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우리 법체계의 핵심이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하라", "헌법 시행과 감독제도 개선" 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입법 업무에 대한 중대한 요구이다. 입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주로 해야 한다: (1) 모든 법률과 규정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통일된 등급입법제도를 실시하는데, 헌법은 서로 다른 등급의 법률규범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제도를 규정하고, 최대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3) 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 시행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헌법은 한 나라의 성격, 시민의 기본권, 의무 등 중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철하려면 해당 법률과 법규가 더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헌법 관련 법률과 헌법 시행의 법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다.
2?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법률의 기능과 역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규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기능이다. 법의 규범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구분하는 관점은 영국의 신분석 실증주의 법학자인 라즈가 먼저 제기한 것이다. 입법의 주도적 역할이 더 많거나 주로 법률의 사회적 역할에 나타난다. 역사적 경험은 법이 행동의 발전과 사회생활의 지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개혁 발전의 관건이 되는 시기에 있으며, 발전 방식을 바꾸는 임무가 상당히 무겁고, 사회의 깊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매우 크다. 법은 실천 경험의 총결산일 뿐만 아니라, 최상층 설계이기도 하며, 개혁을 이끌고 발전을 촉진한다.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결정을 개혁결정과 연계시키고, 동기화하고, 중대한 개혁이 법에 근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먼저 입법한 후 조치를 취하고, 주동적으로 입법을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시키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이 전 사회가 따르는 법률규칙이 되도록 보장하고, 법치를 치국리정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있다.
3? 중점 분야 입법을 절실히 강화하다. 시스템, 과학, 규범, 효과적인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현재와 앞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사업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사회지배체제 혁신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법 추진에 주력해야 한다. 기본 의료위생법, 자선법, 공공도서관법 제정, 토양오염방지법 개정, 대기오염방지법, 식품안전법 제정, 관련 분야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재세 입법을 강화하고 세법 원칙을 시행하며, 2020 년 전 국무원은 모두 인가된 조세 행정 법규에 따라 법률을 제정했다. 행정기구 설치법, 행정절차법, 행정유료법, 국가직원 재산신고법 제정, 입법법, 관련 조직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등을 개정한다. 국가 기관의 설치, 운영 감독 절차 및 반부패에 관한 법률 제도를 개선하다.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문화산업 촉진법 등을 제정하다. , 공공 문화 서비스의 균등화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조직법, 지역사회교정법, 사회구조법, 통신법 제정, 형법 개정, 군사시설보호법 등. , 사회 관리 및 공공 안전의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4? 법률 및 규정의 개정 및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법제는 역동적이고, 발전하고, 개방적이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 업무는 개혁 발전 변화의 요구를 파악하고, 총괄적으로 설립, 변경, 폐기, 석방해야 한다. 제때에 현행 법규를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법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법률 법규의 개정, 폐지, 입법 해석을 통해 현행 법규를 제때에 보완하고 법률 제도를 변화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규 정기 정리 제도를 수립하고, 제때에 법규 정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5? 편찬 법학을 적극 탐구하다. 법률의 편찬, 일명 법률 편찬, 법전 편찬은 "동류나 같은 부서의 현행법에 대한 연구와 심사를 하고, 통일된 원칙에서 출발하여 그 존폐와 수정을 결정하고, 수정과 보충을 하고, 결국 집중적이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률을 형성하는 것" 을 의미한다. 법률 편찬은 법제 통일을 촉진하고, 법률 체계를 보완하며, 법률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고대에 당대 영혜법은 무덕법과 정관법 두 편의 법전을 기초로 편찬한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은 모두 법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통일된 연방 형법전과 편찬된 상법전이 있다. 현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형성되어 과거의 입법 경험과 개혁, 통일, 관련 동류 법률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형법, 민법전, 상법전을 편찬할 수 있다. 편찬의 시기는 이미 무르익었고, 편찬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