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해사 관리 기구는 해상 교통 안전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해양 개발 행정 주관부는 어선, 해양목장 플랫폼 등 해양어업 레저 활동 시설이 어항수역에서의 교통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 시의 관할 수역 내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하다.
스포츠 행정부는 조직의 스포츠 선박 운동 체험 훈련 경기 중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스포츠 선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스포츠 선박협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실시한다.
공안, 교통, 문화관광, 비상관리, 시장감독관리, 기상, 선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해양종합개발이용은 해상교통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해양 기능 구역 편성, 양식 수역 갯벌 계획, 승인 또는 조직 실시, 해양 개발 프로젝트 실시 등. , 해상 교통 환경이나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교통, 해사 등의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선박 시설 경영자는 해상 교통안전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해상 교통안전생산과 안전관리를 건전하게 하는 제도와 조치를 세우고 선박 시설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해사 관련 업종협회는 회원의 해상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의 자율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상 교통안전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상 교통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소나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해상교통안전규정 제 11 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당직자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선박은 공고한 정박지에 정박해야 한다. 선박 소유자나 실제 통제인은 정박 중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박은 항로, 경계구역, 교구 수역 및 정박 금지 구역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이 전술한 지역에 긴급히 정박해야 하기 때문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악천후나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선박과 인원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안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상 예보 여객선은 다음 항행, 항구의 풍력이 1 급 풍력에 이를 때 항구 여객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항구 운영자가 여객과 차량의 승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수로 운송 선박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해상 규제 기관에 위치 및 동적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a) 출입, 주차 및 정박, 보고 라인 진입;
(2) 항구와 정박지 수역에 정박한다.
(c) 항구, 앵커, 선박 정렬 시스템 및보고 시스템;
(d)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어업 선박이 항구를 드나드는 것은 반드시 해양 개발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항구 경영인, 선박 수리업체 등은 해상관리기관에 수로운송선박이 출항하고 출항, 정박, 시항하는 동적 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스포츠 선박은 선박 정선제, 항로, 정박지, 양식구, 나루터 부근의 수역, 교통밀집구 및 기타 교통관제해역에서 항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확실히 상술한 해역에서 항행해야 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구의 지휘에 복종하고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해사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교통통제구역, 금항, 일방항행, 항행 제한, 출항 명령 등의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악천후와 해조건
(b) 대규모 대량 활동, 스포츠 대회 또는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항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4) 긴급 구조;
(e) 해상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