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성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로펌, 회계사무소 포함), 재단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고, 고용인 직원 (이하 직공) 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청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잘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을 감독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위생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금융 등 조직과 노조를 조직하여 산업재해보험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책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중대 문제를 조율하고, 산업재해보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산업재해 예방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위생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재정과 함께 해야 한다. 산업재해 고발이 높은 업종, 직종, 직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의 중점 분야를 총괄적으로 정하고 산업재해 위험 조사 메커니즘과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세우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선전과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고용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산업재해 예방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시행하며,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진보와 공예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7 조 산업재해보험예방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돼 예산관리를 실시한다. 그것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산업재해보험기금 제 8 조 산업재해보험기금 성급 조정기금을 설립하여 전성시 현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격차 지출을 조절하는 데 쓰인다. 성급 조정 기금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9 조 시, 현 사회보험행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업종별 요율과 업종 요율 등급에 따라 업계 기준요율을 확정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시, 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직업병 피해 정도, 안전생산 신용등급, 안전생산 표준화 규정 준수 수준 등에 따라 고용주의 구체적인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을 분담금 기준으로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건설 등 업종 고용인 단위는 임금 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공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인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각 고용인은 각각 직공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인 단위는 규범 요구에 따라 시, 현 사회보험 기관에 보험 직원 명부, 보험 직원 증감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 보험명언) 보험 가입자는 조건에 부합하며, 그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험 기관이 보험 직원 명부 또는 보험 직원 증감표를 받은 다음날 발효된다. 시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기관이 참보직자 명부와 참보직자 증감표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고용인 기관에 참보직자 명부와 참보직자 증감표 추가 조건을 제출하면 안 된다. 고용 단위는 보험 분담금 후 30 일 이내 또는 보험 분담금 변경 후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 보험에 참가하는 인원 목록, 보험 시간,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본 기관에 공시해야 한다. 제 4 장 산업재해인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시 현 사회보험행정부가 연장에 동의한 기간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했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노조조직도 이 기간 내에 신청했고, 가장 먼저 신청한 쪽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였다. 제 13 조 고용 단위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 근친인 또는 노조가 고용인 단위의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전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 등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한다. 고용인이나 업무상 근로자와 근친인, 노조가 고용인의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업무상 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전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