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위생 홍보 교육을 적극 전개하여 식수 위생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자기 보호 의식을 높이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식수 위생 안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식수 위생 감독 관리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 위생 안전 돌발사건 비상 대책을 마련하여 식수 위생 안전 비상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및 가족계획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수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그 소속 위생 감독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식수 위생 감독 검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수리, 환경보호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식수와 섭수 제품은 반드시 국가 위생 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식수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건물 급수 배수 설계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식수의 위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급수위생관리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계획생 주관부는 건전한 식수수질감지체계를 확립하고 식수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식수 위생안전감시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 수리 등의 부서와 정보자원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및 수리주관부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수원의 환경 품질과 수질을 모니터링해 식수원의 수질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 급수 단위는 식수수원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수원수가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9 조 중앙 급수 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및 가족계획 부서에 위생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중앙 급수 기관이 위생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수자원 보호는 위생 요건을 충족시킨다.
(2) 수질은 국가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3) 사용 된 섭수 제품에는 위생 허가가 있습니다.
(4) 필요한 정수 시설과 식수 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다.
(5) 일일 공급량 1000 톤 이상 (또는 급수 인구 10,000 명 이상) 의 중앙 급수 단위는 수질검사원과 수질검사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필요한 급수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7) 식수 소독 제도와 식수 오염 비상 계획을 세우다. 제 11 조 중앙 급수 단위 위생 허가 유효기간은 4 년이다. 중앙 급수 단위는 위생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행정 허가를 한 기관에 교체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중앙 집중식 급수는 중앙 집중식 식수 공급 단위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촌 식수 안전 공사, 파이프 직식 식수 및 현장 생산 판매 식수는 중앙 집중식 식수 공급 단위의 위생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중앙 급수 단위는 소독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국가 표준과 위생 규범에 따라 식수를 소독해야 한다. 제 14 조 중앙 급수 단위는 정기적으로 수질을 점검하고, 매달 현급 이상 위생 감독 기관에 검사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일일 급수량 1000 톤 이하 (또는 급수 인구 10000 명 이하) 자체 검사 능력이 없는 중앙 집중식 급수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질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중 급수 단위는 제때에 원인을 규명하고, 인체 건강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2 차 급수 시설은' 2 차 급수 시설 위생 기준' 과' 건물 급수 배수 설계 기준'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선진적인 2 차 급수 시설을 점진적으로 사용하여 급수 품질을 높이고 급수 위생 안전을 보장하다.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점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16 조 제 2 차 급수 시설은 재산권 단위 또는 재산권 기관이 위임한 관리 단위에 의해 관리 및 유지 관리됩니다. 재산권 단위가 없는 경우 실제 관리 단위에서 관리합니다. 실제 관리 단위가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관리 유지 책임 단위를 확정한다. 제 17 조 제 2 차 급수 단위는 건전한 물 저장 시설의 청소, 소독 및 수질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저수시설은 1 년에 두 번 이상 세척, 소독, 수질검사를 하여 2 차 급수수질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세척, 소독, 검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척, 소독,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 차 급수 단위와 위탁 기관은 급수 시설 청소, 소독 및 검사에 대한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청소, 소독 및 검사에 대한 운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차 급수 단위는 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