도로용지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로변경선이 더 이상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낡은 도로로 도로 건설지로 교체하거나 도로역, 녹화 및 기타 부속 시설지로 개조할 수 있다. 제 13 조는 고속도로와 도로용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오두막, 노점, 수리, 세차, 물, 기름 및 전봇대, 변압기, 광고판, 상인 카드, 표지판 등 비도로 시설을 설치하다.
(2) 시장 무역을 전개하고, 물자 교류 및 기타 상업 활동을 조직한다.
(c) 도로 지하, 도로, 사면, 광업, 토양 채취, 모래 파기;
(4) 매립, 막힘, 도로 배수 시스템 손상 또는 도로 교량 및 배수관, 배수구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하여 관개, 하수 배출, 댐 저장 및 게이트 설정;
(5) 오물을 쌓고, 뿌리고, 태우는 등 비슷한 행위;
(6) 도난, 이동, 파괴, 손상, 도로 표시 변경, 표시, 측량 파일, 경계 파일, 가드레일, 화초나무 및 기타 도로 부속 시설
(7)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공중이나 지하관을 설치한다.
(8) 도로 생산을 침범, 파괴, 손상, 절도, 이전 및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