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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an province Honghe Hani yi autonomous 자치주의 이룡호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이용호의 보호, 통치 및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이용호 3 1 제곱킬로미터의 수역과 360 제곱킬로미터의 유출구에 적용된다. 제 3 조 이용호는 국가 소유로, 석평현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조는 이용호 지역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 공급 양식 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호 위주, 통치 보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종합통치의 전제하에 이룡호의 개발 이용은 생태효과, 경제효과, 사회효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고수하고, 계획을 총괄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이용호 정상 수위 14 14.2m (황해 고도, 하동), 물 1. 13 억 입방미터 최소 작동 수위1412.08m, 물 5000 만 입방미터에 해당합니다.

이용호 수질보호는 현행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ⅲ 등급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2 장 관리기구와 그 직책 제 6 조 이용호관리국은 석평현 인민정부가 이룡호를 관리하는 직능기관으로, 수구행정주관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관리경비는 현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용호관리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이룡호의 보호, 관리,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잘 수행한다.

(c) 산림 보호 조림,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갯벌 이용, 유출 지역의 수질 변화 및 기타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4) 이룡호의 물 파견을 책임진다.

(5) 이룡호수역과 연못만, 과계만, 백랑만, 청어만, 모목입부터 홍파두만 등 제방과 신거리 해구문, 두산입게이트, 청어만게이트를 관리한다.

(6) 수역 관련 증빙증을 발급하고, 수역 관련 비용을 받고, 수역 (수공사) 관련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이용호 파출소는 이용호 수역, 갯벌, 제방, 수리시설, 중점 보호림, 연호 관광지의 치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주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이룡호관리국 및 관련 부서를 지도하고 조율하여 이룡호의 보호, 관리, 개발 및 활용을 잘 한다.

이용호지역의 각 부대와 도시는 이용호관리국과 관련 기능부처와 협조해 산림조림을 실시해 수토유출을 방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와 통치 제 9 조는 이룡호 생태 환경과 자연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이룡호 생태 균형을 유지한다. 이룡호수자원, 수산자원, 삼림자원, 야생 동물 및 주변 관광지, 고대 건축물,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다. 제 10 조 이용호수 파견은 본 조례 제 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위에 따라 진행된다. 심각한 가뭄기에 최소 운행 수위 이하의 호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가 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이룡호수역에 수무시설을 건설할 경우, 그 건설 방안은 반드시 이룡호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2 조는 이용호와 입호강에 공업폐기물, 잔유, 폐유, 선박쓰레기, 가축시체, 생활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쏟아내거나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변에 고형 폐기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폐산액, 폐알칼리액, 황인 등 유독하고 유해한 폐액, 폐기물을 수역으로 배출, 덤핑, 매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룡호 수역으로 처리되지 않고 합격한 공업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이룡호 유출구 내에서는 공업광업체와 기타 오염된 수역이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을 신축,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된다. 기존 공광 기업 및 기타 프로젝트는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각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허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규정에 따라 배출비와 초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룡호 수역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4 조는 호수를 에워싸고 밭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호수를 에워싸고 연못을 만들고, 울타리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케이지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산란철에 이 호수는 어업을 금지한다. 봉호의 날짜와 면적은 이용호관리국이 확정하여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생선, 독어, 전기 생선 튀김, 오일 동력선 생선 튀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류 성장에 불리한 어구와 그물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6 조 이룡호 유거수 지역에서 삼림 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산불을 경계하다.

이용호 유출구에서 흙을 채취하고, 모래를 파고, 채석하고, 채굴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토와 식물을 회복하여 수토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룡호 유출구 보호림 핵심 지역을 정하고 봉산육림을 실시하여 수원양림을 조성하다. 호안선을 따라 풍경림을 건설하여 풍경림을 건설하다. 제 17 조 이룡호 수역의 생물자원 보호를 강화하다. 야생 희귀 동물을 죽이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