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국위생 업무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애국위생 사업의 계획, 기준 및 조치를 제정한다.
(3) 애국 건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동원하도록 조직한다.
(4) 애국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5) 애국 위생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6) 애국위생과 관련된 다른 일을 전개하다.
시, 현 (구) 에위회 사무실 (이하 에위회 사무실) 은 본급 에위회 사무기구로 에위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의 애국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명확히 한다. 제 11 조 부서는 건전한 위생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해당 부서의 애국 위생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정기적으로 현지 현 아이비협회에 애국위생 목표 관리 책임제의 시행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건강 촉진 및 건강 교육 제 12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건전한 건강 촉진 및 건강 교육 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 촉진 및 건강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각 부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건강문화를 발양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질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목표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위험 및 관련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통제해야 합니다.
학교는 건강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유치원은 건강지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뉴스 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촉진과 건강교육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공익광고를 적절히 게재해 방송해 건강과 건강을 촉진해야 한다. 제 15 조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담배의 피해를 없애고 줄이며, 좋은 공공장소 위생 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장 환경위생통치 제 1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계획의 요구에 따라 환경위생 종합 정비와 관련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환경위생 전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단위는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환경위생 활동을 전개하고, 위생 규정 준수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식수 안전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하고, 수질위생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농촌의 식수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의 식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변소 변경 작업을 추진하여 무해화 위생 화장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농촌 주택,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 등의 사업을 신설하려면 무해화 위생 화장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이미 지은 집은 위생 화장실이 없거나 위생 화장실이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새로 짓거나 개조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와 오수 수집 및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점차 쓰레기와 오수 처리의 감축, 무해화, 자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 중촌, 뒷골목, 건설현장, 유휴 공터, 도로철도, 도시 공공수역 등 지역 또는 지역의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위생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해야 한다. 제 22 조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는 환경위생관리원과 필요한 환경위생시설을 갖추어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장 병중생물의 방치 제 23 조 아이비는 건전한 병중생물 밀도 모니터링 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피해 상황에 따라 병중생물방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24 조 병매체 생물 예방 통제 작업은 단위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는 병중생물예방통제체계를 세우고 파리, 모기, 쥐, 바퀴벌레 등 병중생물의 번식지를 없애고, 병중생물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병중생물의 발생을 피하고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과 가정이 가정 위생을 잘 하도록 독려하고, 병매체 생물 살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