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신탁법' 은 수탁자가 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본 법 제 37 조는 "신탁법은 수익권 발행 증권을 규정하고,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증권" 발행을 금지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에 따라 "자금신탁" 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수익증권" 을 자금신탁계약에 따른 의뢰인의 권리증빙으로 해석한다면, 소지자는 자금신탁의 의뢰인이고, 신탁회사는 수탁자이다. 수탁자-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안배에 따라 소지자의 신탁자금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재산신탁과 자금신탁을 결합하려는 시도다. 은행과 불량자산을 보유한 신탁기관 사이에' 재산신탁' 관계를 형성하고, 수탁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자금신탁' 관계를 형성한다. 자금신탁에 따라 신탁기관은 신탁수익증빙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투자자와 자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신탁계약은 신탁수익증빙을 인출하는 데 쓰인다. 이런 처리 방식은 기존 법률 틀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투자회사 자금신탁관리 잠행방법' 제 6 조는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자금을 집합관리, 운용, 처분하고, 고객자금 신탁계약을 200 부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액은 인민폐 5 만원 (5 만원 포함) 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 규모가 크면 200 건의 자금신탁계약에 의존해 융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 목적의 신탁을 이용하여 불량자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은행의 특정 불량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곳의 신탁양도는 반드시 부실 자산 권익의 양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양도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특정 불량 자산을 은행의 다른 자산과 격리시켜 은행 채권자가 회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신뢰' 는 본질적으로 통상적인 양도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법률이 양도된 자산의 높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위험 격리 기능은 실현될 수 없고 증권화 및 증권 발행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사기 양도를 하면 신탁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외국 법률 관행에서 사기 양도를 인정하는 두 가지 주요 상황이 있다. 하나는 발기인이 양도시 또는 양도 후 파산에 빠지거나 파산에 가까운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둘째, 양도인의 재산 양도의 주관적인 고의적, 즉 양도인의 고의는 도피, 지연 또는 사기 채권자이다.
우리나라의' 신탁법' 은 사기 양도가 신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무효신탁의 명확한 형식이다. 신탁법' 제 1 1 조는 신탁목적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경우 중 하나인 신탁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 재산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재산이나 본법으로 신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산으로 신탁을 설립한다. 소송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신뢰 구축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둘째, 신탁이 철회되었다. 신탁법' 제 12 조는 의뢰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신탁을 설립하고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탁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을 철회하는 것은 선의의 수혜자가 이미 취득한 신탁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본법에 규정된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권은 소멸된다. 분명히' 신탁법' 의 전술적 규정은 신탁의 합법성과 독립성에 도전하여 신탁재산과 그 위험과 원래 소유자와의 분리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사기 양도에도 규정이 있다. 법 제 35 조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부터 파산 선언일까지 파산기업의 다음 행위는 무효다. 비정상적으로 저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 파산기업은 전액의 행위가 있고 청산팀은 인민법원에 재산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회수 된 재산은 파산 재산에 통합됩니다. 클릭합니다 이 규범은 또한 신탁재산의 원채권자들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주목할 만하게도, 자산증권화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입법은 관련 사기성 법률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규제 절차 이후' 특수 목적 신탁' 의 설립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대만성'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제 53 조는' 신탁법 제 6 조 제 3 항, 제 16 조, 제 32 조, 제 36 조 제 1 ~ 3 항, 제 52 조 규정은 특수목적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신탁법' 제 6 조 제 3 항은 사실상' 신탁의 철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신탁행위가 의뢰인의 채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철회는 수혜자가 이미 얻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혜자가 얻은 이익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획득할 때 유해와 채권자를 알고 있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신탁이 성립된 지 6 개월 이내에 의뢰인이나 그 유산이 파산을 선언한 것은 그 행위가 유해성과 채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신탁법' 제 16 조는 법원 변경 신탁의 규정에 대해 상황 변화로 인한 신탁재산 관리 방식이 수혜자의 이익에 맞지 않을 경우 의뢰인, 수혜자 또는 수탁자가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항은 법원이 정한 관리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이전은 불량대출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의양도원칙, 즉 채권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지만 증권화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증권화의 효율성을 낮추며 이런 금융 혁신의 대규모 발전에 불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1999 가 반포한' 계약법' 제 80 조 제 1 항은' 양도통지' 원칙을 채택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채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만 알려주면 되지만,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외 입법의 경우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법률은 증권화 자산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양도통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인이 파산할 때 수탁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파산 관리인이나 인수인의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양도된 자산이 파산 재산 범위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
양도비용을 계약양도보다 낮게 통보했지만 증권화 자산은 보통 규모가 커서 채무자 수가 많다. 하나씩 통지하면 증권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무원이 2000 년 반포한' 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는 자유양도원칙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규정' 제 13 조는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불량대출을 인수한 후 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차입계약의 채무자, 보증인 및 관련 당사자는 계속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우리나라 대만의'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는 통지와 불고지를 결합한 규칙을 제시했다. 조례 제 6 조 규정: "개시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나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신탁을 양도할 때, 채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고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여전히 수탁자나 특수목적회사에 의해 지정되거나 신뢰된다. 둘째, 설립기관과 채무자는 계약에서 교환통지서를 약속하거나 전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고의 증명서를 발송한다. 발기인이 수탁자에게 자산을 위임하거나 특수 목적회사에 양도할 때 발기인과 채무자는 민법 제 301 조 규정에 대한 승인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고증서의 형식과 내용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위의 규정에서는 "통지" 를 신탁과 양도와 발효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지만, 통보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은행은 계속해서 관리자, 원채권자, 채무자를 위한 기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실 대출 자산이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재산의 권리를 갱신해야 한다. 관련 자산에 첨부된 담보 담보권이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까? 1 단계 신탁이 성립될 때 변경을 하면 자산 관리 서비스 단계 은행 관리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 즉 수탁자가 자산을 개시기관에 위임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산증권화 비용을 통제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법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 주사를 변경하면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운영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권리 변경은 관련 절차가 변하지 않아, 제 3 자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어렵고, 제 3 자의 항변에 직면하여 법원도 이런 관행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정 목적의 신탁 운영 과정에서 신탁재산의 양도, 자산증권화, 자산의 위탁 관리, 관련 지분 변동 절차 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비용의 지출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세법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해결하면 부실 자산증권화 비용을 크게 늘리고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꺾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증권화법은 세금 감면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의'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는 자산 양도 및 관련 권리 절차 변동, 신탁재산 및 수익증권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 38 조 규정: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준이나 신고를 신청한 자산신탁증서산화계획 양도자산에 대한 관련 세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수탁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증서세 외에 자산 양도로 인한 인화세, 증서세 및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둘째, 부동산, 부동산 담보, 등록해야 할 동산 및 각종 담보물권은 주관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비를 면제할 수 있다.
셋째, 담보로 취득한 토지는 변경 등록을 거쳐 토지부가가치세 완세 증명서를 면제하고 양도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여전히 원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토지를 처분할 때 세무징수기관은 처분토지소득가격에서 원토지소유자의 과세액 범위 내에서 우선보상권을 누릴 수 있다. 수탁기관이 자산신탁증권화 계획에 따라 신탁재산을 다른 특수목적회사로 이전할 때, 그 자산이전 및 각 세금의 등록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 39 조는 수익증권의 거래세를 규범화하고, 수익증권이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단기 어음으로 비준하는 것 외에 회사채의 세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는 특정 목적신탁재산소득에 은행업영업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1 조는 "특정 목적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입, 비용 및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수혜자를 위한 소득, 이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수탁자 영리성 기업의 수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이자 수입이 실제로 분배될 때 수탁자를 원천 징수 의무인으로 하여 규정된 압류율에 따라 각각 세금을 압류하고 수혜자의 종합소득이나 영리기업의 소득에 부과할 수 없다. "특수 목적 신탁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회계법 문제는 신탁의 성립에 따라 은행이 이러한 신탁자산인 불량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회계에서 MBS 의 거래 내용을 확인, 측정 및 공개할 것인가도 우리나라 자산증권화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자산증권화의 가장 중요한 회계 문제는 증권화 자산이 개시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전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호스팅 자산의 양도는 소유권의 완전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산 소유자가 관련 자산을 금융 계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실 자산의 효과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대차대조표의 전체적인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회계법제도는 아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상업은행의 구체적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