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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성 종교사무조례 (202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헌법, 관련 법률,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종교 사무 및 관리 활동에 대해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의 종교 사업의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본성은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행정, 사법, 선거, 교육, 결혼 등의 제도를 간섭하고,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 등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들은 상호 존중과 평등과 우호를 바탕으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문화협력교류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력과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를 조율하고,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9 조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종교업무책임제를 시행하며 종교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향민정부, 거리사무소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불법종교단체, 불법선교사, 불법종교활동, 난건종교활동장소, 대형노천종교조상, 종교를 이용하여 기층공공사무에 간섭하는 등 행위를 적시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성 전체의 종교사무정보화 건설을 조직하고 종교사무관리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11 조 종교단체 설립, 변경, 취소 신청,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하며,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은 후 민정부서가 국가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고, 종교사무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단체는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각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들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자와 종교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민족단결, 법치교육을 실시하고 종교교직자와 종교시민을 인도하여 국가의식, 시민의식, 법치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에게 연락하고 봉사해야 하며, 종교계의 의견과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들이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4 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와 종교경전 연구를 전개하고 종교사상 건설을 전개하고, 교리 교칙에서 사회조화, 시대진보, 건강문명에 유리한 내용을 깊이 파헤쳐야 한다. 교리교칙에 대해 당대 중국의 발전진보 요구와 중화우수 전통문화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서류를 만들어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종교 업무 및 기록 관리 부서는 종교 교직원의 기록 관리를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