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금 관할권의 개념. 주권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 주체로 잘 알려져 있다. 사법권은 한 나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관할권이란 국제사회에서 주권이 독립된 모든 국가가 그 분야 내의 모든 사람, 일, 일에 대해 법률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주권의 중요한 속성이다. 세금 관할권은 국가 주권이 조세 분야에서 중요한 구현이며 주권 국가 정부가 세금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이다.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규정된 원칙을 제외하고, 어떤 주권국가도 가장 적절하고 적절한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그 세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 조세 관계의 일련의 모순과 문제가 모두 세금 관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세법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려면 먼저 세금 관할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제공법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속지 원칙과 속인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한다. 세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속지 원칙이 반영되었다. 인격 원칙은 국제 세수에 반영되어 주민 관할권에 나타난다.
둘째, 세금 관할권의 분류. 관할 원칙과 연결 지점 선택에 따라 세금 관할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민세. 관할권 주민세 관할권은 국가가 납세자의 납세지 등 관련 요인에 따라 행사하는 과세권을 말한다. 그것은 국제 세법에서 개인 원칙의 구현이다. 그 설립의 전제는 납세자와 과세국 사이에 개인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주민신분에 따라 세금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원칙을 종속 과세라고도 한다. 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인인 원칙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국 사이에 인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적 사실이다. 자연인의 경우, 이러한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로 거주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국적 등이 있다. 법인의 경우 주로 회사 등록지나 토지, 회사의 실제 통제센터 소재지, 회사 본부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연결 요소는 국제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세거소' 라고 불린다. 과세국유와 같은 조세거와 연계된 납세자는 국가세법상 주민납세자이며, 이 조세국은 그에 따라 납세자의 거주지국이라고도 불린다. 주권국가는 납세자가 자국 내에 납세처가 있다는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한다. 세금 거주지에 따라 납세자가 국내외 전체 재산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거주지 원칙' 또는' 주민세 관할 원칙' 이라고 한다.
2. 수입원. 세금 관할 소득의 원천인 세금 관할권은 한 국가가 국내 다국적 납세자의 소득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속지 원칙이 국제세법에 반영된 것이다. 그것의 설립은 과세 대상과 과세국 영토 사이의 어떤 경제적 이익의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처에 따라 세금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원칙은 원천과세라고도 하며, 영토 원칙에 따라 세금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과세 대상인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국 간에 경제적 원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연결 표시는 소득과 과세 국가 간에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출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설 기관의 소재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의 소득이 있는 곳. 발생; 채무자나 지급인의 소재지 등. , 국제세법 이론에서' 수입원국' 또는' 수입원국' 이라고 불린다. 국제세법에서 한 나라가 소득원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속지 원칙' 또는' 근원지 세금 관할 원칙' 이라고 부른다.
넷째, 주민세 관할권 행사
(1) 다국적 납세자 주민신분의 확정. 주민세 관할권의 행사는 납세자와 과세국 사이에 세금 거처가 존재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국제세 관례에 따라 한 국세법의 주민납세자들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한한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한편, 한 국세법의 비주민납세자는 그 나라에서 나온 수입에만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제한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국적 납세자 주민신분의 확정은 자국 주민세 관할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 자연인 주민 신분 확인. 국제세법에서, 다음 기준은 주로 자연인의 주민신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1) 주거 기준.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장기 의향이 있는 거주지, 보통 배우자와 가정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한 나라에 거처를 세운 자연인은 모두 그 나라의 주민 납세자이다. 거주 기준은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다.
(2) 거주 기준.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잠시 머물며 일정 시간에 도달한 장소를 가리킨다. 체류는 영주의 성질이 없다. 국제 조세 관행에서 거주 기준은 일반적으로 거주 기한과 결합되는데, 즉 자연인 주민 납세자의 신분은 한 나라의 거주 시간에 달려 있다. 체류시간 방면에서 각국의 세법은 다르다. 어떤 것은 반년, 어떤 것은 1 년이다.
(3) 국적 기준. 국적은 한 사람과 특정 국가 사이에 고정된 법적 관계이다. 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국 사이에 실제 경제적 이익 연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국적 기준은 미국 멕시코 등에서만 채택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주거와 주거시간을 결합한 기준으로 자연인의 주민신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2. 법인 주민신분 확인. 다음 기준은 주로 각국 세법에서 법인 주민을 식별하는 데 쓰인다.
(1) 법인 등록지 기준. 법인의 주민신분은 법인이 등록한 국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 기준을 채택한 주요 대표이다.
(2) 법인의 실제 관리통제센터가 있는 기준, 즉 법인이 자국에 관리통제센터가 있는지 여부, 그 주민의 지위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이 기준은 주로 영국과 독일을 대표한다.
(3) 법인 본부 소재지 기준, 즉 본사 소재지, 어느 나라의 주민회사인가. 일본과 프랑스는 이 기준을 채택한 주요 대표이다.
(2) 주민세 관할권 충돌 해결 원칙. 국가마다 세법이 납세자의 주민신분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 관할권 충돌이 불가피하다. 현재, 충돌은 주로 각국이 국제세협정에서 충돌 규칙을 규정하여 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득과 재산 이중과세 시범협정' 과 유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중과세 시범협정' 에 정의된 충돌 규칙이 대표적이다.
1. 자연인 주민 신분 충돌 해결. 일반적으로 자연인 주민 신분의 충돌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하나는 계약 쌍방이 협상을 통해 납세자가 어느 쪽의 주민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두 가지 모델로 제시된 규범적이고 질서 정연한 정착 원칙입니다. 즉, 우선 납세자의 상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쌍방 모두 고정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나라가 우선한다.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두 계약국 모두 정규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중 국적이나 국적이 있으면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법인 주민 신분 충돌 해결. 법인 주민의 신분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측이 법인이 어느 쪽 주민인지 협상하고, 다른 하나는 조세 협정에서 법인이 어느 쪽 주민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두 모델 모두 실제 규제 기관이 있는 나라를 거주지로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체결한 양자세협정은 총기구가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법인 주민신분충돌을 해결한다.
다섯째, 수입원에 대한 세금 관할권 행사
(1) 수입원의 인정. 수입원을 인식하는 것은 소득의 지리적 표시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리적 표지에 따르면 원산국권은 비주민납세자가 자국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채택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수입원을 확정한다.
(1) 영업 수익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품 거래 장소 물품이 사용되는 장소; 판매 계약이 체결된 위치: 납품 전 상품이 보관되는 위치입니다.
(2) 배당금의 경우 각국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분배회사를 주민이 속한 국가로 발원지로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당금 분배 회사의 실제 이익 출처를 고려합니다.
(3) 이자, 이자 수입의 출처를 결정하기 위해 각국은 주로 대출의 실제 사용처 기준을 채택한다. 차용인의 소재지 이자를 지불하는 장소.
(4) 동산 임대료와 특허권 사용료의 출처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실제 사용처이다. 임차인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위치; 임대료 또는 지불 장소.
(5) 부동산 수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나온다. (6) 주식 양도 수입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재지에서 나온다.
(7) 국제 운송업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여행객과 화물의 선적지에서 나온다.
(8) 노무 수입원은 일반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노무를 사용하는 장소, 노무보상 지급자의 소재지이다. 우리나라 섭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비주민납세자 중에서 영업이익의 원천을 확정하여 생산경영기관, 장소의 설립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 수익원의 인정은 자금, 재산, 재산권의 실제 운용 장소를 근거로 해야 한다. 개인 노무소득의 출처는 지불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와 개인 노무를 제공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원에 대한 세금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칙. 속지 원칙에 따라 과세 국유권은 비거주 납세자의 자국 내 소득에 대한 소득원의 세금 관할권을 행사한다. 원산지 비주민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경영소득, 투자소득, 노무소득, 재산성 수입을 포함한다.
1. 비주민경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공업생산, 교통운송, 농림목어업, 금융상업, 서비스업 등 기업활동에 종사해 얻은 소득을 가리킨다. 국제세법에서 상설기구 원칙은 각국이 채택한 것이다.
(1) 상설 기관 원칙. 상설기구 원칙이란 원산지 국가가 비주민납세자가 과세국 내에 있는 상설기구의 활동을 통해 얻은 영업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비주민납세자가 원산지 국가에 상설기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세국이 자국에서 비주민납세자에게 영업소득을 징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상설기구는 국제세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설기구란 기업이 경영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경영장소를 말한다.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관리장소, 지사, 사무실,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정, 가스 우물, 채석장, 건설현장 등이다. 상설기구가 업무수입원을 식별하기 쉽기 때문에 각국은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설기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에 따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다.
(2) 효과적인 연결 원칙. 이 원칙에 따라 출처국은 비주민납세자와 자국 내에 있는 상설기구의' 효과적인 연계' 수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상설기구에 속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위' 실제 연계' 란 이익 (배당금,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재산수익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이나 장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식, 채권, 재산권, 재산권 간의 실제 연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기업의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 그리고 우리나라 내 우리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기관, 장소와 실제로 관련된 이익 (배당금,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소득이 외국기업의 과세 대상이다.
2. 비거주 투자소득세입니다. 납세자의 투자소득은 수동적 투자활동에서 얻은 배당금 이자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소득을 말한다. 비주민납세자의 원산지에 대한 투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지급자가 비주민에게 이 자금을 지급할 때 비주민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술한 세금은 국제적으로 통상 선제세라고 불린다. 이것은 근원에서 소득세 징수를 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소득세 세율보다 낮으며, 종종 소득에 따라 전액 징수되고 공제되지 않으며, 원천 징수 소득세를 평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섭외세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설립한 기관,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취득한 투자소득은 최종 세금이다.
비거주 개인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 노무 수입은 독립 노무 수입과 종속 노무 수입을 포함한다. 각국 세법과 두 시범본 모두 출처국이 비주민납세자 중 개인노무에 대한 독립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비주민개인이 중국 내에 일정 기간 머물거나 중국 내에 고정기지가 있어 이런 독립노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원산지에서 취득한 종속 개인노무소득, 두 시범법은 비주민이 다른 나라에서 얻은 임금, 임금 및 기타 소득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에서 다른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거국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한 회계연도 동안 연달아 또는 누적체류 기간이 183 일을 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주민이 아니다. 그 보수는 원산국의 상설기구나 고정기지에서 고용주가 부담할 수 없다.
4. 비거주 재산 소득세. 비주민재산소득,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재산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시범법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 항공기,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표하는 재산과 상술한 선박, 항공기, 선박에 첨부된 동산은 기업의 실제 관리기관이 있는 계약국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첫 번째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 세수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3 조 세금의 징수, 징수 및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다.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세금의 징수, 정지,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 4 조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원천 징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대납하고, 대납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예징, 완정 또는 분담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의 과세 금액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