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
국가 직원, 현역 군인, 고교생들이 헌혈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다. 제 2 장은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가 본 관할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헌혈 사업 계획을 제정하여 헌혈 사업 경비를 보장한다.
시 인민정부 헌혈작업위원회는 연간 혈액계획에 따라 연간 헌혈 사업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하달한다.
각급 인민정부 헌혈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헌혈 업무를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헌혈법규의 교육과 홍보를 조직하고, 혈액과 헌혈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관할 구역 내 각 부서를 동원하고 조직하여 헌혈 업무를 전개한다.
각급 인민정부 헌혈작업위원회 사무실 (이하 헌혈사무실) 이 헌혈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시, 구, 현급 시 위생 행정부는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부서이다.
시 보건 행정부는 연간 혈액 계획 승인을 담당한다. 혈액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채취 및 혈액 공급 조정 방안을 제정하다. 혈액소 (혈액센터, 중심혈역, 기층혈역, 중심혈고 포함) 설립을 초심한 후 주관부의 승인을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혈액 스테이션 연습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중대 재해 사고 긴급 채혈 혈액 공급 계획을 제정하다.
구 현급 시 보건 행정부는 본 지역의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 임상용 혈액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지역의 연간 혈액계획을 편성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각급 정부 기능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헌혈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라디오, 언론, 출판, 문화 등 행정부와 언론매체는 정부의 헌혈 업무 요구에 따라 무상헌혈을 위한 사회공익홍보보도를 잘 해야 한다.
재정행정부는 위생 행정부와 함께 헌혈자금의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헌혈법, 법규, 혈액생리지식의 홍보를 학교 건강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 행정부는 헌혈점의 설정을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안, 인사, 노동 및 사회보장, 공상, 물가, 통계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헌혈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의 연간 헌혈 사업 목표에 따라 본 단위와 본 관할 구역의 헌혈 사업 계획을 세우고, 본 단위 또는 본 거주 지역의 건강시민 (체류 3 개월 이상 외국인 포함) 을 제때에 동원하고 조직하여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 제 3 장 헌혈과 채혈관리 제 8 조 혈액역은 임상용 혈액을 채집하고 제공하는 비영리 공익조직이며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혈역을 제외하고 본 시의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혈액 채취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혈액역은 실제 필요에 따라 기관, 기업, 사업 단위, 학교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시 보건 행정부에 알려야 한다. 제 9 조 혈역에서의 혈액 채취는 법률, 규정 및 관련 혈액 채취 기술 운영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제정한 헌혈자 건강검진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을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혈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시민은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혈역이나 혈역에 설치된 채혈점에 직접 가서 헌혈할 수 있다.
공민 헌혈 후, 혈액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하며, 소재처는 적절한 보조금과 장려를 줄 수 있다. 제 11 조 각 부서는 본 규정 제 7 조에 따라 헌혈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연내 헌혈자 수가 정부의 연간 헌혈 업무 목표 규정 비율에 도달한 것은 헌혈사무실에서 발급해 1 년간 유효하다. 제 12 조는 위조, 도화, 대출, 임대, 매매, 복제, 양도' 무상헌혈증' 과 연간 공조헌혈증을 금지한다. 제 1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피를 파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름으로 헌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름을 사칭하여 헌혈을 대신하는 단위는 미완성 연간 헌혈 사업의 목표로 여겨진다. 제 4 장은 혈액관리 제 14 조 시민의료와 임상용 혈액을 사용할 때, 의료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혈액수집, 저장, 분리, 검사 및 운송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무상 헌혈자는 혈액 검사를 거쳐 혈액이 합격한 후 배우자와 직계 친족이 다음과 같은 임상용 혈권을 누리고 있다.
(a) 무상 헌혈 200 밀리리터 이상은 혈액 수집, 저장, 분리, 검사, 운송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b) 무상 헌혈 600 밀리리터 이상, 배우자와 직계 친족 임상용혈 시 상등비용을 면제한다.
무상 헌혈자가 헌혈한 후 혈액 검사에 불합격하면 헌혈량에 따라 혈액 수집, 저장, 분리, 검사, 운송 등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