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경비는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3 조 각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건전한 행정복의와 행정응소 기관을 설립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하고,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장소, 교통수단, 조사증거도구 및 기타 필요한 사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처 법제기관은 본 지역, 본 시스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훈련 제도를 세우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집중 훈련 사례 연구 등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법률, 법규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 대해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규정은 관련 법규와 일치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가 우선한다. 제 2 장 행정복의 제 6 조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제시하거나 법률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법정접수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복의기구는 신청자에게 신청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인의 소재지, 인원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정 기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정의 최대 기한은 법정 심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민원 절차를 통해 처리한 후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법률은 행정복의전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인은 행정복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며, 기소일로부터 법률문서 발효일까지의 기간은 행정복의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 조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복의기구가 접수한 후에는 제 3 인으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행정복의안을 직접 접수해야 한다.
(1) 하급기관은 이미 받아들이라고 명령했지만 하급기관은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2) 상급 행정기관은 직접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12 조 중대, 난제, 복잡한 안건은 행정복의기구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상담하여 사건 처리 의견을 형성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제 13 조 신청인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거나 신청인과 화해를 했고,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를 허가하고 중단해야 한다.
(a) 신청 철회는 신청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 법령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3) 법정 의무를 초월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4)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 14 조 행정복의기관의 허가 화해, 행정복의를 종결하고, 신청인이 같은 사실과 이유로 행정복의를 다시 신청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화해는 자발적 원칙을 위반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피청구인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이행을 명령받았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법이지만, 내용을 철회하거나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을 철회할 수 없다.
(3)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법이지만 철회되면 국가와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4)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이다. 제 16 조' 행정복의결정서' 가 배달된 후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면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결정보정통지서' 를 발행하고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7 조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복의결정 이행을 미루고, 신청인이나 제 3 자가 행정복의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명령이행 통지서를 만들어 피신청인의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명령이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복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응소 제 18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응소 제도를 세우고, 응소 책임을 명확히 하고,' 누가 응소, 누가 주최' 원칙에 따라 응소 기관과 출정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소송 사건의 피고로서 구체적으로 응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분류된다.
행정복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동급 정부법제기구와 원래 행정행위가 각각 응소할 책임이 있다.
(2) 행정복의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나 기관이 응소할 책임이 있으며, 본급 정부법제기구가 조율하고 지도한다.
기타 행정기관은 피고의 행정소송 사건을 위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