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은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하남 지바 로펌' 유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58 조 제 3 항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소송 절차를 이용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인민법원의 파산 채권에 대한 최종 확인권을 확정하고, 낡은 파산법 체계에서 파산채권을 채권자 회의에서 심사하여 확인한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며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나 상술한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과 막연함, 조작성이 부족하고, 배합사법해석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실천에 많은 곤혹이 생겼다. 이 글은' 기업파산법' 제 58 조 제 3 항에 포함된 몇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업파산법 제 58 조에 따르면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는 주체는 1, 채권자다. 채권자는 파산법 관계 전체에서 중요한 주체이다.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얻고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편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이 확정되면 파산재산의 분배는 채권표에 따라 진행되며, 채권표에 기재된 항목은 채권자의 최종 상환과 직결된다. 이런 식으로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표에 기재된 자신과 타인의 채권의 성격, 금액, 보증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법구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자. 법률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도 이의소송의 주체 중 하나이지만, 채무자가 이의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이론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채무자가 파산 재산에 대한 분산관리권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과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소송 포함) 은 모두 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에 규정된 채무자는 파산 채무자 본인이며, 관리자가 대신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채권의 성립 여부와 채권액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술한 관점을 감안해 볼 때, 필자는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파산법 제 57 조 규정에 따르면 법이 관리자에게 신고된 채권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표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58 조의 이의 제기는 관리자가 작성한 채권표에 대해 제기돼 관리자가 자신이 작성한 채권표에 이의를 제기하게 했다. 이것은 마치' 창으로 아이를 공격하는 것' 과 같아서, 실제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의소송의 주체로서 이의소송의 사항을 제한해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 시작 시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권 하권을 잃었지만 신고된 채권에 대해 관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파산 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무자의 도장과 면허는 줄곧 관리자가 인수하고 보관해 왔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입법이나 사법해석을 통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기업파산법은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기업파산법' 에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통칙'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지 2 년 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은 2 년 기한은 일반 민사분쟁의 소송 시효를 가리키며 파산 사건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한이 너무 길어서 파산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소송 제기 시한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최근 필자가 관리자로서의 파산 사건에서 열린 제 1 차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을 점검할 때 일부 채권자들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민법원과의 사전 협상 결과에 따라 채권자 회의에서 결정한 이의를 제기하는 시한을 참고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한은 15 일로 정해졌으며, 이의통지서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이의인에게 전달되었다. 물론 저자가 언급한 사례 중 처리 방식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이는 법적 규정과 해당 사법해석 없이 실제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정상적인 구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파산 절차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편법일 뿐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의 기한은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향후 사법해석이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길 바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반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1.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에 대해 제기한 이의소송. 관리자는 채권 신청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한 후 심사 결과를 채권표로 작성하였다.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이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채권표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위의 경우, 이의 제기자가 제기한 이의 소송은 다른 주체와 관련이 없는 이상 직접 채권표 편찬 한쪽을 피고로 등재해 인민법원에 신고된 채권이 유효함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타인의 채권에 대해 제기한 이의소송. 이 경우, 이의 제기는 세 당사자, 즉 이의인, 채권자, 이의 제기된 채권의 관리자와 관련된다. 이 세 방면에서 반대자가 원고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 중에 누구를 피고로 나열해야 합니까? 이의 제기 채권자 또는 관리자? 아니면 모두 * * * 공동 피고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의를 당한 채권의 채권자만 피고로 나열해야지, 관리자를 피고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의인은 다른 사람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목적은 인민법원에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분쟁 채권의 채권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리자와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없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 채권자 회의가 채권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통과하지 못하면 채권이 통과하지 못한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 의견으로는, 이런 관점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우선, 제 1 차 채권자 회의는 채권의 표결에 상응하는 법적 지원이 부족하다. 채권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불확정 채권에 속한다. 이때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채권자는 법적 의미의 파산 채권자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에 대한 표결은 명백히 불법이다. 둘째,'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채권자 회의 결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채권이 통과하지 못한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규칙은 기업파산법 제 64 조와 상충된다. 다시 한 번, 채권이 통과하지 못한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소송은 피고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상술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이의 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에서 심리해야 합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기업파산법' 제 58 조는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법원이 심리할 수는 없다. 필자는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채권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인이 제기한 확인 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관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