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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화와 음식물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고 식품안전과 공중위생을 보장하며,' 허베이 ()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음식물 폐기물은 식품 가공, 케이터링 서비스, 집단 급식 및 주민의 일상 생활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잔류 물 및 폐기 식용유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전액에서 폐기식유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와 각종 유수 혼합물을 가리킨다. 제 4 조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감량,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성 전체의 음식물 폐기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 현 ()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음식물 폐기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생태환경, 교통운송, 천연자원, 시장감독관리, 재정, 비즈니스, 농업농촌,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감독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음식물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각종 조치를 취해 순채 상장을 장려하고, 식품 가공공예를 개선하고, 식식을 절약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경제기술 수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운송 처분 시장화 운영 방식을 적극 추진하다. 제 7 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비용은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에 기재되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현지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반적인 해결 조치를 마련한다. 제 8 조 외식산업협회, 시용환경위생협회는 업종지도 역할을 하고,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업종 행동을 규범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법을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외식업체 등급평가와 환경위생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9 조 구구의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에서 편성한 환경위생 특종 계획에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처분시설의 배치, 토지 및 규모를 총괄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조건부 지역은 지역적으로 총괄적인 패턴에 따라 지역식 음식물 쓰레기 폐기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제 10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폐기 시설의 건설은 도시 환경 위생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분시설용지는 환경위생시설용지로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음식물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구설구의 시 현 인민정부 투자 주관부에서 비준하거나 비준한다. 투자 주관부는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동급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음식물 폐기물 폐기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상급인민정부 투자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상급인민정부 투자 주관 부서가 프로젝트를 비준할 때 동급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폐기 시설 건설의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처분 시설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현지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준공 검수 기록을 처리하고 건설공사 서류를 제출하며, 동시에 현지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통지해야 한다.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수집 운송 제 14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와 성직관현 (시)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허가증을 취득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인은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법인으로, 등록자본은 300 만 위안 이상이다.

(2) 분류 수집 기능이 있는 완전 밀폐된 전용 수집 컨테이너

(3) 악취 확산 방지, 유사 방지, 누수 방지 기능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운송 전용 차량 10 대 이상이 있다.

(4) 고정 사무실과 기계 설비, 차량 주차 장소가 있습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승인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과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구역의 시, 현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는 원칙적으로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수거 기업을 확정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송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협정은 경영기한, 서비스기준,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제 16 조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 쓰레기 분류 보관

(2) 표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한다.

(3) 폐기 식용유를 생산하는 경우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수 분리기 또는 칸막이 등 오염 방지 시설과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 음식물 쓰레기 생성 장부를 만들어 매월 말 현지 시영 환경위생부에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보고한다.

(5) 음식물 폐기물은 마음대로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되며, 생활쓰레기 수거시설, 하수배수관, 빗물관, 수로, 채널, 호수, 저수지 등 시정공공시설을 투입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6) 음식물 쓰레기는 판매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

(7)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와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합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넘겨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기업이나 개인수거에 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