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재심
제 48 조 재시험은 대학원 입학 시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수험생의 혁신 능력, 전문적인 자질, 종합적인 자질을 고찰하는 데 쓰인다. 대학원생 합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재시험 불합격자는 합격하지 않는다.
제 49 조
재시험의 시간, 장소, 내용, 방식, 성적 사용 방법, 조직 관리 등은 학생 모집 기관이 교육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재시험 방법 및 절차는 학생 모집 기관에서 발표한다. 모든 재시험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해 4 월 말 이전에 완성해야 한다.
제 50 조
제 1, 2 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통고사와 연합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이 재시험에 들어가는 초시험 성적의 기본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1 구역에는 베이징, 천진, 허베이, 산시, 랴오닝, 길림, 흑룡강, 상하이, 장쑤, 절강, 안후이, 복건, 장시, 산둥, 허난, 호북, 호남, 광동 2 구역에는 내몽골,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운남, 티베트, 간쑤, 청해, 닝샤, 신장 등 10 성 (구) 이 포함됩니다.
2 구 모집 단위의 소재지, 졸업 후 국무원에서 발표한 소수민족자치지방에 취업하는 소수민족 대학 본과 졸업생. 또는 근무단위와 호적은 국무부가 발표한 민족지역자치지방에서 취업단위가 원래 단위인 소수민족수험생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보살핌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51 조
학생 모집 단위는 국가가 확정한 초시험 성적의 기본 요구 사항을 기초로, 생원과 학생 모집 계획을 결합하여 본 단위 수험생이 재시험에 들어가는 초시험 성적 요구 사항과 기타 학업 요구 사항을 자율적으로 확정하지만 차별성이나 기타 공평한 규정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학생 모집 단위는 수험생의 초시험 성적 요구 사항과 기타 학업 요구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요구는 성급 교육모집 시험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공포하여 실시할 수 없다. 단독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이 재시험에 들어가는 초시험 성적 요구는 학생 모집 기관이 교육부 관련 정책에 따라 확정한다.
교육부 관련 정책에 따르면 관련 학생 모집 단위는 스스로' 퇴역 대학생 병사' 특별 계획수험생 초시험 성적을 재시험에 들어가 다른 학생 모집 단위 조정을 받는 계획수험생 초시험 성적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생 모집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의 임상의학, 구강의학, 한의학 (이하 임상의학) 전문학위를 신청한 석사 대학원생이 재시험에 들어가는 초시험 성적 요구 사항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임상의학전문학위 대학원생 초심 결과의 기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학생 모집 기관의 참고로 제공하였다.
학생 모집 기관이 요구하는 총 성적은 교육부가 지정한 초시험 성적의 기본 요구 사항보다 낮으며, 다음 해에는 이 전공 모집 규모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퇴역 대학생 병사' 특별 계획 제외).
제 52 조
공공 * * * 과목 성적은 국가 초시험 성적의 기본 요구 사항보다 약간 낮지만, 전공과목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과학연구 혁신 성과가 뛰어난 수험생은 제 1 지망지원 기관의 제 1 지망전공 재시험 (일명 제 1 지망지원 단위 재시험) 에 참가할 수 있다.
기초학과, 강경 전공, 국가가 급히 필요하지만 생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과와 전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다. 합격한 자원 봉사자 학생이 부족한 전공에 대해 학생 모집 단위는 조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잘해야 하며, 단순히 학생 모집 계획을 완성하거나 어떤 자원 봉사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재시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합격생이 충분한 학생 모집 전공은 일반적으로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재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조제할 수 없다.
제 53 조 재시험은 차액 형태를 취해야 하며, 학생 모집 단위는 자율적으로 재시험 차액 비율을 결정하고 미리 발표한다. 차액 비율은 일반적으로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 모집 단위는 교육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 재시험 입학 방법과 각 부문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본 단위 홈페이지에 미리 사회에 공포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재시험 입학 방법은 수험생 초시험 성적 등 업무 요구 사항과 재시험 조제 입학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재시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미리 발표되지 않은 재시험 합격 규정은 무효이다.
제 54 조
학생 모집 기관은 재시험을 하기 전에 수험생의 주민등록증, 학력학위증서, 학력인증결과, 학생증 등 지원자료 원본과 수험생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수험생 학력 (학생 상태) 정보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 모집 단위는 수험생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학력 (학생 상태) 정보 검증을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소수민족 수험생의 신분은 등록 시 체크한 신분증을 기준으로 하며, 재시험 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소수민족 지역은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전국민족지역자치지방요약표' 를 기준으로 한다.
제 55 조
동등한 학력으로 재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본 전공과 관련된 전공 학부 과정을 최소한 두 개 시도해야 한다. 추가 테스트 계정은 초기 테스트 계정과 달라야 합니다. 추가 테스트 방식은 필기시험이다. 법률석사 (불법학), 공상관리석사, 공공관리석사, 공학관리석사, 관광관리석사 등 동등한 학력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다. 성인교육 대졸자와 재시험 당시 본과 졸업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시험, 인터넷 교육 수험생에 대해 학생 모집 단위는 자율적으로 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방법은 학생 모집 헌장에 미리 발표해야 한다.
제 56 조
회계석사, 도서정보학 석사, 공상관리석사, 공공관리석사, 관광관리석사, 공학관리석사,
제 57 조 외국어 듣기 시험은 재시험에서 진행되며 학생 모집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해 재시험 총성적에 포함됐다.
제 58 조 학생 모집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험생을 재시험할 수 있다.
제 59 조
서부대학생 자원봉사',' 삼지일부계획',' 농촌의무교육단계 학교교사 특강계획',' 출국한어교사자원봉사자' 등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완료하고 합격수험생을 심사하고, 3 년 이내에 전국 석사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르고, 초시험 총점 증가 10 점;
입대, 현역 퇴출한 대학생은 신청 조건을 충족한 후 3 년 이내에 전국 석사 대학원생 입학시험에 응시하고, 초시험 총점 10 점,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입학한다. 퇴역 대학생 병사' 특별계획에 채용된 것은 퇴역 대학생 병사들의 초시험 가산점 정책을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 부대에서 이등공을 영립하여 국가 대학원생 입학시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면제 (초심) 를 신청하여 대학원생을 공부할 수 있다.
"고졸자를 마을임직으로 선발" 프로젝트에 참가해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고 합격한 수험생을 심사한 적이 있으며, 3 년 이내에 전국 석사 대학원생 입학시험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초시험 총성적 증가 10 점,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합격을 했다. 그중 인문 사회과류 전공에 응시하고 15 를 늘렸다.
가산점 종목은 누적되지 않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가산점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은 고항목별로 가산점을 가산한다. 성급 교육모집 시험 기관과 학생 모집 단위는 대학원 입학 시험의 초기 총성적 가산점 정책 시행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범위와 기준을 제외하고, 제멋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학생 모집 단위는 가산점 종목 수험생이 제공한 관련 증명 자료를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
제 60 조
수험생 신체검사는 수험생이 합격을 계획한 후 학생 모집 기관이 조직한다. 학생 모집 단위는 교육부, 원보건부, 중국잔연합이 발행한' 일반고등학교 학생 모집 신체검사 업무 지도 의견' (교육 [2003] 3 호) 을 참고하여 교육부 사무청에 의거한다.
보건부 사무청은 일반고등학교 입학검진에 관한 B 형 간 프로그램 검사 취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지서 (교육청 [20 10]2 호) 에 학생 모집 전공 실태와 함께 본 기관의 신체검사 요구를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2010]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