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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 방사성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방사성 오염 예방 관리 강화, 방사성 오염 방지, 환경 보호 및 개선, 공중 보건 및 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쓰촨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핵시설 건설, 전자기 방사선, 핵 기술 응용, 관련 방사성 광물 자원 개발 이용, 방사성 폐기물 또는 방사성 오염 물질 처리 처분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성 방사성 오염 예방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주정부 방사선 환경 관리 모니터링 기관은 지방의 방사선 프로젝트 오염 및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시 (지), 현 (시, 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본 관할 구역 내의 방사성 오염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방사선 환경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5 조 환경 방사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선정지와 지점은 성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핵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논증해야 하며,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신규, 확장, 개조가 환경에 방사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 방사성 물품의 가공 및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환경영향보고서 (표) 를 제출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핵시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는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방사선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표) 승인 후 방사선 프로젝트의 규모, 공예 또는 주소가 변경되면 환경영향보고서 (표) 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방사선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 (표) 승인 후 2 년 이상 설계 및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성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 환경영향 보고서 (표) 를 거치지 않고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사선 프로젝트 실시를 승인할 수 없다. 제 9 조 새로운 건설, 확장, 개조가 환경에 방사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건설오염방지시설을 배합하고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방사선 프로젝트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주정부 수준 이상의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서 공정 설계 검토 및 완료 수락을 조직해야합니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방사선 프로젝트는 생산과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방사선 프로젝트 오염 방지 시설의 검수는 주체 공사 검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 10 조 방사선 프로젝트가 퇴역할 때는 퇴역 환경영향 보고서 (표) 와 퇴역 실시 방안을 편성해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시설 퇴역에 대한 방사성 환경영향 보고서와 퇴역 실시 방안은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서면 의견을 낸 후 국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방사선 프로젝트 퇴역은 퇴역 방사성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및 퇴역 실시 방안을 담당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 비준을 거쳐 이 방사선 프로젝트를 취소해야 한다. 제 11 조는 야외, 노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작업계획과 환경영향 보고서 (표) 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방사선 프로젝트 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오염방지 제 13 조 방사선 프로젝트의 오염방지 시설은 반드시 국가와 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핵시설과 방사성 동위원소 개방 작업 단위나 장소는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통제 구역과 보호 격리 구역을 나누어 오염 확산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15 조 산업 폐기물, 부산물 또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 한 폐수의 이용은 사전에 환경 영향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 환경 보호 행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있다. 제 16 조 천연 방사능을 함유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감시기관이 감시해야 한다. 국가 및 성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개발 이용을 할 수 없다. 제 17 조 수송 핵연료와 원자재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감시기관이 합격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제 18 조 환경에 방사성 폐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단위는 반드시 법정 감시기관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방사성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환경에 무오물 허가증이나 오물 허가증을 초과하는 방사성 폐수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품과 재료를 무단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확실히 비방사성 장소를 회수해야 한다면, 반드시 엄격히 더러움을 제거하고, 법정감시기관의 감시를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20 조 방사선 프로젝트 실시 단위는 상응하는 모니터링 장비와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모니터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자료를 요약해야 한다.