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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보험 제도법의 절차적 문제
산업재해보험제도법 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는 주로 산업재해인정 및 절차, 산업재해인정이 제출해야 할 증거, 증거부담, 산업재해클레임 증명 등을 포함한다. ,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산업재해로 인정' 은 산업재해보험 신청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인정은 산업재해보험 신청의 선행절차이자 당사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다.

1,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산업재해보험은 법정사회보험으로 강제성을 지녔기 때문에 산업재해인정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직공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가 발생했다. (2) 고용주가 신청 (30 일 이내) 또는 직계 친족 또는 노조 (1 년 내) 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3) 산업재해인정기관이 검토를 접수하고, 자료가 미비하고, 한 번에 보정을 통보하고, 재료가 완성될 때까지 보완한다. (4) 승인 기관이 수락 또는 불수락 결정을 내리고, 접수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다. ⑤ 산업재해 직원이나 그 친척이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재해 식별 절차의 "증거" 문제.

산업재해 인정의 관건은 증거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재해 인정의 임의성은 산업재해 인정인의 주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 및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에도 반영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인정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 에 따르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산업재해 정도 등 기본 상황 포함) 를 작성하고 (1)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노동관계 수립을 위한 기타 유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많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서명하겠다고 약속해도 항상 서명을 연기하거나, 서명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계약서 사본이나 노동관계 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이론적으로 사실노동관계만 있다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노동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증명하기만 하면 사실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노동자에 대한 증언을 한 뒤 사장의 보복이나 해고를 받을까 봐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언하기를 꺼린다. 업무기록이 있어도 관련 문자기록은 고용인이 파악한다. 산업재해 피해자는 업무기록을 얻기가 어려워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일련의 증거난을 가져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필자는 두 가지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 생산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우려를 극복하고, 자각적으로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노동계약을 체결할 시간이 이미 먼저 도착했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노동계약은 근무일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체결해야 사고 발생 후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둘째,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고 이후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고 잘 보관해 고용주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이 약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공평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다. 따라서 법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신분증, 근무시작 및 종료 시간, 근무지 등 업무와 관련된 증거만 제공하면 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사 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면 고용주가 반대 증거를 제공합니다. 즉,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지고 특별한 증명 원칙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명언)

관련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 인정에 제공된 신청 자료만으로는 당사자가 입은 인신상해가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그 이유를 따지자면, 어느 정도 산업재해 인정은 전문적인 인정보다는 사실 인정에 더 치우쳐 있다. 산업재해는 피해자의 인신상해가 직업병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 심사를 통해 당사자가 받은 인신상해가 산업재해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법정 범위 내의 산업재해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필자는 산업재해 인정이 사실 인정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재해 인정뿐만 아니라 모든 증명, 인증 활동의 공동 추구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노동 감정 결론과 직업병 진단증명서 (직업병 감정 결론) 는 전문기관이 완성해 전문성이 강하지만 사실 인정은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전문적인 결론은 사실 인정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즉, 전문적인 감정 없이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한 후 산업재해 인정 관련 기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진실성을 확인할 것이다. 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면 당사자가 받은 인신상해가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증거 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 인정 기관의 자료에 대한 조사 검증은 증거의 인증 과정일 뿐 증거 중 하나가 아니며 다른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그 피해가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 업무 관련 상해 청구의 "증거" 및 증명 부담

1, 산업재해 청구의 "증거"

산업재해 클레임의' 증거' 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할 때 제출해야 할 해당 증거 (서증, 물증, 증인 증언, 시청각 자료, 감정 결론, 검사 기록 등) 를 말한다. 실제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확정할 때 다른 보상 항목에 대해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비는 등록비, 진료비, 입원비, 약비 등을 포함하여 상환해야 한다. 각기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병력,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 의약비, 입원비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교통비와 숙박비를 상환하려면 관련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근로자는 어떤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앞서 논의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 항목과 결합해야 보상항목에 상응하는 증빙을 제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증명 부담

증거부담이란 중재나 소송에서 누가 증거책임을 져야 하는지, 증거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거책임을 지는 쪽이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분쟁 해결은' 누가 클레임을 요구하고 누가 증명할 것인가' 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클레임 사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증명 책임 분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9 조는 "직원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사회보장부가 제정한' 산업재해인정방법' 제 1 1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에 따라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건에서 증거부담은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산업재해 근로자도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노사 관계 증명서, 의료 진단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가 점차 확립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구체적 제도의 설계는 아직 탐구와 시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빨리 전문 산업재해보험이나 사회보험법을 내놓고 산업재해보험법제도의 지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예방, 재활, 보상삼위일체 기능을 갖도록 운영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사고 감소 목적을 달성하고 산업재해보험의 예방작용을 발휘하여 산업재해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