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가 투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스포츠 시설;
(b) 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스포츠 시설;
(c) 다양한 비즈니스 스포츠 시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부 (이하 체육행정부) 는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체육시설의 건설과 사용을 감독, 관리 및 지도한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법정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스포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제 4 조 공공 체육 시설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중이 체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부 스포츠 시설은 조건을 만들어 사회에 개방하고 스포츠 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스포츠 행정부와 기타 관련 행정부는 스포츠 시설을 사회에 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은 스포츠 시설을 아끼고 스포츠 시설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관리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공공체육시설 부지 쿼터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건설을 도시계획과 토지이용마스터플랜, 합리적인 배치, 총괄안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공공체육시설 건설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진 건설 계획에 포함돼 점진적으로 건설과 보완을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스포츠 기본건설경비를 본급 재정예산과 기본건설투자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체, 기업, 사업 단위가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내부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 조직과 개인이 기부하고, 스포츠 시설 건설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주민구,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개발할 때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배치해 공공체육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제 9 조 학교는 국무원 교육 행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체육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학교 체육시설의 구성과 관리 상황을 학교 업무에 대한 검사와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학교의 신설 및 확장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시설 표준에 따라 계획, 설계 및 건설해야 한다. 스포츠 시설이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조치를 취하여 점차 규정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10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상응하는 직공 스포츠 활동 시설을 건설하고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신축, 확장, 개축체육시설은 건설 계획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소방,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의 개축, 확장은 기존 사용면적을 줄이거나 건설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건설은 공공체육장 용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 면적보다 낮지 않고, 원래 기준보다 낮지 않은 요구에 따라 새 사이트 상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 3 장 사용 관리 제 12 조 공공 스포츠 시설 관리 단위는 스포츠 시설의 사용, 유지 보수, 안전, 위생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스포츠 시설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공공 스포츠 시설은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매일 개방하고 아침 체조와 늦은 체조 시간을 보장한다. 주말 공휴일은 하루 종일 영업한다.
(2) 추가 투입 및 특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유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 전기, 가스 또는 장비 손실을 소비해야하는 경우 적절하게 청구 할 수 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요금은 주정부 가격, 재정 및 주정부 스포츠 행정 * * *;
(3) 학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d) 훈련장은 일반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 14 조 공공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는 매우 활발하다. 제 15 조 스포츠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여 헬스, 경기 등 스포츠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 스포츠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체육 시설을 임시로 점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 18 조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쓰이며, 학교 체육시설의 용도를 침범, 파괴 또는 무단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법률책임 제 19 조는 본 방법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스포츠 행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관리단위 관계자에게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제 20 조는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스포츠 행정부가 제대 또는 기한 내에 수리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