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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전력 시설 건설 및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건설과 생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전력시설 보호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력 시설의 건설과 보호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력 시설로는 발전 시설, 변전소 시설, 전력선 시설, 전력 파견 시설, 전력 통신 시설, 전력 시장 거래 시설 및 기타 관련 보조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전력 시설의 건설과 보호는 안전, 과학, 효율성, 환경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력 시설 건설 및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력 시설 건설 및 보호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하고, 전력 시설 건설 및 보호를 임기 목표 및 사회 치안 종합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전력시설 건설과 보호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전력시설 건설과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의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거리사무소와 지역사회, 마을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전력시설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전력관리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전력시설 건설과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전력 시설의 건설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및 마을민위원회, 전력시설 소유자와 관리자, 각종 언론매체는 전력시설 건설과 보호법규 및 관련 상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대중의 자각 보호 의식을 제고하다.

건설 및 보호 과정에서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신기술을 채택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전력 시설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전력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법에 따라 전력 시설을 건설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전력 시설은 법으로 보호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전력 시설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전력 시설 계획 제 9 조 전력 발전 계획은 본 행정 구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신농촌 건설의 필요성을 결합해 과학 발전의 요구에 따라 총괄적 균형, 합리적 배치, 적정 전진, 안전 보장,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공공 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력 개발 계획을 수립, 승인 및 실시하는 과정에서 빈곤 농촌 지역, 혁명 구, 소수민족 지역, 외딴 산간 지역 및 저수지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전력 발전 계획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력 발전 계획은 본급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편성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발전개혁 주관부, 전력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 마스터플랜과 전력발전계획에 따라 전력시설 배치계획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법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력 시설 배치 계획의 편성은 사회의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전력 시설 배치 계획은 제때에 발표해야 하며, 법정 절차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2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도시와 농촌 계획 및 전력 시설 배치 계획과 맞물려 발전 및 변전 시설, 오버 헤드 전력선 복도 및 케이블 통로를 총괄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도시 신구, 구구, 공업단지를 계획할 때는 전력시설 배치 계획을 통제성 상세 계획에 포함시켜 전력시설 건설지를 보장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공공보조 전력시설 부지, 주택, 통로를 예비해야 한다.

전력 시설 배치 계획은 풍경 명승지 계획과 역사 문화 명성, 명진, 명촌 보호와 맞물려야 한다. 제 13 조 전력 시설 배치 계획이 발표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 계획 구역 내에서 전력 시설 배치 계획 시행을 방해하는 건설을 무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도로, 철도, 도시도로, 도시 지하관망, 터널, 공공암거, 교량 등의 시설 계획 건설은 전력시설 배치 계획 및 관련 설계 규범을 고려하고 해당 전력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시설 건설 제 15 조 전력 시설 건설은 전력 발전 계획과 전력 시설 배치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전력 시설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전력 시설 배치 계획에 의해 결정된 발전 변전 시설, 오버 헤드 전력선 복도 및 케이블 통로 지역 내에서 전력 시설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