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시인하는 금액은 언제 인상됩니까?
첫째, 언제 벌금을 시인할 것인지, 양측 법정 전 협상 결과의 폭이 비교적 명확한 주형과 일정 금액의 벌금에 대한 양형 건의를 제기한다. 변호인은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철회하고, 자진죄를 인정하고, 경처벌에서 양형의견을 천명하고, 검사의 양형건의범위 내에서 경량형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관용제도의 내포 포지셔닝 (1) 솔직히 관용제도의 실질적 내포는 권리와 인격존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고백관대제도, 현대법치국가의 형벌관념과 형사법치관념이 크게 바뀌었고, 단순한 형사보응관념과 중형주의가 부정과 비판을 받았다. 세계 각국은 범죄자들에게 간단한 형벌을 가하면 단기간에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형법의 겸손, 관대함, 인도주의적 이념에 근거하여 형벌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범죄 통제, 범죄 예방, 범죄 교정의 사회적 효과를 더 잘 달성하고 사회관계와 법률질서를 회복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이념으로 볼 때,' 유죄는 반드시 처벌하고, 의심죄는 가볍다' 는 사상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용제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한 제도를 구축하려면 우선 전통적인 형법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범죄 상황을 구분하고, 차별대우를 실시하여,' 넓고, 엄격하고, 넓고, 엄격하고, 형벌' 을 실시해야 한다. 1. 고백에 대한 이해. 진술의 내포에 대하여 실무부서, 전문가 학자의 관점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죄를 시인하는 것이 범죄 혐의자,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기본 사실이며, 범죄 혐의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런 사실 행위의 성격을 묻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견해는 자백이 주요 범죄 사실과 죄명에 대한 인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사실만 인정하고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할 수 없다. 고발된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어야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범죄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에 이의가 있어 피고인의 자백을 구성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술에 대한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견해는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에서 형법에 규정된' 고백',' 자수하다' 및 기타 가능한 상황이 피고인의 고백에 속한다는 것이다. 고백은 수동적인 고백이고, 자수는 자발적으로 고백하지만,' 고백' 과' 항복' 은 모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죄를 시인하는 개념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다' 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행위' 와' 범죄' 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 진광충 교수는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의 행위 성격에 대한 인식 (죄명과 범죄 형태 포함) 은' 광의고백'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고백" 의 긍정적인 요소는 피고가 자발적으로 고발된 행위를 인정하고 이미 범죄를 구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요구는 피고인이 행위의 본질에 대한 오판에 대해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급 조사는 사실 판단에 속하며,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인 인식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가이다.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가치 판단의 범주에 속하며 주관성과 시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오판은 비교적 정상적이다. 필자는 상술한 관점이 진술의 내포를 전면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자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고발된 행위를 인정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죄명과 범죄 형태에 대한 오판은 진술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범죄의 기본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2. "인정 처벌" 에 대한 이해. 인벌은 범죄 용의자가 양형 건의나 곧 선고될 형벌에 대해 인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관행에서 기소 전 법률규정이나 이전 판결에 따라 예견할 수 있는 양형 결과, 기소 후 공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법률의견은 재판 절차를 통해 얻은 양형 결과가 아니다. 주관적인 인식은 소송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심화되고, 불기소와 형벌 예측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형벌은 심판이 최종적으로 처리된 후에만 확정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제 4 년개혁개요 (20 14-20 18)' 는' 형사소송 인정처벌제도 개선' 섹션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고 밝혔다. 여기서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자진고백','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다',' 장물을 적극적으로 배상하다' 를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벌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한 형식으로 꼽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일부 지역에서 형사사건 시범을 실시하는 방법" 제 13 조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한다" 는 것을 "장물 환불, 손해배상, 사과사과" 와 병행한다. 따라서' 인벌' 은 최종 양형 결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공소기관의 양형 건의나 예측 가능한 처벌에 대한 인정이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뉘우침을 반영해야 하며, 장물을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 의 특수한 표현이다. 3. "관대함" 에 대한 이해. 관용은 절차상의 단순화와 양형상의 실질적 관용을 포함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는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사법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고려되며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질관용형은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 기준으로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계 국가 변호거래제도의 관대함에는 공소기관이 기소할 때 중죄를 가벼운 죄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형법과 영미법 형법이 죄형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기로 선택하더라도 합의 기간 동안 고발을 강등하고 중죄를 경범죄로 바꾸는 것을 협상하고, 죄명을 줄이고,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시행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관대한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고인민법원' 관엄상제 형사정책 관철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죄형법정 원칙, 죄형 적응 원칙,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원칙을 성실히 관철하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엄상제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렇게 관엄상제해야 떳떳해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 처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범죄에 대해 형기를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사건, 다른 시간 노드, 다른 고백 및 처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관대한 처리는 다른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 전에 죄를 시인하는 관대한 처리 폭은 재판 단계의 관대한 처리 폭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죄를 고백하고 관대하게 처리하는 폭도 그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4.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증명 기준. 1979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1996, 20 12 의 두 가지 개정까지 우리 형사소송법은 항상'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면 공안사법기관은 피고인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유죄고백 등 증거가 법정증명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명 기준에 부합하고, 죄를 인정하고, 벌칙하고, 관대하게 처리해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 증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죄를 시인하더라도 자백 인정 벌칙 관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해석에서 이른바'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 는 범죄 용의자의 유죄, 죄가 가볍고, 죄가 무겁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유죄 선고와 관련된 사실과 줄거리를 가리킨다. 20 12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기준을 보증하면서'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세 가지 해석을 했다. 하나는 유죄 판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셋째, 전안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자백을 강요하다' 와' 남을 대신해서 받은 것', 특히 억울한 허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의 기본 구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소한 사실과 줄거리가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관대한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유죄 증명 기준을 고수하는 정도다. 사법실천의 경험으로 볼 때,' 기본 사실' 이 명확하다면' 기본 증거' 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형사소송법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 사실" 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 사실과 줄거리를 가리킨다. "기본 증거" 는 사건의 기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리킨다. 또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증거 규칙은 적절하게 간소화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295 조는 "공소인, 변호인, 판사가 피고인을 심문하면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 쌍방이 이의가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명과 증명의 문제만 설명할 수 있다. 변론 쌍방이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질증해야 한다. 유죄 판결 양형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에 이의가 없는 기소측은 죄명 인정과 양형을 직접 둘러싸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5. 항소권의 제한. 항소권은 피고인의 핵심 소송권 중 하나이다. 자백 인정벌관대제 적용으로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상소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유죄 인정벌관대 제도의 초심을 위반하여 사법기관의 압력을 증가시켰다. 진광충 교수는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의 항소 검토 절차가 기존 법률제도를 참고하여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23 조 제 2 항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 인정 사건의 상소심사에 대한 기본 규칙을 확립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2 심 전에 유죄를 인정하고 경처벌한 사실과 증거근거를 열람하는 형식으로 심사한다. 1 심 사건의 사실이 확실히 심각한 착오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 정식으로 개정하여 심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항소를 직접 기각할 수 있다. 또한 항소를 심사할 때, 유죄 인정 처벌의 자발성 및 관련 절차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b) 유죄 인정 및 처벌에 대한 관용 시스템의 절차 적 구축은 절차법의 관점에서 "고백" 및 "인정 처벌" 이 범죄 용의자의 적용을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혐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며 "피고인이 공소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양형 건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고 표현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다' 는 절차법상 죄를 인정하고 관용제도를 인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상의 관대한 적용에는 엄격한 소송 노드가 있어야 한다. 1. 자백벌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 기관의 주요 임무는 각종 법률 수사 조치를 운용하고, 법에 따라 증거 자료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사건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법정조건에 부합할 때만 공안기관은 서류자료와 증거를 검찰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심사한 후에야 자백벌제도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백벌제도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유죄 인정 처벌과 관용 제도의 시행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순조롭게 수집하고 후속 심사 기소 절차와 재판 절차를 통해 유죄 인정과 처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범죄 용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고의로 처벌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검찰로 이송해 기소할 때 수사 의견에도 기록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기관의 공권력의 자연적 우세와 수사활동의 비밀성으로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되면 위협, 유인 등의 수단을 취해 범죄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여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 인정 벌칙 관용제도의 개시 절차는 주로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용서 시스템의 적용. 사건이 검찰원에 이송된 후 사건을 맡는 검사는 사건 자료를 심사하는 기초 위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재판절차의 차이, 항소권 제한 등을 포함한 유죄 인정 처벌 제도의 법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확인한 후 가능한 양형 건의를 제출하고 범죄 용의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백, 처벌, 관용제도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마킹, 회견 등을 통해 자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태도를 알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 용의자를 대표해 검사와 협상할 수 있다. 검찰 양측이 협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첫째,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검찰이 고발한 기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 용의자가 검찰이 제기한 양형 건의를 받아들이거나 검찰원과 양형협의를 맺는 것이다. 셋째,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특정 소송 절차 (예: 속심 절차, 요약 절차) 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넷째, 범죄 용의자는 자백관대제도 적용 후의 법적 결과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협의는 변론 쌍방의 서명이 필요하다. 상담 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사가 논문을 충분히 읽고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제기된 자문 건의는 범죄와 형법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유죄 인정 벌칙 관대제도는 법정 확인 단계에서 적용된다. 검찰원이 법원에 자백 인정벌관용 제도를 적용하는 사건 자료를 취하고, 법원에 자백 인정벌관용협의를 적용하는 절차적 건의를 할 때, 법원은 사건이 유죄인정벌관대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자백 인정벌관용협의의 합법성, 정당성을 심사하다. (존 F. 케네디, 법적성, 정당성, 정당성, 정당성, 정당성)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자발성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와 심사 기소 단계의 종합 표현과 결합해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다. 둘째, 피고인이 유죄 인정 처벌 제도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유죄 인정 처벌을 구성하는지 여부,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셋째, 기소와 국방 양측이 유죄 인정 및 처벌 협정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사건의 사실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협상에서 인정한 사실과 일치하며, 형벌협정이 형법 실체법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시인한다. 넷째, 검찰원 이송절차의 합법성 건의를 적용한다. 유죄 인정 처벌 제도의 적용은 요약 절차와 요약 절차 모두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원은 서로 다른 절차 유형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절차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관용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 여부. 유죄 관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최종 유죄 합의를 최종 확정하여 최종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관대한 처리를 받으려면 법률의 적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범죄 성질이 나쁜 범죄 용의자들의 죄를 인정하면 너그럽게 처리할 수 없다. 자진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특정 용의자의 경우, 너는 솔직함과 관용을 처리할 때 관용제도를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