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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감독 및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유통분야 상품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 (공상행정관리의무를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 하동) 는 법률, 법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유통분야 상품의 질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법에 따라 상품의 품질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유통 분야 상품품질감독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상품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경영자에게 상품품질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황 통보, 정보 공유, 사건 이전 및 감독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감독 집행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품 품질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공정,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해야 하며, 교육과 독촉경영자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2 장 경영자의 상품 품질 의무 제 6 조 판매자는 건전한 입고 검사 검수, 판매 정지, 반품 등 상품 품질 관리 제도를 세워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법률, 규정, 본 방법 및 소비자에 대한 약속에 따라 상품 품질 의무를 이행하고 상품 품질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판매자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입고 검사 검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상품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관 조치를 취하여 판매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 검수의 내용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공급 업체의 주요 자격;

(2) 상품 합격 증명서 및 기타 표시;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이나 강제제품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상품의 허가증과 증명서를 심사한다. 제 8 조 판매된 상품이나 그 포장에 적힌 로고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상품 품질 검사 증명서가 있습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상품명, 제조업자명 및 주소

(3) 상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미리 알고 있는 규격, 등급, 주요 성분, 함량 등이 필요하다.

(4) 기한 내에 사용되는 상품은 생산일, 안전사용기간 또는 만기일을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한 사용으로 상품 자체가 손상되거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명확한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6) 기타 법률, 규정 및 필수 표준 규정은 표시해야 한다.

판매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본 조의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상품 특성상 표기하기 어려운 나체 상품으로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판매 된 수입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중국어로 표시된 상품명, 원산지, 수입업자 또는 리셀러의 이름과 주소

(2)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 또는 사용,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상품은 중국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3) 기한 내에 사용되는 상품은 중국어로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4) 수입부품으로 조립하거나 분장한 화물은 중국어로 조립이나 분장공장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판매자는 다음 상품을 판매 할 수 없다.

(1)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2)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제품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으로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에 명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품;

(3)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4)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 이름, 공장 주소, 인증 표시 등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제품

(5) 무효하고 변질된 상품;

(6) 생산일이 허위인 상품. 제 11 조 판매자는 상품에 섞여 가짜를 섞어서는 안 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해서는 안 되며, 불합격 제품으로 합격한 제품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판매된 상품에 성능 결함이 있지만 법적 강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 포장 또는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결함',' 불량품',' 불합격품' 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통지 등의 방식으로 상품의 결함이나 실제 품질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판매자는 공장명 공장 부지 등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판매한 상품, 선물 등의 상품으로 본법 제 8 조부터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서비스 경영자는 본 방법 제 10 조, 제 11 조에 규정된 판매 금지 상품을 경영 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