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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판결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불복종할 수 있습니까?
민사판결의 효력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민사판결이 발효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민사판결의 법적 효과 (법적 결과라고도 함) 를 발효시키는 것이다.

(a) 민사 판결이 발효 된 시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이른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은 때때로 발효판결이라고도 불린다. 민사 판결의 발효 시간은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항소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판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는 제 1 심 판결로,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는 경우, 상소기간이 만료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상소할 수 없는 판결. 이러한 판결에는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2 심 판결,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 지방 각급인민법원의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1 심 판결 (예: 특별절차에 따른 판결, 공시 독촉 절차에 따른 판결 등) 이 포함된다. 상술한 판결이 전달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b) 민사 판결 발효의 법적 결과

일반적으로 민사판결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1, 구속력

1 심 판결이든 항소심 판결이든 발표 또는 송달 후 일정한 형식의 효력이 있을 것이다. 판결을 내린 법원은 판결이 성립된 후 그 구속을 받는다. 앞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동의하더라도 동급 1 심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법원의 구속력은 판결의 고유 속성이다. 그래서 각국 민사소송법은 판결이 성립된 후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기판 사건

판결력, 실질확실성 (사실확실성이라고도 함) 은 최종심 판결로 판정된 소송의 대상이 당사자와 법원에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3. 실행

집행이란 위촉판결이 집행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효력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 중의 권리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의 유형

1. 해결된 분쟁의 성격에 따라 민사판결은 소송사건의 판결과 비소송사건의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사건의 판결은 쌍방의 민사권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이다. 비소사건의 심판은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한 법적 사실에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한 판결을 말한다.

2.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민사판결은 지급판결, 확인판결, 변경판결로 나눌 수 있다.

지불판결은 인민법원이 한 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돈과 재산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판결이다.

판결확인이란 인민법원이 당사자 간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어떤 민사권 의무관계나 어떤 법적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린 판결이다.

변경 판결이란 인민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래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사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내린 판결을 말한다.

3. 심급과 재판절차에 따라 민사판결은 1 심 판결, 2 심 판결, 재심 판결로 나눌 수 있다.

1 심 판결은 1 심 법원이 제 1 심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한 뒤 내린 판결로, 일반 절차, 요약 절차, 특별 절차에 따른 판결을 포함한다.

2 심 판결은 2 심 법원이 2 심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이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선고나 송달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재심 판결은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재심리한 후 내린 판결이다.

4. 유효여부에 따라 민사판결은 발효판결과 무효판결로 나눌 수 있다.

발효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는 판결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 모든 2 심 판결을 포함한다.

무효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지방인민법원이 항소기되지 않은 민사사건에 대해 내린 1 심 판결이다.

5. 민사 판결은 사건의 전체인지 부분인지에 따라 전체 판결과 부분 판결로 나눌 수 있다.

만판은 인민법원이 모든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모든 판결이 내려진 후 본 사건의 소송 절차가 끝났다.

일부 판결은 인민법원이 사건이 복잡하고 사건의 모든 사실이 단시간에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시에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밝혀진 일부 사실에 대한 판결을 말한다.

6.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지 여부에 따라 민사판결은 대립판결과 결석판결로 나눌 수 있다.

심판은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가 시종일관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결석 판결이란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이탈하여 내린 판결을 말한다.

7. 주어진 시간에 따라 민사판결은 원판결과 보충판결로 나눌 수 있다.

원판결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다. 보충 판결이란 원판결이 선포된 후 원판결의 본문이 불분명하거나 집행이 어렵거나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때 인민법원이 원판결에 대한 수정, 해석 또는 보충 판결을 가리킨다. 보충 판결은 원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