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나라 시대
수당 시대의 법률 제도는 봉건 법률 제도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대표적인 법률 제도이다. 십악, 오형 등 제도뿐만 아니라 팔의공무 등 법률제도도 있다. 사법기구에서도 가장 완벽해 대리사 형부 어사대 삼권분립의 사법재판 체계를 형성했다.
원래 정위가 개조한 대리사, 북제 때는' 대리사' 라고 불렸다. 망명 이상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형부는 대리사에서 유배 이상 선고를 받은 사건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어사대는 문무 관리를 감독한다. 그러나 중대한 억울한 사건의 심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리사가 재판, 형부가 심사, 어사대가 감독을 담당하는 사법재판체계가 형성됐다. 물론, 3 대 사법기관 위에는 모든 행정, 사법, 입법권을 주재하는 황제가 있다.
수당 시대의 지방사법기관은 여전히 지방행정기관이다. 예를 들어, 주 (현) 수준에서' 조' 를 설립하여 형사사건을 접수하고,' 후' 를 설립하여 민사 사건을 접수한다. 현내에는 사법보좌관과 역사학자들이 현장이 형사와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 현 이하는 향, 진, 마을에 설립된 향관, 이정, 설립자, 마을이 본 관할 구역 내의 결혼, 토지 등 민사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송나라
송대의 사법제도는 대부분 당대의 제도를 답습했지만, 또한 다르다. 대리사와 형부는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송초에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정을 설립하고, 일명 궁중재판정이라고도 하며 송초의 재판기관이며 재판권도 있다. 이에 따라 형부와 대리사의 권리가 약화됐다. 송신종희녕 3 년 후 재판법정이 폐지되고 재판과 재심권이 대리사와 형부로 돌아갔다.
어사대는 추밀사의 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의 뇌물 수수 및 지방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송대는 법원에 직접 신고한 사건과 불공정한 사건 항소를 처리하기 위해 북루, 검찰원, 이검찰원 등 세 개의 법정기관을 설립했다.
현지 사법부는 변하지 않았다.
원나라
원나라는 소수민족이 다스리고 사법기관 설치는 비교적 혼란스럽다. 당송의 제도를 답습했지만, 또 삭제하였다. 중앙사법기관은 대정부, 형부, 정현원을 설치했다. 대량지불은 바로 대리사와 비슷한 중앙사법기관이다. 형부의 심사 기능은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부 사법기능을 부여받았다. 현정원은 주로 스님의 사건을 관리한다. 어사대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지방 사법부는 부부, 부, 부, 군이 있다.
명왕조
명나라는 원나라가 폐지한 대리사를 다시 세웠지만 그 임무는 법률심사기관으로 바뀌었다. 중앙사법기관의 형부로서. 모든 형안은 대리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형벌과 대리사의 역할은 당송 시대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사대는 도찰원으로 바뀌었고, 의무는 변하지 않고, 감독관이며, 큰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고, 억울한 사건을 평반했다.
지방 사법기관은 도, 지, 군 3 급으로 관할하는 사건을 책임진다.
청나라
사법은 명대 3 대 사법기관의 설정을 유지했고, 책임은 비슷하지만 사법부의 사법권은 더 크다. 3 대 사법기관 중 사법부는 제 1 책임자이고 사법부는 대리사와 도찰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청나라에는 소수민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 사법기구원이 설치되었다. 황실 내부의 사건은 종인원의 경계부와 내무부가 처리한다.
지방 사법기관은 성, 지방, 현 3 급 사법기관이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 고대에는 사법이 중앙정부에 의해 설치되었고, 지방정부는 사법과 행정일체화의 체제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법과 행정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앙부에 전임 사법기관을 설치하더라도 행정에 종속된다. 전임 사법기관은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사법관원의 임면은 황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황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독특한 개인으로, 중국 고대 사법기관이 독립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참고 문헌:
1,' 중국법제사', 엽편집장, 베이징대학교 출판사.
2. "중국 법제사", 상하이 인민출판사와 곽건합편.
3, "고대 중국 형벌과 법", 신화 출판사, 최민.
다음은 관련 자료이다
명나라와 청 왕조의 형부와 달리 사원의 기능 교환. 형부는 수도 사건의 심리와 외국 사건의 심사를 담당한다. 형부는 상 () 을 2 품으로 설정하고, 좌우 시랑 () 은 삼품 () 이다. 당초 본부, 비비부, 도관부, 사문부의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 지역별로 나누어 13 개 관서로 바꾸었다. 형사재판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초심 재심 연심이 있다. 1 심 사건은 주로 황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베이징 민사소송과 베트남 소송을 포함한다. 때때로 그는 여러 곳에 가서 큰 사건의 요안을 심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정의 소송은 주로 징벌부에서 접수한다. 형벌부는 사건 관할 범위에 따라 사형 사건과 상소 사건을 심사한다. 사정과 13 개 국의 사형 사건은 반드시 형벌부에서 심사해야 한다. 형부가 접수한 고소사건은 총정치부 덩에서 비롯됐으며, 때로는 초청 기사가 제기한 상회까지 나온다. 각 사관이 심리하는 안건은 1 심이든 검토든, 사건을 종결한 후에는 사두를 거쳐 대리사에 보내 재검토해야 한다. 대리사의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형부는 가장 중요한 중앙재판기관으로 모든 법정재판, 대심, 열심, 냉심, 경외합심, 임시합심이 참여했다. 형부도 사람을 각지로 파견하여 심사관과 지방사법관원과 협조하여 사형을 집행했다.
대리사
중국 고대에는 공식 기관이 형사감옥을 검열하고 보수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것은 최초로 북제 () 에 세워졌고, 수 () 당 () 이 연이어 건립되었다. 오원년 (1367), 주원장은 대리사경 (), 가삼 () 을 배치했다. 주원장은 이듬해에 황제를 칭송한 후에도 따랐다. 그 이후로 이름과 편제가 끊임없이 바뀌었다. 영락에 이르러 결론을 내렸다. 대리사에는 청청, 좌측, 우측, 그리고 좌측, 우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과 우묘와 같다. 대리사의 주요 임무는 천하형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며, 무릇 죄명이 맞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반박할 것이다. 일이 생기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처벌이 무죄임을 확정한다. 형부와 도찰원과 함께 삼법사라고 불린다. 형부는 세인의 질책을 받았고, 도찰원 규찰을 받았고, 대리사는 반박했다. 대리사의 승인 없이는 각 부서에서 감옥을 보낼 수 없습니다. 대리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처음에 형구와 감옥을 배치했다. 홍치 이후에는 권종만 보고, 모든 범인은 절에 가지 않는다. 큰 사건은 삼법사가 공동으로 심사하고, 형부와 도찰원 1 심, 대리사 2 심. 명나라 중반 이후, 형명의 손잡이가 환관에게 잡혔고, 심지어 환관이 대리사에 있을 때도 열경은 모두 그가 지시한 것이다. 대리사 이름은 실망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따라 제도를 세우고 대리사를 설립하는데, 지위는 명나라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