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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규정
* * * 35.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족자치지방이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고, 민족단결을 증진하고,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과 관련 법규 및 민족정책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민족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평등, 단결, 공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제 3 조 조국의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와 책임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현지 준수와 시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민족 단결의 진보를 촉진하는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5 조 상급인민정부와 그 기능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제정할 때 민족자치지방과 민족업무부문의 의견을 듣고 민족자치지방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이 기반시설 건설, 인적자원 개발, 대외개방 확대, 경제구조 조정 및 최적화, 자연자원 합리적 이용, 생태건설 강화, 환경보호 강화, 경제,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제 6 조 국가는 서부대개발전략을 실시하여 민족자치지방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서부대개발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현은 성 인민정부가 서부대개발 관련 정책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 7 조 상급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중앙재정건설자금, 기타 특별건설자금, 정책적 은행 대출은 민족자치지방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비율을 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국가가 배정한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민족자치지방의 보조자금을 필요로 하며, 보조자금의 비율을 적당히 낮춰야 한다. 국가 빈곤 완화 중점 현과 민족자치지방 재정난현은 확실히 부담할 힘이 없어 보조자금을 면제한다. 이 가운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지방사무에 속하며 중앙과 성급 인민정부가 건설자금의 비율을 결정하고 비례에 따라 전액 배정한다. 중앙사무에 속하는 것은 중앙재정이 전액 배정한다.

제 8 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서부대개발전략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자원개발과 심도가공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현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취업 촉진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가 징수한 광산자원 보상비 사용을 계획할 때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민족자치지방으로 우선적으로 기울어야 한다.

국가는 생태 보상 메커니즘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개발자 지불, 수혜자 보상, 파괴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재정 이전 지불,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지역, 업계 차원에서 야생 동물 보호, 자연 보호 구역 건설 등 생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민족자치지방에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제 9 조 국가는 일반 재정이전 지불, 특별재정이전 지불, 민족우대정책 재정이전 지불 등을 통해 민족자치지방 공공서비스의 비용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이전 지급을 점진적으로 늘렸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각 항목의 특별 자금을 분배하는 것은 마땅히 민족자치지방으로 기울어야 한다.

상급 재정지원 민족자치지방 재정보장민족자치지방 국가기관의 정상 운영, 재정부양인의 임금 적시에 전액 지급, 기초교육 정상 지출.

상급인민정부가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민족자치지방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이체 지급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요인으로 보살필 것이다.

국가규범성 이하의 재정이전 지급제도는 국가가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이전 지불, 세금 반환 등 우대정책이 자치현에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10 조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이 경제와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각종 특별 자금을 설립했다.

중앙정부는 소수민족 발전기금과 민족작업기금을 설립했다. 경제의 발전과 중앙재정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다. 지방재정은 마땅히 소수 민족 발전 자금과 민족 사업 경비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간접과 직접융자 경로를 넓히고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돕는다.

국가는 금융기관의 신용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금융기관이 민족자치지방의 중점 건설과 농촌 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상급인민정부가 마련한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증여금과 우대대출은 조건부로 민족자치지방으로 기울었다.

제 12 조 국가는 민족무역, 소수민족 특수필수품, 전통수공업발전을 지원하는 우대정책을 보완하고, 세금, 금융, 재정정책에서 민족무역, 소수민족특필요상품, 전통수공업을 보살피고, 소수민족특필요상품에 대해 지정생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국가비축제도를 건립한다.

제 13 조 국가는 변변 민족자치지방이 법에 따라 주변국과 지역 경제기술협력과 국경무역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과 접해 있는 민족자치지방의 국경 지역에 국경 무역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국경 지역과 주변 국가 국경 지역의 무역과 변민 호시 무역에 우대와 편리를 제공하는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

제 14 조 국가는 국경 지역 건설을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민족 자치 지역이 국경 지역 건설을 가속화하고,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하며, 국경 지역과 내지의 조율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주거, 생활, 문화, 교육, 의료 위생, 환경보호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국경 방위와 국경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국경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강화하다.

제 15 조 상급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보호와 건설, 농업기반시설 건설, 방송영화텔레비전, 문화, 교육, 의료위생, 공공생산생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빈곤개발을 강화하고, 민족자치지방 빈곤촌 기반시설 건설과 농지 기본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물 공급, 전력 공급, 통로, 라디오, TV, 위태로운 주택 개조, 생태이민을 중점적으로 하고, 사회력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민족자치지방의 빈곤 완화 개발에 참여한다.

제 17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사회자본이 민족자치지방기반시설, 공공사업 등 분야의 건설과 국유, 집단기업의 개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18 조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민족자치지방 간의 대구지원을 조직하고 지지한다. 노동 집약적이고 자원 가공형 산업, 교류 훈련 인재, 자금 투입 및 물질적 지원 등을 이전함으로써 민족 자치 지역이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위생 및 스포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사회 각계를 장려하고 지도하여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지지력을 높이다.

민족자치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군중을 지도하고 조직하여 질서 있게 외경노동을 한다. 관련 지방인민 정부는 외래 장사꾼의 소수민족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9 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 문맹을 없애고, 학교 운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자치지방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기숙제 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다. 선진 지역의 일반 중학교에서 민족반이나 민족중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학교 운영 조건, 교육 및 관리 수준이 현지 학교의 기준과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지방조건에 따라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발전시키고, 일반 고교교육과 현대원격교육을 발전시키고, 농촌 기초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의 조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형태로 민족자치지방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선진국을 적극 조직하여 민족자치지방 발전 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의무교육을 공공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재정은 소수민족교육 특별보조자금을 설립할 예정이며, 지방재정은 그에 따라 소수민족교육 특별보조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국가는 변방 지역, 빈곤 지역,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민족자치지방의 농촌에서 무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제 21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고등교육 발전을 돕고 지지하며 민족대학에서 민족대학, 민족예과반, 민족반을 개최한다. 민족자치지방고교와 민족대학의 학과 건설과 대학원생 모집에 대한 특별 정책 지원을 제공하다.

각종 고교가 민족자치지방모집을 앞두고 있을 때, 학생 모집 비율은 규모에 따라 해마다 높아지고 적절하게 기울어진다. 전문, 학부, 대학원생에 응시하는 소수민족 수험생은 상황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거나 감점해야 하며, 입학 기준과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고,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각 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표준화, 정규화 및 정보화를 지지한다. 만다린을 홍보하고 한자의 사용을 표준화합니다. 민족 자치 지역의 각 민족 시민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하다.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이 점차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 교육' 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 교재의 연구, 개발, 편찬 및 출판을 지원하고, 소수민족 교재의 편찬과 심사 기구를 확립하고 보완하도록 장려하고,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 23 조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이 과학 기술 서비스 체계와 과학 보급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중앙정부는 국가과학기술계획, 과학기금, 특별자금 등을 통해 민족자치지방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족자치지방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추진한다.

제 24 조 상급인민정부는 정책과 자금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소수민족문화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문화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민족형식과 특색을 지닌 공익성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민족자치지방 공공문화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민족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국가는 소수민족 언론 출판 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소수민족 언어 방송 영화 TV 프로그램의 번역, 제작 및 방송을 완료하고, 소수민족 언어 간행물의 번역과 출판을 지원한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중시하고, 정기적으로 전통 소수민족 문예 운동회와 공연을 개최하며, 민족 문예창작을 번영시키고, 각 민족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제 25 조 상급인민정부는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명승고적, 문화재 등 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구조를 지지하고 소수민족 고서의 수집, 정리 및 출판을 지원한다.

제 26 조 상급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 공공보건체계 건설에 대한 자금투입과 기술 지원을 늘리고 전염병 지방병 기생충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농촌 보건 서비스 체계, 새로운 농촌협력의료제도, 의료구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 빈곤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민족의학을 보호, 지원 및 발전시켜 각 민족의 건강 수준을 높였다.

상급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가족계획과 우생육을 장려하고 각 민족 인구의 자질을 높이도록 우대 정책을 제정하였다.

제 27 조 상급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이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연금, 실업, 의료, 산업재해, 출산보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하다.

제 28 조 상급 인민 정부와 그 업무 부서는 소수민족 간부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와 그 업무부문은 법에 따라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다른 민족의 지도 간부를 갖추어야 한다. 지도 간부와 공개 선발 경쟁을 할 때, 상응하는 정원과 직위를 그어 소수민족 간부를 목표로 선발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은 국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배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채용 주관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제 29 조 상급 인민 정부는 민족 자치 지역을 지도하여 인재 발전 계획을 세우고,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민족과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다른 민족의 각급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 민족 및 민족 자치 지방 간부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간부 훈련 기관 및 고등 기관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족 자치 지역을 위해 간부와 인재를 양성하며 민족 자치 지역과 중앙 국가 기관 및 경제 개발 지역의 간부 교류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국가는 각급 인재들이 민족자치지방에 가서 창업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현지 인민정부는 그들에게 우대하고 편리한 일과 생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외진, 추위 등 여건이 고달픈 민족자치지방에서 일하는 한족과 다른 민족인재의 가정과 자녀에 대해 취업, 학교 등에 적절한 배려를 한다.

제 30 조 각급 인민정부 민족업무부는 본 규정의 실시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상황을 매년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제 31 조 국가재정제도와 재무제도를 위반하고, 국가재정을 횡령, 압류 또는 보류하고, 국가재정을 민족자치지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한 내에 횡령, 공제 또는 확보된 자금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행정부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각급 행정기관 직원들은 본 규정 집행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3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급 인민 정부" 는 민족 자치 지역의 상급 인민 정부를 의미한다.

제 34 조 국무원 관련 부서, 자치구 및 자치주, 자치현이 관할하는 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본 규정은 2005 년 5 월 3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