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견 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양견관리는 금지결합, 정부감독, 공공감독, 양견인의 자율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종합법 집행감독, 시정관리, 공안, 농업농촌, 위생위생, 시장감독, 주거건설 등 부처가 참여하는 양견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본 관할 구역 내 양견관리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매년 법양견, 문명양견, 과학양견의 집중 홍보와 특별 정비 조치를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 감독 부서는 전 시 양견관리의 조직,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는 불법 양견활동의 허가 등록, 기록 및 조사 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공안기관은 개만 다치게 하고, 개 짖는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 부서를 도와 불법 양견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농업 농촌 부문은 견류 면역관리와 전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부는 광견병 치료 표준화 외래 건설, 견류 상해 환자 진료 및 백신 접종, 인간 광견병 전염병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견류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동네업위원회, 부동산관리기관은 관련 부처와 함께 양견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다.
지역 주민위원회 (마을) 민위원회, 주택동네 업주위원회는 주민 회의, 업주대회를 소집해 법에 따라 양견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7 조 흥경구, 김봉구, 서하구, 도심, 향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양견구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영녕현, 하란현, 영무시구는 도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견제한 지역을 규정할 수 있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를 위반한 양견행위와 견류 경영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나 편민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제보와 고소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상황을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양견허가관리 제 9 조 제한 구역 내 양견은 허가증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집집마다 개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을 제한한다. 치안의 중점 보호 단위를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독한 개와 기타 금지견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독한 개와 기타 금양견 명단은 시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감독부서가 시 인민정부 농업농촌부서와 함께 확정해 2 년마다 사회에 발표한다. 제 10 조 개 사육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개인이 개 양육을 신청하는 사람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과 고정거처, 단가구거가 있어야 한다.
(2) 치안중점보호기관이 양견을 신청하는 경우 건전한 양견안전관리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견장, 견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소속 (마을) 민위원회와 안전책임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 11 조 양견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현지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에 가서 허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개 사육인의 신분증;
(2) 양견인의 거처 증명서;
(c) 효과적인 개 면역 증거;
(4) 개가 서 있을 때 앞면과 옆면의 전신 컬러 사진.
자격을 갖춘 양견 신청자의 경우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는 제때에 등록 수속을 밟아' 양견증만' 을 발급하고 전자라벨을 이식해야 한다. 제 12 조' 견은 양증만' 은 시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감찰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경, 위조, 양도,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견증만 허용' 은 연검제도를 실시한다. 양견인은 개만 효과적으로 방역하는 기간 동안 매년 견과 견만 방역증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견은 양증만 허용" 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양견인은 한 달 안에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허가받은 양견의 개인과 단위는 서비스료를 납부해야 한다.
맹도견과 장애견을 사육하는 것은 서비스료가 면제된다. 제 14 조 개를 기르는 것을 허가받은 어린 개는, 개 주인은 새끼개가 태어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 주인이 개를 살균하도록 독려하다.
준양견은 개주가 분실, 양도, 증여 또는 이주한 경우, 개주는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에 가서 등록 취소 또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준양견이 사망한 경우, 견주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견체를 무해하게 처리하고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개가 병으로 죽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것을 방임할 경우, 양견인은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제때에 보고해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감독하에 처리해야 한다. 죽은 개를 버리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다.
양견인은 개만을 포기하고 스스로 안치할 수 없는 것은 개류 수용센터 (수용소) 로 보내고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법 집행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