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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감정하러 어디로 갑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을,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고용인이 산업상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용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공 부서가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하면 동급인민정부나 상급노동보장행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시정통지서를 발급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2. 신청 시한을 초과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 (특히 노사 관계 확인, 의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등) 을 제외하고는. ), 산업재해 인정 기관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접수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 그 가족 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불복한 경우, 60 일 이내에 현지 인민정부나 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90 일 이내에 직접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동사 산업재해 인정 방법.

법령 번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 17

산업재해인정법' 은 이미 2003 년 9 월 6 일 노동사회보장부 제 5 차 부무회의를 통과해 2004 년 10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정슬린 부장

지난 2003 년 9 월 23 일

제 1 조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보장 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보장,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은 날부터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 조직은 본 방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노동관계 수립의 유효증명;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의 양식은 노동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6 조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범위에 속하며, 접수기한 내에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의료기관, 관련 부서, 노동조합 조직은 관련 인원의 협조를 책임지고, 사실대로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국가가 규정한 형식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증명서를 발급한 부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업무요구에 따라 다른 조정지역의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위탁해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직원은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하고 검증하고 공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고 현장에 입장한다.

(2)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본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비디오 복제.

제 13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은 조사 검증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관련 기관의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유지한다.

(b) 관련 인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기밀성.

제 14 조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15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정 결정에는 산업재해 인정이나 산업재해 인정과 비산업재해 인정 또는 산업재해 인정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16 조 업무 관련 상해의 확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고용주의 성명.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부상 장소, 사고 발생 시간, 진료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과정 및 감정, 의료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근거로 판단된다.

(e) 결론;

(6) 행정 복의를 신청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에 불복한다.

(7)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는 노동보장 행정부 업무상 인정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신청자,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및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법률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에 관한 자료를 최소 2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직공 또는 직계 친족,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산업재해조사 확인 후 고용인 단위와 인원이 법에 따라 협조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본 방법은 2004 년 6 월 65 일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